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202600001000호
영도본원 주차장(제6구역) 태양광발전설비 폐기물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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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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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영도본원 주차장(제6구역) 태양광발전설비 폐기물처리 용역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9.(금) 10:00
■ 개찰일시 : 2026.1.9.(금) 11:00
■ 수요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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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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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기타[11]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및 [14]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 개통 및 이용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 용역 세부사항 등에 대한 내용 : 청사운영팀 황용수(☎ 051-62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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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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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당 행위 등 제보 방법 및 연락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KIMFT신문고(부정부패, 갑질 등)
‣ 홈페이지 : http://www.seaman.or.kr → 소통·참여 → KIMFT신문고(익명신고시스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감사실
‣ 전화번호 : 051-620-5736
‣ 전자우편 : yunsu22@seaman.or.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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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의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용 역 명 : 영도본원 주차장(제6구역) 태양광발전설비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내(제6주차장)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세부품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1식
마. 추정금액 : 14,542,000원(추정가격 : 13,220,000원 + 부가가치세 : 1,322,000원)
바. 기타사항 : 상차비 포함(내역서 참조)
사.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시방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3호에 해당 됨을 안내합니다.
가. 수의(총액) 소액- 견적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마.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6.(화) 10:00 ~ 2026.1.9.(금) 10:00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개찰일시 : 2026.1.9.(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계약담당관 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표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 허가증에 내역서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불가)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입찰참가신청
〇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위 5.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〇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처리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〇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출,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
〇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개찰일 기준, 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〇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출, 인력 사항이 법량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표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름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〇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〇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〇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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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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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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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〇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〇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〇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〇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〇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사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사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가항 두 번째 사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대금청구 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협약(약정)은행 :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연수원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나.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연수원이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마. 입찰서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서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용역, 용역계약 특수조건
가. 용역 관련 문의 : 청사운영팀 황용수(051-620-5529)
나. 계약 관련 문의 : 청사운영팀 윤선정(051-620-5591)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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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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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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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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