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고등학교 공고 제2026-01호
2026학년도 오류·예림디자인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06.
오 류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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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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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오류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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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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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개요)
가. 용역명: 2026학년도 오류·예림디자인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나. 일부위탁 운영기간: 2026.03.01. ~ 2027.02.28. (1년)
다. 과업내용(위탁범위):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조리, 배식, 세척, 청소, 급식실 관리 등
※ 식재료의 선정, 구매 및 검수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학교 소속의 영양사는 별도로 있음.
라. 예상 급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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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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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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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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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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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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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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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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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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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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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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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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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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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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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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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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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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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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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및 방학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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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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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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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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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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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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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식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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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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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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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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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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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고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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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13:10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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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3:10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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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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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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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디고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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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2:10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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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3:10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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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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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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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고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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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18:00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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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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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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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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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을 실시하며, 급식일수는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석식,방학급식은 희망자 수요조사에 의해 결정되어 추후 수요조사가 있을시 별도로 진행되므로 위의 예상 급식 현황의 석식 급식은 참고사항임.
※ 급식인원은 3월기준으로 희망자 수요조사에 의해 변동됨.
※ 급식일수와 별도로 방학 중(여름방학+겨울방학) 대청소 6일 등 포함한 금액.
마. 배식 형태: 식당배식 (식당은 오류고 지상 5층에 위치)
바. 급식시설 현황: 조리실 260.34㎡, 식당 340.23㎡, 학생 310석, 교직원 40석
사. 기초금액: 금333,779,000원(금삼억삼천삼백칠십칠만구천원)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아. 기타사항
※ 매월 인건비는 실비 정산하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 결과 제출(상/하반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 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이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1) 제출기간 : 2026.01.06.(화) 14:00 ~ 2026.01.28.(수) 11:00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오류고등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1길 2)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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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 제안서 8부 [붙임 2]
- 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 위탁급식 실적현황 1부 [붙임 3]
○ 학교급식 실시 확인서 각 1부[붙임 4]
○ 서약서 1부 [붙임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붙임 6]
○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 1부 [붙임 8]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및 소지자격증 사본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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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붙임10]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재직증명서, 위임장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제안서평가위원회 추첨서 1부[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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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자가 입찰 등록 시 예비명부에서 평가위원 7명을 무작위 추첨(번호표 추첨)하며, 다득표 순서대로 평가위원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추첨 관련 서류는 행정실에 비치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됨.)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01.06.(화) 14:00 ~ 2026.01.28.(수) 11: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02.02.(월) 09:00 ~
2) 본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위원회에서 [붙임11]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 의한 평가실시
※ 제안서 발표 시간 10분 질의응답 5분 내외로 예정.
※ PPT 등 시청각 자료 사용시 사전 문의 요망.
3) 장소: 예림디자인고등학고 1층 미디어스튜디오 Ⅱ실
나. 가격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02.02.(월) 09:00 이후
2) 장소: 오류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학교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80% + 입찰가격 평가 20%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나. 협상 순서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 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항)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의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학교급식법」,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 등의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01. 06.
오류고등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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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위탁 급식운영 업체 선정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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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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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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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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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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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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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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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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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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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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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고등학교 공고 제202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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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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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고,예림디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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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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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부분)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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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부분)급식업체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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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일부위탁 급식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제안서 8부(평가용 7부, 보관용 1부)
2. 위탁급식 실적현황 1부
3. 학교급식 실시확인서 각 1부
4. 서약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 1부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8.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9.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영업허가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제안서 평가위원회 추첨서 1부
2026. . .
