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20호
「진주시 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4호)」에 의거 「진주시 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05.
진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주시 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진주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중 장기계속계약 1차분 12개월
마. 용역금액 : 3,540,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장기계속계약 1차분 2,200,000,000원
바.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01.20. 10:00 ~ 16:00 진주시청 건설하천과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2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4)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계약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 권장
근거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5조의 2
2)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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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지반조사 및 측량분야)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유>
본 용역은 자연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설계와 조사(지반조사 및 측량)간에 긴밀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측량 및 지반조사를 분리할 경우 일정지연 및 용역 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설계용역에 포함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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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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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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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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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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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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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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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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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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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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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부문과 토질조사 부문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함.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01.20. 10:00 ~ 16:00 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 점심시간 12~13시 제외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등록 장소 : 진주시 7층 건설하천과
-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 변경은 불가
4)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1식 : 참가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
【2부는 평가서(원본1, 사본1)와 합본, 5부 별도 제출(미표기 5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평가서(PDF),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현황(한글), 업무중복도(한글), 자기평가서】
3. P.Q 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우리시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청 건설하천과(☎055-749-8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 16시까지 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건설하천과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