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6-2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년 1월 6일
구 리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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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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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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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다. 사업위치 : 구리시 수택동 528(돌다리공원) ~ 수택동 363-3(왕숙천 합류부) 일원
라.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901,900,000원(추정가격 1,729,000,000원 부가세 172,9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901,9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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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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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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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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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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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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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4.(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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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4.(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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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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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습니다.
※ 재 입 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2026. 1. 14.(수) 17:00 (16: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지시서상 처리하여야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건설오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분·구성원만 확인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4)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다.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2.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중간처리실적 : 1,138,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65.82%
- 수집운반실적 : 590,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34.18%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과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안전총괄과 031-550-8423)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정범위 :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4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중간처리량 : 34톤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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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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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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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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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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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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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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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 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인도 및 결격여부는 허가관할청, 관련협외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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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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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37)
-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842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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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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