신청인 : (인)
오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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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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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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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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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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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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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1부에만 기재
평가용 7부에는 미기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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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오류고등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사업체 현황
가.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o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수,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o 운영 업장수, 동업종 운영기간(입증서류 첨부)
o 학교급식의 경영 방침 등
나. 인력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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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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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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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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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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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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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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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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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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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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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붙임7】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의 총괄표 작성
o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2.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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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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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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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게시간
1시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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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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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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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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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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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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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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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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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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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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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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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근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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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 등의 인건비는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를 산출
o 중식 급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o 인건비 제안내역에 추가할 항목은 추가하여 제안
o 각 구분별 1인 금액 산출
o 예상손익계산서 첨부
o 적정이윤 확보 비율
3. 급식(위탁) 운영 계획
가. 조리종사원의 인력관리방안
① 조리사, 조리종사원 관리 및 운영계획
② 조리종사원 및 배식요원 등의 운영배치계획
③ 인력수급계획, 고용승계 방안
④ 조리종사원 보유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⑤ 조리종사원 교육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⑥ 조리종사원 사기 진작 제도
⑦ 조리종사원 교체 요구시 처리방안, 인력 휴가 및 결근 등에 대한 대책 등
나.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다. 급식위생 안전관리 및 사고방지 대책
①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
②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③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④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라. 효율적인 배식방법
① 음식온도 유지 방안
② 효율적인 배식 관리방안
③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④ 잔반쓰레기 처리방안, 청소정리계획 방안
마.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4. 급식운영 실적
- 배식방법, 운영기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1년)등 내용 포함
o 위탁 급식 실적 현황표(별지서식) 및 입증 서류 첨부
5.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6. 학생 및 교직원 중식 운영계획
7.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위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일부위탁운영 제안서를 제출하며, 일부위탁 급식운영
업체로 선정될 경우 위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과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취소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 책임 하에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오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위탁급식 실적 현황
(최근 2년간 서울시내 학교 급식인원 700명 이상인 실적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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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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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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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전화번호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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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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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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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위생평가 점수
(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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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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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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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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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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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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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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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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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교 순으로 작성(해당 학교의 확인서 첨부)
※ 최근 2년간 실시한 서울시 소재 급식인원 700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만 평가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 시 본교에서 사실 확인 예정임)
※ 1개교 2년 연속 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2026. . .
대표자 (인)
오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학교급식 실시확인서
1. 학교명 :
2. 위탁급식 현황(공고일 현재)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나. 업 체 명 :
다. 대표자 성명 :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대표 (인)
○○고등학교장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고등학교장 (인)
【붙임5】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운영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위탁(부분)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오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건 명: 오류고,예림디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대행 업무를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은)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7】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오류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
【붙임8】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
|
연번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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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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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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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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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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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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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첨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오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오류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견적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견적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견적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견적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류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견적에 있어서 견적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견적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오류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견적,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견적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류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견적 및 계약조건이 견적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류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견적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오류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오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오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찰건명 : 오류고,예림디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선정 입찰 공고
○ 입찰보증금 : 금 원(금 원)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따라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오류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기준
|
|
계
|
100
|
|
|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80)
|
정량적
평 가
(20)
|
o위탁급식 운영 실적
- 최근 2년간 서울시내 학교 700명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
(급식운영 확인서 서류첨부로 확인)
|
5
|
5 점 : 10개교 이상
4 점 : 9 ~ 8개교
3 점 : 7 ~ 5개교
2 점 : 4 ~ 2개교
1 점 : 1개교미만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및 인력전문성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급식관련) 등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서류 첨부로 확인)
|
5
|
<수행조직 인력수>
5 점 : 10명 이상
3 점 : 5~9 명
1 점 : 2~4 명
|
|
5
|
<자격증보유 인력수>
5 점 : 10명 이상
3 점 : 5∼9명
1 점 : 2~4명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으로 확인)
|
5
|
붙임 11–1 참조
|
|
정성적
평 가
(60)
|
1. 위탁(일부)급식 운영 계획(기술,지식)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3. 조리종사원 인력 관리 계획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4. 효율적인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 현 운영학교의 학교급식 운영 현황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가격평가(20)
|
o가격평가 평점산식
|
20
|
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붙임11-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5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5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5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
|
|
없음
|
없음
|
|
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사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없음’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추첨서
공고명: 2026학년도 오류고,예림디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번호(7개)에 ‘O’ 표시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심사위원 추첨번호를 제출하며
이로 인한 평가위원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상 호 :
대표자 : (인)
오류고등학교장 귀하
※ 추첨된 심사위원중에서 다빈도순으로 총 7명을 선정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장자순으로 선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