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건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년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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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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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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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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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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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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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보건학교 학생통학차량(버스) 임차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6학년도 대구보건학교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
나. 임차대수 : 45인승 3대
다. 용역기간 : 2026. 3. 1. ~ 2027. 02. 28.(학기중 약 191일 및 방학 중 약 20일)
라. 기초금액 : 금 일억구천팔백삼십팔만오천원(198,385,000원)
※ 부가세,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총액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설명 : 공고문에 첨부된 학생통학차량(버스) 용역계약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
바. 운행구간 : 상세구간은 「별첨」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서 제출 전 붙임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과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대구보건학교 행정실(☎053-231-3550)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경쟁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제출기간
2026년 1월 6일(화) 14:00부터 ∼ 1월 12일(월) 14:00까지
4.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월 12일(월) 15:00, 대구보건학교 입찰집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면허를 득한 업체
가-2.「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7811189902)]를 발급받은 업체
가-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위 가-1, 가-2, 가-3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참가 가능
나.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도로교통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학교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인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예정가격의 87.99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일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육상운송용역〕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180,350,000원(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 이행완료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 45인승 이상 통학버스 운행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공공기관 이행실적분은 이행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00인승 승합버스 운행으로 발급, 승차인승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 기술능력(장비보유 상황) 평가기준
- 안정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 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결격사유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2017년도 이후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45인승 이상 5대 이상 자기 소유의 버스로서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압류가 설정된 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구보건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보건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행정실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정보→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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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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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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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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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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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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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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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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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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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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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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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13. 기타 유의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 장애발생 및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입찰관련법령,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o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o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보건학교 행정실(☎053-231-3550)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기초금액조회”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광장-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우리교육청 집행기준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의 “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6일
대구보건학교장
[붙임1]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보건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보건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보건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보건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구보건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보건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보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보건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보건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보건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보건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할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보건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보건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계약상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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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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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학교 분임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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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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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해당기관 전화 : 231-3162
지도감독부서 전화 :
감사관실 :
♣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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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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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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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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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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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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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2-0114 / 팩스 : 053) 757- 8209
ㆍ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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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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