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외 3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입찰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05호(나라장터 : 제R26BK01258847-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1.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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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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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은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으로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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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투찰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미수납 등을 통한 담합행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적발 시 추후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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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외 3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입찰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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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과업지시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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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관 외 3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나. 용역기간 : 2026. 03. 01. ~ 2028. 02. 29. ► 2년 간, 장기계속계약
다. 기초금액 : 금922,203,624 원(금구억이천이백이십만삼천육백이십사원정)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 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은 기초금액으로 계약하며 산출내역서는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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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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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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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 외 3개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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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외 2개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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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외 3개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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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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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1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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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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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1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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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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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6.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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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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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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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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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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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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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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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6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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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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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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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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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2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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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4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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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2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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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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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범위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문의 ☎051-600-1737)
※ 복수의 운행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및 운행의 질 향상과 보다 많은 업체들이 수주 할 수 있도록 1개 업체가 1개 용역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시 4건의 용역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용역에 낙찰된 업체는 이후 연번 용역 낙찰에서 제외한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대상용역, 장기계속계약
나. 적격심사 대상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
3. 견적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제출기간 : 2026. 1. 5.(월) ~ 2026. 1. 21.(수) 10:00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 21.(수) 15:00
- 단, 개찰시 전산장애 등이 생길 경우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 부산경제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총액)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임.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을 동록한 자이어야 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각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함.
나. 본 입찰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2025.06.10)』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을 기점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1순위자가 부적격자이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적격심사는『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2025.06.10)』에 따라 실시하며, 배점한도는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을 적용함.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평가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며 이행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이행을 완료한 용역을 의미함.
바. 적격심사 자료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 2026. 1. 21.(수) 중)
- 서면자료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서면자료 제출장소: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부산경제진흥원(프라임시티 빌딩 3층)
바. 최종 낙찰대상자가 결정되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최종 낙찰대상자가 확정되며, 이후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 최종 낙찰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직인 날인 후 제출해야만 한다.
- 예시) A사가 10억원에 낙찰 : 10억원에 대한 산출내역 및 연차별 산출내역, 1대당 산출내역 모두 제출(직인 또는 인감 날인 후 제출)
아. 최종 낙찰대상자는 발주처에서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 위치서비스 앱(산단타요)과의 연동을 위해 통근버스의 위치 확인 및 검표를 위한 앱(App) 설치 및 이용 관련 사용법 숙지와 현장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입찰을 무효 처리함.
8. 적격심사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별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인감 사용시 반드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함. (우편발송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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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제출서류(제출 시 아래의 순서대로 준비해서 제출 할 것)
- 적격심사 신청서 1부(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여객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인감증명서 등)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과업지시서 별지 참조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과업지시서 별지 참조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과업지시서 별지 참조
- 기관 소개서(자유양식) 1부
- 자동차등록원부 원본(반드시 갑지 및 을지 모두 포함) ► 업체가 보유 중인 차량은 모두 제출
-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결과 통보서)
- 직영차량운행 각서 1부 ► 붙임 2 참조
- 장비(차량)보유현황 1부 ► 업체가 보유중인 차량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및 운행기사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 업체가 보유중인 차량은 빠짐없이 모두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 최근 경영상태 신용평가 결과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외 각종 신인도평가 관련 증빙서류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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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기간 (2026.01.05.(월) ~ 2026.01.21.(수) 10:00)내에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일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함.
※ 제출방법: 전자로 증권발급 후, 나라장터를 수신처(공고번호)로 제출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붙임4’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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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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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 붙임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용역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음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장 제9절 12(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며,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사업내용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김지원 과장 (☎051-600-173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경제진흥원 지수경 주임(☎051-600-1759)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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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우리원 감사팀으로 (051-600-1745)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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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부산경제진흥원장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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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정관 외 3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1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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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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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부산경제진흥원에서 발주한 정관 외 3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 직영차량으로만 운행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포함)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6. 1.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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