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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9782-000 공고일시  2026/01/06 14:44
공고명 (긴급)2026년 1~3월 학교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사용전, 신축 등(1)) 지원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
공고담당자 이민경(☎: 051-602-19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363,910 원
   
배정예산
33,363,910 원
   
추정가격
30,330,8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 공고 제2026-4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림입니다. 

[긴급] 2026년 학교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사용전, 신축 등(1)) 지원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긴급] 2026년 1~3월 학교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사용전, 신축 등(1)) 지원 용역 

용역규모 

1. 측정대상(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고) 

  - 관내 해당학교 7교 

  -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건축물: 일반교실, 특별교실, 기타교실 등 

  - 학교 수 및 교실 수는 학교 사정에 의해 일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2. 측정횟수: 사용전 1회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3. 13.(금)까지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 7.(수) 14:00부터 

2026. 1. 13.(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 13.(화) 11:00 

개찰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소계 

30,330,827원 

3,033,083원 

33,363,910원 

33,363,910원 

문의 

-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82번길 49(가야동) 

-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학교행정지원팀(☎ 051-602-1913)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관련 지침 및 과업지시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가격입니다.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견적제출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견적가격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견적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당일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적용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분야)[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계약체결일 이후인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 및 조달청 본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서 마감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 처리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사용자용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 시간까지 신청(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 공고 개찰일시에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 청렴서약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6.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 재무관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장 귀하 

[붙임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