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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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전화: (02)759-4930 /팩스: (02)759-5600 /문의: 박신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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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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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6일 한은재산 제202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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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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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한국은행 재산종합(패키지)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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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총괄팀(전화번호 02-759-493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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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9.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4. 기타 사항
15. 보충 정보 제공처
16. 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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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은행「계약세칙」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1. 6.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한은재산 제2026–19호
가. 입찰건명 : 한국은행 재산종합(패키지)보험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다. 용역내용 : ‘보험 가입조건’([첨부물 가]) 참조
라. 용역현장 : 한국은행 본부*, 연수원 및 직원공동숙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소재
마. 계약기간 : 2026. 2. 1. 00:00 ~ 2027. 2. 1. 00:00 (12개월)
바. 기초금액 : ₩50,627,483-
- 추정가격* (₩50,627,48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다.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계약은 보험사별 복수참가가 불가하며, 공동도급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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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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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국내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에 한함)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해당용역 업종코드인 “3826”<손해보험업(화재보험)> 및 “3830”<손해보험업(책임보험)>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업무시행세칙에 따라 2025년도 6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이 150% 이상인 보험사로 재산종합보험을 인수할 수 있고 본인 명의 및 책임으로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 원수보험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라. 보험사는 2025년 A.M Best/S&P/Moody’s 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를 받지 않아야 하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종료 확인서를 받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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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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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참가 신청 업체가 한국은행에 직접방문, 팩스(02-759-5600), e-mail(bokdmmg@bok.or.kr)로 제출(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인정)하여야 합니다.
― 아래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 사본 1부
o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지급여력비율, 신용평가등급 등) 각 1부
o 경영개선통과안 1부(해당시)
※ 입찰 참가를 위한 필수 서류의 완비, 전송 결과 확인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행은 필요한 경우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하며, 계약체결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보험 가입조건은 별첨 문서([첨부물 가])를, 기타 계약조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등은 “14. 기타 사항”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계약세칙」제32조 제1항에 의거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 6. 15:00 ~ 2026. 1. 14. 15:00
다. 개찰 일시 : 2026. 1. 14. 16:0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에 따른 납입확약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시(현금 납부시 13:00시)까지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o 초 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o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기재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직접 납부장소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총괄팀(02-759-493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 입찰보증금을 미납부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 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본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무효여부 확인(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포함)은 한국은행 「계약절차」 제37조 제2항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입찰종료 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는 한국은행「계약세칙」제34조 제1항 및「계약절차」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차례로 그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5-257호, 2025. 6. 26., 이하“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 6]의 ‘보험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한국은행「계약절차」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 후 이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을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산출)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 업체는 개찰일부터 3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 신청 관련 서류를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총괄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숫자는 드러나지 않도록 명확히 삭제하여 제출
마.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한 적격심사 신청 관련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신청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됨과 아울러 계약체결 후에도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 이 입찰설명서 제8호 ‘마’목에 따라 입찰 무효여부를 입찰종료 후 확인·판정하는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되 계약이 차질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2026.1.30.까지는 당행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ㅇ 2026. 2. 1. 00:00 ∼ 2027. 2.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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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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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관한 추가서류는 한국은행「계약세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장소에서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열람⋅교부장소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총괄팀(02-759-493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무료로 열람⋅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열람⋅교부의 참가 등을 위한 제반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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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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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한국은행「계약세칙」제60조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첨부물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첨부물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위약벌(違約罰)로서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시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한국은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렴계약 담당(02-759-4903)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한국은행 – 윤리경영 – 신고하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이 입찰공고문을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은행「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한국은행 – 법규정보 – 관리 - 자산관리’ 등에서, 정부관계규정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나라장터서비스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입찰 및 계약 :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총괄팀 과장 박신영(02-759-4930)
나. 전자입찰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1588-0800)
가. 보험 가입조건 1부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다.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첨부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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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 00.
서 약 자 : 0000 대표이사 000 (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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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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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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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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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재산 제202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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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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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재산종합(패키지) 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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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 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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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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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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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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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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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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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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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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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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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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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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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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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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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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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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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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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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