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1호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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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관련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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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부치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은 12개월(2026. 1. 1.~2026. 12. 31.), 기초금액은 284,376,000원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체결 후,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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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긴급) 2026년 경기도 옛청사 제3별관 시설물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과업개요 : 경기도 옛청사 제3별관 시설물 인수, 운영체계 구축, 시설물 관리
※ 세부내용은 붙임의‘과업지시서’참조
라. 추정금액 : 금284,376,000원(추정가격 258,523,636원, 부가가치세 25,852,364원)
※ 기초금액 : 284,376,000원
마. 수요기관 : 경기도 AI인프라과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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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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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6.(화) 10:00 ~ 2026. 1. 12.(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 12.(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1)~2)의 자격 모두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참여 가능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 11.(일) 18:00까지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이상 5억 미만)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인정범위 :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준공)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에 대한 건물(시설)관리용역
- 기준금액(추정가격) : 258,52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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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등이상용역 : 계약목적물(건물시설관리용역) 이행 실적이거나 계약목적물(건물시설관리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계약목적물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2)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 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용역 이행 완료일 및 실적금액이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함.
3) 이행실적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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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하며,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41.34% / 유동비율 139.52%
마.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상용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다”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라”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관련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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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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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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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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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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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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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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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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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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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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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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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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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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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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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9-가’호의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의 ①~④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③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
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12.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 (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 하재우(☎031-8008-4197)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AI인프라과 클라우드팀 박현선(☎031-8008-3898)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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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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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 월 5 일
경 기 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