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2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6.
고용노동부장관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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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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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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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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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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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
(2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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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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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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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형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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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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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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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지원형
(9,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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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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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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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 (위탁목적) 데이터 관리‧분석,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수행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ㅇ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ㅇ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ㅇ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ㅇ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ㅇ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사업 모니터링‧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신청기간) ’26. 1. 6.(화) ~ ‘26. 1. 21.(수)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억 초과~10억 이하는 15만원)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715, 7445)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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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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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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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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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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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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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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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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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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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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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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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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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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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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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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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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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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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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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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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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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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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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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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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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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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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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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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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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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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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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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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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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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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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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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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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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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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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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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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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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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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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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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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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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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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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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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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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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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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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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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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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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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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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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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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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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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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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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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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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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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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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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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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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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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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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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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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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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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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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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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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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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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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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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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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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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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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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 계획(분야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운영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 지원, 모니터링, 운영매뉴얼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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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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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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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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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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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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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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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예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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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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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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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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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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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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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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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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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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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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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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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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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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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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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5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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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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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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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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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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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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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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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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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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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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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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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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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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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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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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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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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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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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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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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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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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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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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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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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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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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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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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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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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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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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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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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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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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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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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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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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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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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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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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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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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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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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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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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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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A
|
25
|
|
B
|
20
|
|
C
|
15
|
|
D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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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계획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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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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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A
|
15
|
|
B
|
12
|
|
C
|
9
|
|
D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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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내용>
-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방안
-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방안
- 일경험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방안
-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방안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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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A
|
20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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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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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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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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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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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일경험사업「모니터링 지원센터」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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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품질 및 참여기업 적정성 검증 체계 구축 등
②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 모색 및 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③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모집‧선발 가이드북 개발, 만족도 조사 개선 등
④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⑤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⑥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