고양시 공고 제2026-52호
토당제1근린공원 편익시설
건축 설계공모(간이공모) 안내 공고
1. 공 고 명 : 토당제1근린공원 편익시설 건축 설계공모(간이공모)
2. 공모(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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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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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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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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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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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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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당제1근린공원 편익시설(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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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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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53-6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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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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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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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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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류형장군묘),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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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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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게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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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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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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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40㎡ (±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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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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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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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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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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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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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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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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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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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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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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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41,000원(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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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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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4,000원(부가가치세포함)(BF인증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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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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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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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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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부터 2027년9월까지(총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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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규모는 개별동 면적 기준으로 각각 연면적은 ±5%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건축물의 층수는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계획하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자가 제안한다.
※ 본 공모는 간이 설계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의 설계 내용을 포함한다.
※ 추정 설계비는 각 분야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비, 각종 예비인증비(수수료 제외),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설계안정성 검토 업무(필요시), BF인증 관련 용역비 등의 추가 업무 설계대가는 계약 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하여 별도 정산한다.
※ 공원조성계획 변경업무는 발주기관 업무로서 해당 업무의 대가는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업무를 설계업무에 포함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해당 용역비를 설계비에 추가 반영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부분은 적극 지원한다.)
※ 설계기간을 비롯한 사업일정은 BF인증, 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건물 주변에 조성되는 조경·토목·경관조명 등은 본 용역과 별개로 추후 건축 계획에 맞는 변경 사항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 및 관계자와 협업을 해야한다.
※ 참가자는 공모전 홈페이지(고양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설계공모 방식: 간이공모
본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에 따라 ‘간이공모’로 시행한다.
4. 설계공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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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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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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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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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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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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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고→입찰공고)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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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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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2.(월)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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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접수(chanyng9483@korea.kr),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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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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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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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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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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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4.(수) 09:00부터
2026. 1. 15.(목)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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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접수(chanyng94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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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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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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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고→일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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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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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6.(금)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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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제출(chanyng94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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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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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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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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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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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에 대한
제출자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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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2.(목) 9:00부터
2026. 2. 13.(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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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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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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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0.(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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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서면심사 (제출작품 수 10개 미만 시 미실시)
1차 심사 여부는 별도 공지 예정
2차 심사 대상자는 개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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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심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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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3.(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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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재교육원 컨퍼런스홀(2층)
(추후 장소 별도 공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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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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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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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고→입찰공고)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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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공모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응모자는 작품 제출 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 2]에 대표자(1인)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 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변경할 수 없다.
3)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4) 계약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 한다.
5)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가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 발주기관, 운영위원, 기술심사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 참여자, 설계공모 관리 용역 연구진 및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6.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작(당선작): 설계권, 설계의도 구현권
? 기타 입상작(우수작 및 가작) 은 최대 4개 작품 이내로 하되, 작품의 보상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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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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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상자
4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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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상자
3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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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상자
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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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상자
1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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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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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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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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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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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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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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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총액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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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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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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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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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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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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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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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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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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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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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도 구현권에 대한 비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 또는 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7.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양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공고에 게재)
나.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3.30.)을 준용한다.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조성팀(031-8075-4387)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6.
고 양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