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9호
『안동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안동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안 동 시 장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동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시공단계 15개월, 시공후단계 1개월)
다. 용역범위 : 건설,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관리
라. 용역예정금액 : 2,50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 계약은 예산범위(7억)내에서 체결합니다.
라. 총 공사비 : 약 188.2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사업개요
① 사업위치
-.안동시 용상동 1517-339, -340번지
-.안동시 운흥동 226-2번지
② 연면적 : 6,133.48㎡
③ 공사종류 : 노유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③ 공사비 : 188.2억원(건설부문)
※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 시공후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월경(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 따른 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차수계약(장기계속, 1차분 7억원)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별표3] 및 국토교통부고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무소(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2) 공동도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1)호의 가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참고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다.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업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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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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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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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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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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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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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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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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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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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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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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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시 실제 투입지분율로 계약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 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안동시 누리집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안동시청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 의 : 2026년 01월 09일(금요일)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식2)에 따른 서면질의서만 인정(gigi0927@korea.kr),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 확인(전화:054-840-5456)하시기 바라며,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회 신 : 2026년 01월 12일(월요일), 안동시 누리집 게시 및 참가등록 시 제출한 메일로 통보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1월 19일(월요일) 10:00~17:00
(1) 제출장소 : 안동시청 별관(2층) 인구정책과 ☎054-840-5456
(2)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 신청서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사업관리업 등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공동 참여 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각1부
④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⑥ 면접평가서 6부(원본1부, 사본5부는 현소속 미표기)
⑦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면접평가서 PDF파일 1개
⑧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참가 시) 각 1부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상주기술자 면접은 비대면 서면평가 진행 [(책임기술인1인, 분야별기술인1인-안전)]
마.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기술인(6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은 안전(고급), 건축(고급), 기술지원기술인 3인은 건축(건축구조), 토목(토질·지질), 통신을 평가
(2)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1]에 의한 노유자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은 100%,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해당분야의 60%적용하여 평가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된 단일용역건으로 당해용도와 같은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등 통합건설사업관리(연면적 6,134㎡이상 규모) 상주기술인경력 16개월 미충족시 해당점수를 80%적용하여 평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당해용도(노유자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중 2개이상의 용도 확인 가능한 준공실적만 인정
②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술인(기술지원) 중 1인은 안전보건전문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를 참여시켜야 하며 미참여시 배점(60점)내에서 1점을 차감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가 신고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건축, 토목 전문분야기술사 자격자가 참여하여야 함(미참여시 등급평가에서 제외).
※ 기술지원기술인 자격 인정 종목
- 건축 : 건축구조기술사, 토목 : 토질및기초기술사
※ 기술지원기술인 인정 전문분야
- 건축 : 건축구조, 토목 : 토질·지질, 통신 : 직무
(3) 안전관리담당자(분야별 안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4) 유사용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실적은 100%, 이외 건축물 용도는 60% 적용하여 평가
(5) 용역수행성과평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별 안동시 건축분야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1.6점”부여.
(6) 공사비절감은 건축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7)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착수예정일은 2026.03.01일이며 배치예정표에 따라 1개월을 30일로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8)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평가인원 상주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경상북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에 따라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총점 87.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 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추정가격이 10억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전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참여기술자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인쇄비, 차량운행비,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제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서식1]
안동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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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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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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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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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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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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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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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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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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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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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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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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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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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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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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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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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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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 시행하는“안동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안 동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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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취 ------선-----------------------------
안동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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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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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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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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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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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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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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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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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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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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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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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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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 2026. . .
접수자 소속 :
성명 : (인)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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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안동시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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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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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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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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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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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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