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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1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통합지원센터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6.
고용노동부장관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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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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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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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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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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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
(2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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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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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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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형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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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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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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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지원형
(9,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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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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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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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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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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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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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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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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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통합지원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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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선정·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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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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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목적) 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3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총괄 운영
ㅇ 청년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신청기간) ’26. 1. 6.(화) ~ ‘26. 1. 21.(수)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715, 7445)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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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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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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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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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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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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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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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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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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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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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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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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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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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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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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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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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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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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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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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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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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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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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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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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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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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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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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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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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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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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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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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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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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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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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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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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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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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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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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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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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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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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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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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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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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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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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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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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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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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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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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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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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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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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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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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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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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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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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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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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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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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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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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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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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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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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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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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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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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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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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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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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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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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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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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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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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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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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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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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5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사업목표 및 개요(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참여기업 발굴,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 선정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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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형 프로그램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ESG지원형 프로그램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사전 직무교육기관 운영지원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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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ㅇ 상담센터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등)
ㅇ 상담센터의 전문성 확보방안
ㅇ 상담센터의 역할, 지원내용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협의체 구성방안, 개최주기(월별계획), 협의안건 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유관기관 협업 등)
ㅇ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발굴 ‧ 포상, 성과공유, 권역별 워크숍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컨퍼런스 등 개최 계획(안) 등
10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관리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e나라도움 전산시스템 사용, 관리규정 등)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11 기타(기관 인프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사업활성화 방안 등) : 자율작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3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예 : 인턴 팀, 프로젝트 팀, ESG지원 팀, 총괄운영팀 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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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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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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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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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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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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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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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괄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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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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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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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턴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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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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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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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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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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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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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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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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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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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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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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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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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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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10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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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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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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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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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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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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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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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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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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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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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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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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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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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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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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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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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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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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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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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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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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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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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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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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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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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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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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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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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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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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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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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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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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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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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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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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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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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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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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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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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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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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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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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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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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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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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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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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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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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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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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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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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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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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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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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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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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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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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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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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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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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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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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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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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일경험 상담센터, 프로그램 품질관리,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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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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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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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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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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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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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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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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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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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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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미래내일일경험사업」총괄 운영*
*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담당
- 프로그램 운영기관, 직무 교육기관 선정
- 지원금 교부·정산
* e나라도움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정산, 집행점검 등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①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협약기업 DB 등록, ② 권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으로 추가 발굴된 잠재적 공급 기업 DB 등록‧관리 등
- 참여 청년 모집 및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 기업, 협·단체 등의 일경험 사업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 참여 청년의 애로사항 면담, 부당대우 상담 등 권익 보호
③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제공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④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협‧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 제도 발전전략 모색 등
⑤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 차년도 사업설명회,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선정 등 과업 수행
⑥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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