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의회 온라인 홍보 사업
②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④ 사 업 비 : 5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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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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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⑥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일 시 : 2026. 1. 14.(수) 10:00 ~ 1. 16.(금) 16:00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투찰은 나라장터(G2B)와 수기 가격입찰서를 병행해야 하며 금액이 동일해야 함
⑦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5. 1. 16.(금) 10:00 ~ 16:00까지
- 장 소 : 서울시의회 언론홍보과(담당: 김은지 ☎ 02-2180-7746)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 2025. 1. 22.(목) 14: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제안서 평가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실적, 중소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1469) 중 1개 이상 입찰 참가 등록한 자
4)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5) 공동수급, 하도급 모두 불가
6)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준공(사업완료) 금액 153,030천원 이상(부가세 제외) ‘콘텐츠 제작을 기반으로 한 SNS(유튜브 등) 운영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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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제출
‣ 실적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서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에 한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강좌 영상, 생중계 송출 등 단순 현장 녹화(중계)사업,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와 관련되지 않은 콘텐츠 제작 사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용역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다름없음’ 날인(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는 SNS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시,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해 발주부서에서 추후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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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서울시의회 언론홍보과 방문제출
1)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나라장터 경쟁입찰 등록증 첨부) 1부【서식 12】
②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서식 21, 2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서식 23】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17】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서식 18】
⑩ 신인도 각서 1부【서식 19】
⑪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서식 24】
⑫ 보안 서약서 1부【서식 25】
⑬ 서약서 1부【서식 16】
⑭ 제안서접수증(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발급)
⑮ (실적제한) 실적증명서(최근 5년 내 153,030천원 이상 유사 사업 실적)
※ 상기 서류 외 입찰자격 및 평가 시 필요한 증빙서류 포함 제출
2) 정성평가용 제안서 12부(원본 2부, 사본10부) 【서식 1】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 사본에는 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3) 정량평가용 제안서 1부 【서식 2~11, 26】
① 실적증명서 원본(정량평가 확인용)
② 투입인력별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각 경력별 증빙자료 첨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출력)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최근 1년 내 신용평가 등급)
⑤ 정량적 자체평가표, 투입인력 현황 등 정량평가 관련 서류
※ 세부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개 (제안설명용 PT자료)
5)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서식 13~15, 20】
6) 서약서 1부 【서식 16】
※ 기타 입찰참가 자격 및 평가 시 필요한 증빙서류 포함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해야 함
6. 제안서의 효력
①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②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③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서의 내용보다 우선함)
④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⑥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함
⑦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 혹은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이 모호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해 조정
⑧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예규에 따름
7.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① 평가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 22.(목) 14: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실
② 발 표 자 :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될 PM이 직접 발표
※ 발표자와 PM이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발표자는 회사 3개월 이상 근무한 정직원(재직증명서 필참)
③ 설명내용 :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
④ 설명시간 : 30분 이내(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시간엄수
※ 제안업체 수가 6개 이상일 경우 발표‧질의응답시간이 축소될 수 있음
⑤ 발표순서 : 제안서를 먼저 제출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함
- 타사의 발표 청취 불가, 발표자 포함 2명까지 배석 가능
※ 제안서 평가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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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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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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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① 우리 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입찰시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본 사업의 추진일정 등은 서울시의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본 입찰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계약법,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⑥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공개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⑦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⑨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언론홍보과(담당: 김은지02-2180-7738) 입찰집행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담당: 최은정 ☎02-2133-3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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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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