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공고 제2026-000호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05.
광명도시공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위 치
|
광명시 철산동 379번지
|
|
건설사업
관리대상
사업
개요
|
가) 건물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건물용도 :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다) 연 면 적 : 7,565.93㎡
라) 층 수 : 지하 2층, 지상 7층
마) 공사금액 : 금 22,980,3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바) 공사기간 : 착공 후 24개월
|
|
용역범위
|
건축, 안전,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 전 분야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감독권한대행 포함)
※ 관련법령 「전력기술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전기감리는 별도발주 예정
|
|
총용역비
(예정)
|
금 3,614,95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계속비 계약 대상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함.
|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
|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1개월(시공전단계)+공사24개월(시공단계)+1개월(시공후단계)]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착수일 및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
입찰서 제출 개시
|
개찰일시
|
|
서류 제출
|
결과 통보
|
개시 일시
|
마감 일시
|
|
2026. 01. 16.(금)
10:00 ~ 16:00
|
추후 통보
|
2026. 2. 9.(월)
10:00
|
2026. 2. 11.(수)
10:00
|
2026. 2. 11.(수)
11:00
|
2. 시행기관: 광명도시공사
3. 주요내용 및 관련법령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본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내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과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함.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시기: 2026. 2. 9. (월) 10:00 ~ 2026. 2. 11. (수) 10:00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는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수영장 및 체육관 포함)이 주용도로 구성된 연면적 총 7,500㎡ 이상의 단일용역(신축공사에 한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업무가 포함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의 준공실적
|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만 인정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한 업체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허용)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
2)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야 함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4호,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6)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25호, 2025.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
분야
|
건설
|
통신
|
소방
|
계
|
|
분담비율
|
94.82%
|
3.41%
|
1.77%
|
100%
|
※ 상기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및 설계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1)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대상 용역이며, 평가방법 및 작성기준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5734호)」을 준용하여 공사에서 정한 기준(공고문 및 입찰안내서)으로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취득점수 87.5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3)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책임기술자(1)+입찰가격(30점)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평가”는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낙찰하한율 : 79.995%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
1) 해당분야(100%) :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경력으로 하되 경력 종류에 따른 인정비율은 세부기준(안)을 따른다.
2) 해당분야 이외(60%) : 경력평가는 상기 ①해당분야(100%) 인정 이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및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경력으로 하되 경력 종류에 따른 인정비율은 세부기준(안)을 따른다.
3) 직무분야 실적평가 :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조경 등
4) 사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 보완을 위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수영장 및 체육관 포함)이 주용도로 구성된 연면적 총 7,500㎡ 이상의 단일용역(신축공사에 한함)에 대하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참여경력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분야 경력점수의 80%를 적용한다.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증명서상에 명시된 내용(직무분야, 공사종류, 근무형태, 업무분야)을 기준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 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에 대해 상주기술인은 상주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 또는 ‘책임’표시가 있어야함)만 인정하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시에는 상주(책임 포함) 및 기술지원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표시 없는 경력 포함)을 모두 100%인정함.
※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참여기간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① 100%실적 : 실적평가는 건축공사 용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② 60%실적 : 실적평가는 상기 ① 100%실적 인정 이외 건축공사를 적용하며,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라. 공정 필요 시 구조기술사의 현장상주 의무화
마. 평가대상 기술인
1) 상주기술인(5명) : 책임(1명), 건축1(1명), 안전(1명), 토목(1명), 기계(1명)
2) 기술지원 기술인(4명) : 건축구조(1명), 안전(1명), 토목(1명), 기계(1명)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은 ‘건축구조’에 한하여 인정
※ 기술지원 기술인의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 건축구조는 ‘건축구조’, 안전은 ‘건설안전’, 토목은 ‘토질·지질’, 기계는 ‘공조냉동 및 설비’로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건설사업관리” 등급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바. 안전관리담당자는 직무분야가 ‘안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2)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자격증(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
7.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 열람
1) 일시 : 2026. 01. 08.(목) 10:00 ~ 16:00
2) 장소 :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부 도시재생팀(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7 2층)
※ 용역설명회는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도서 열람은 2026. 01. 07. 10시부터 16시 이전까지 유선으로 사전 예약한 업체에 한하여 열람 가능 (2인 이내, 1시간 이내, 사진촬영 등 금지, 02-2610-2037 건설사업팀)
3) 참가등록서류
- 입찰(용역) 참가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참가 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부분 copy 후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참여 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신청)
9.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일자 : 2026. 01. 08.(목) 10:00 ~ 16:00
※ 질의는 작성지침의 [서면질의 양식]에 한하며, bsb@gmuc.co.kr(한글HWP파일로 별도 발송하기 바람.
※ 업체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나. 회신일자 : 2026. 01. 13.(화)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 개별통보 없음
10.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업체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6. 01. 16.(금) 10:00 ~ 16:00 (1일간)
2) 장 소 :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부 건설사업팀(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7 2층)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방문 제출(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불가, 직접방문 제출 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발표(면접)일자 등 관련사항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이며, 발주청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서류 (※ 입찰안내서 참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면접평가서 7부(원본1부, 사본 6부)
※ 면접평가서는 별도 편철 제출하고, 사본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말 것.
3) 상기자료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형식: PDF) 1식.
4) 대리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 작성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평가
1) 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1 1인
2) 일자 : 추후 통보
3) 장소 : 추후 통보
11.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통보
가. 일 자 : 추후통보
나. 방 법 :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E-mail) ※ 평가 결과 통보일은 발주청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2. 계약대금 지급 방식 안내: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본 공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정된 결제계좌의 통장사본(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 및 약정확인서를 대금(선금 포함) 청구 시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13.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의 인감,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참여기술자가 사망, 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 착수일은 2026년 02월 23일입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분야별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예정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계약체결
: 광명도시공사 경영지원부 재무계약팀 계약담당 (☏ 02-2610-7313)
2) 평가서류 등 작성에 관한 문의 :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부 건설사업팀(☏ 02-2610-2037)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