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61호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4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규정에따라 우리 시에서시행하는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4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거 제 시 장
I.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4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3.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5. 용 역 비 : 1,385,516,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6. 입찰예정시기:2026년 1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분야(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와 기계분야(일반산업기계) 또는 전기분야(전기설비)와 환경(수질관리)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일 시 : 2026. 1. 21.(수) 09:00 ~ 17:00까지
* 제출시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거제시청 상하수도과(☎055-639-4915)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메일,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청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신분증 지참)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제출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참가등록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자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합본]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5부(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PDF파일,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등 일반(홈페이지 등) 공개하여야하는 별도 파일(엑셀 또는 한글) 첨부]
※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고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III.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우리 시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인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되, 해당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평가결과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정을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1점은 고정)합니다.
IV.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V.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3. 제출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시) 각 1부 등
4.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미 등록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용역비, 용역기간과 용역규모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이상 기술인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합니다.
9.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책임기술인의 신상 및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합니다.
14.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 `23.3.13.),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 8. 11.)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5.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에 게재합니다.
16.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3일전 18:00시 까지 FAX(055-639-4889)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합니다.
17.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에 한함)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강석현 주무관, ☏055-639-49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