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보듬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SRC보듬터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납품대상 : SRC보듬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2. 계약기간 : 2026. 2. 1. ~ 2027. 1. 31.(12개월)
3. 식자재 납품품목
|
품목
|
양곡류
|
농산물류
|
수산물
|
육 류
|
김치류
|
|
내용
|
양곡류(잡곡포함)
|
야채․청과류
|
건어물․수산물류
|
소․돼지․계육류
|
김치류
|
|
특
이
사
항
|
※ 창고가 지상에 위치
하며 온․습도 적정
유지할 것
※ 양곡을 소분할 경우
포장상태 양호한 것
※ 원산지 표기할 것
|
※ 당일 도매시장에서
구입 납품할 것
(전처리식품 제외)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전처리실을 구비할 것
※ 적정한 냉장실 보유
업체
※ 원산지 표기할 것
|
※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
및 사업신고를 필한 자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구비할 것
※ 국내HACCP지정업체
우대
※ 적정한 냉동, 냉장실
보유 업체
|
※ 식육판매업신고 또는
축산물가공업허가업체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 구비할 것
(소․돼지 계육 작업장
구분)
※ 국내HACCP 지정업체
우대
※ 냉동․냉장․숙성실 보유
※ 부위별 납품이 가능할
것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
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
|
※ 식품제조허가증 보유
※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 구비
※ 우리농산물(배추, 무,
기타 양념류)로 이용한
김치를 제조․납품
가능한 업체
|
|
공
통
사
항
|
㉮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자
㉯ SRC보듬터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납품지정 시간 내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
㉱ 식품의 취급 및 작업상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잡곡류를 제외한 모든 납품업체는 냉동․냉장차량 운반이 가능할 것
㉳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
㉴ 국내 HACCP 지정업체 우대
㉵ 국가공인기관(농[축]협․수협 등) 우수한 식자재 공급업체 우대
※ 전년도(2025) 납품실적 1000억 이상인 업체
|
|
기타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이행하는 업체
|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월 8일 ~ 2026년 1월 16일 14시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16일 15시, 입찰집행관PC
다.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전년도 납품실적 1000억 이상인 업체
6.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제, 규격·가격동시입찰
나. 고정단가(제출한 식재료별 단가로 고정단가)
다. 입찰가는 부가세 별도금액으로 제출
라. 품목에 없는 식자재는 상호협의 후 결정
마. 낙찰가가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협의 하에 계약체결 가능함
7. 추정금액
금일억원정(\100,000,000원/VAT별도)
8. 서류접수
가.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1) 식재료 단가표(취급품목별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 부가세별도로 제출 및 면세표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신고)증 1부
4) 납품실적증명서(2025년 기준) 1부
5)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6) 보험(영업배상, 음식물책임배상보험 등) 가입관련서류 사본 1부
7) 위생 및 안전관리대책(2025년도 위생교육실적, 정기소독 필증 첨부) 1부
8) 차량보유증명서 및 보험가입관련서류 사본 1부
※ 차량등록증은 대표자 명의 이외의 차량은 지입계약서 없을시 무효로 간주함.
나. 계약 후 총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9. 기타사항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 취소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공고문 및 계약서상의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SRC보듬터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SRC보듬터 행정팀(☎031-799-3973 또는 ☎031-799-3976)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8.
사회복지법인 SRC보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