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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0135-000 공고일시  2026/01/06 11:24
공고명 2026년 처분시설 견학용 버스 임차 용역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이용주(☎: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7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1/0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9,960,000 원
   
추정가격
90,8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붙임] 

 

그림입니다. 

 

 

 

 

 

 

 

 

2026년 처분시설 견학용 미니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5. 11. 

 

 

 

 

 

중저준위사업본부 

행정운영팀 

. 개 요 

 

 

 

 

 

 

1. 용 역 명 : 2026년 처분시설 견학용 미니버스 임차 용역 

 

2. 목    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현장견학을 위한 처분시설 견학용 차량을 임차하고자 함 

 

3. 용역 개요 

 

 ㅇ 계약기간 : 2026.01.01 ~ 2026.12.31.(12개월, 246일) 

 

 ㅇ 예산금액 : 99,960,000원(부가세 포함) 

   - 일일운행단가 X (상시임차 일수 + 수시임차 일수) 

 

 ㅇ 임차차량 

   - 상시 임차 : 25인승 버스(운전원 포함, 상시), 1대(246일) 

   - 수시 임차 : 25인승 버스(운전원 포함, 수시), 1대(60일*) 

     * 월 5대 수시임차 기준(12개월) 

 

4. 입찰 및 계약방식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5.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업종코드 5805)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과업내용 

 

 

 

 

 

 

 

1. 용역수행 방법 

 

 ㅇ 계약상대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운행차량 및 운전원 

 

 ㅇ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스템 및 USB를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가 완비된 미니버스(25인승)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 안전검사 미통과 시 계약상대자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에 처분시설 견학용 버스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물을 부착하여야 하며,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홍보물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운행 중에 타기관 등의 표시는 모두 제거하고 운행해야 한다. 

 

 ㅇ 운행차량은 구급약품과 소화기, 비상탈출용 해머, 월동장비(동절기) 등의 비품을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용품이 비치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안내문을 차량 내에 부착하고, 비치현황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운행차량의 창문은 어두운 동굴처분시설 견학에 용이하도록 밝은 유리(또는 밝은 틴팅)로 되어야 한다. 

 

 ㅇ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최근 3년 이상 무사경력자이어야 하며,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ㅇ 운전원은 용모를 단정히 하며 탑승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ㅇ 운전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방지에 힘써야 한다. 

 

 ㅇ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공단 직원의 근무시간(09시~18시)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내에 언제든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운전원은 근무시간(09시~18시)을 기록하고 홍보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붙임2) 

 

 ㅇ 운전원이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공단의 요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공단은 운전원의 교체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약상대자는 지정 운전원이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대체 운전원을 투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필요시 기존차량(상시) 외 운행차량(수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여부를 확인하여 월마다 실적 정산한다. 

 

3. 운행일 

 

 ㅇ시차량의 운행일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운행을 기준으로 하며, 공단의 사정에 의해 휴일에도 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 중 하루를 휴무다. 

 

 ㅇ 상시차량이 공단의 사정에 의해 평일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임시공휴일 등) 운행하지 않은 일수를 수시임차 운행일에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ㅇ 운행일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운행일이 증가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운행할 수 있다. 

 

 ㅇ 수시 임차차량은 요청일에 한하여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상시차량 운행시간과 같은 09시~18시까지로 하며 노선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운행거리 및 노선 

 

구 분 

노 선 

운행거리 

처분시설 견학 

코라디움(또는 본관) → 지상지원시설 → 지하처분시설 → 2단계 처분시설 → 

코라디움(또는 본관) 

24km/일 

(8km/회×3회/일) 

본관 이동 

코라디움 ↔ 본관 

3km 

발주자 자체행사 

중저준위사업본부 신경주역, 

중저준위사업본부 ↔ 경주시 관내 등 

왕복 100km내외 

(연12회) 

 

 

5. 계약착수 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행에 투입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 운행에 투입될 차량의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이력서3년이내 무사고 증빙자료(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운행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운행도중 발생하는 인적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조(운행거리 및 노선) (1) 일 운행거리는 24km 내외로 하며, 견학일정 외에 발주자의 행사 일정에 따라 연 12회 100km내외로 운행할 수 있다. 

  (2) 행노선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차량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귀책사유 없는 사고, 고장, 차량 정기점검 및 검사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동종 또는 동급 이상의 차종으로 대체 투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시마다 ‘차량운행 확인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감독의 운행확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차량의 보험) (1)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단 직원 및 공단이 인정하는 차량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아래 각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 

  2. 상해보험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공단의 직원 및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3) 상해보험의 보장금액은 개인당 상해사망후유장애 1억원, 교통 및 일반상해의료비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경비의 부담) (1) 유류비, 수리비, 정기검사비, 보험료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1) 임차 대가는 매월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때 기성고 형태로 지급하며, 수시임차 대가는 매월 실적분으로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귀책사유 없는 사고, 고장, 차량 정기점검 및 검사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체 차량도 투입하지 못할 경우, 일일 운행단가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량 결행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차량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일 행단가의 2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견학(또는 주요 행사)에 30분 이상 지연 출발하거나 지연 도착한 경우 

  2. 정비불량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하지 못한 경우 

  (4) 용역대가 청구 시 차량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타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기타 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절차는 발주자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7조(권리의무와 양도의 금지) (1)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단에 통지하여야 며, 이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통지문서 접수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8조(계약조항의 해석) (1)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 및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패소한 자가 전액 부담한다. 

  (3)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붙 임 1 

차량운행 확인서 양식 

 

 

일자(요일) 

운행구간 

운행거리 

확인 

당 일 

누 적 

운전자 

감 독 

 

 

 

 

 

 

 

 

 

 

 

 

 

 

 

 

 

 

 

 

 

 

 

 

 

 

 

 

 

 

 

 

 

 

 

 

 

 

 

 

 

 

 

 

 

 

 

 

 

 

 

 

 

 

 

 

 

 

 

 

 

 

 

 

 

 

 

 

 

 

 

 

 

 

 

 

 

 

 

 

 

 

 

 

 

 

 

 

 

 

 

 

 

 

 

 

 

 

 

 

 

 

 

 

 

 

 

 

 

붙 임 2 

운전원 출근부 양식 

 

 

2026년 처분시설 견학용 버스 임차 용역 운전원 출근부 

 ○ 근무시간 : 09시~18시 

 ○ 기재방법 : ① 운전원이 출•퇴근시 시간 및 서명 기재 

              ② 코라디움 홍보담당직원 확인 및 특이사항 발생시 비고란 기재 

날짜 

출근시간 

서명 

퇴근시간 

서명 

확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