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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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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0589-000 공고일시  2026/01/06 17:22
공고명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공고담당자 권민지(☎: 055-530-12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0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2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1/1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3,330.00 원
   
배정예산
850,000,000 원
   
추정가격
772,727,273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녕군공고 제2026-3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1월 6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과업대상: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파쇄 및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물(폐합성수지류 포함) 등] 

  다. 처 리 량: 2,550톤(예상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소각장 정비기간 가연성 폐기물 1,500톤 포함 

  라. 예산금액: 금85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333,330원/톤(처리비,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 6.(화)  

18:00 

2026. 1. 12.(월)  

12:00 

2026. 1. 12.(월)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 12.(월) 16: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 9.(금) 18:00까지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4.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처리(84%), 수집·운반(16%)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 기준금액: 금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실적: 금7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운반실적: 금1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인정 분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 완성(준공)된 이행실적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는 처리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 자료는 발주부서(환경시설팀 ☎055-530-1635)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반드시 위 분야의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공공기관)에 신고 받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다른 용역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3)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경상남도에 본점을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위의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을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용역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문의 

    1) 과업 내용: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055-530-1635) 

    2)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3)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