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공고 제2026- 02호
2026년 제주4‧3평화기념관 및 교육센터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 용역 입찰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제주4·3평화기념관 및 교육센터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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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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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 5.(월) ~ 1. 1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 13.(화) 11:00
다. 개찰장소: 제주4·3평화재단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총액계약(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생략 (문의처: 제주4·3평화재단 공원관리팀 064-723-4355)
4.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1190)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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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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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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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 공원관리팀(☎064-723-4355)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총무팀(☎064-723-4309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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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4‧3평화기념관 및 교육센터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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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요)
❑ 과 업 명: 제주4·3평화기념관 및 교육센터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 용역
❑ 위 치: 제주시 명림로 430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2026. 1. ~ 12.)
❑ 과업범위: 기념관 1,600kW, 교육센터 600kW, 비상발전기 350kW
제주4·3평화재단과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조(과업목적)
❑ 제주4·3평화기념관 및 교육센터 전기실 고압반 전기공급 이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 체제 구축
❑ 자연재해에 의한 정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방지 및 사고 예방
제3조(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착수계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
3) 용역수행자 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1부
4) 예정공정표 1부
5) 안전관리계획서 1부
제4조(과업범위)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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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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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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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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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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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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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kV/380-2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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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1,600kW
교육센터 600kW
비상발전기 35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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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점검횟수 및 점검 주기)
가. 점검횟수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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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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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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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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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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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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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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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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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설비: 고압 1,600kW
비상발전기: 35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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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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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점검
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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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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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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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설비: 고압 6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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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계획 수립 :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1) 일상/월간점검: 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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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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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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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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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반 계전기 육안 점검에 의한 정상 전력 수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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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점검: 년 1회
제6조(세부 과업내용)
가. 점검사항
1) 전기기기 동작상태, 절연상태, 각종설비 노후상태 등 전기설비 전반
2) 태양광발전설비 태양전지 모듈 파손, 구조물 소손여부, 접속함 내부상태
3) 수전 및 부하설비에 대해 최첨단 계측장비를 활용 점검
나. 보고사항
1) 점검 시 마다 점검기록표 작성 제출
2)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3) 기타 전기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 부속품 및 자재공급)
가. 각종 시설물의 운용, 보전, 보수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성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기관이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교체된 발생품을 ”발주기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하여 계속해서 시설이 원활히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비용은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속품 또는 자재를 교체 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다. “발주기관”이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시설물 운용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용하는 사무실 전력용수 등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제8조(과업기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9조(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업체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격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점검 외에 “발주기관”의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정기점검 1주일 전에 점검일시를 “발주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설비의 고장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시설물에 상주하여 전기시설물을 점검확인 후 비상시 대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고나 정전에 의한 전기설비 고장발생 등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최단시간 내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긴급히 점검을 요청할 경우 무료점검을 실시한다.
바. 전기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주야간 비상연락망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변경 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통지 및 의무사항)
가. 전기설비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계획하거나 시공 완성 한 경우
다. 사고 등 기타 이상 시에 운전조작을 행한 경우
라.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변경 한 경우
제11조(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업무의 불성실한 이행이나 설비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 이행지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
나. 안전점검, 긴급점검 등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3회 이상 연락 및 호출에 불응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태로 사실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2) “발주기관”이 전기안전관리법 및 안전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기타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13조(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인지 또는 취득한 일체의 “발주기관”의 비밀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기간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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