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여고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학교급식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2026학년도 수도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위탁(본교 일부위탁, 방송고 전부위탁) 용역”수행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여자고등학교
|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수도여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개요)
가. 용역명: 2026학년도 수도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위탁 용역
나. 위탁급식 운영기간
- 수도여자고등학교(일부위탁): 2026. 3. 1. ~ 2027. 2. 28. (1년)
-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전부위탁): 2026. 3. 11.(일) ~ 2026. 12. 6.(일)
※ 운영기간은 학교 사정에 의해 단축 또는 증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 및 금액도 변동될 수 있음.
다. 과업내용(위탁범위)
- 수도여고: 조리와 배식, 세척 업무, 방학중 대청소 및 급식 포함 일부위탁
식재료의 선정, 구매 및 검수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학교 소속의 영양교사는 별도로 있음.
- 부설방송통신고: 식재료 선정을 포함한 급식 전부위탁
라. 예상 급식 인원
1) 수도여자고등학교
|
구분
학년
|
학생
|
교직원
|
총인원
(중식)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
학 급 수
|
29
|
9
|
10
|
10
|
29
|
70명
|
850명
|
|
학 생 수
|
780
|
277
|
240
|
263
|
780
|
|
급식인원(중식)
|
277
|
240
|
263
|
780
|
2)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
구분
학년
|
학생
|
총인원
(일요일 중식)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소계
|
|
학 급 수
|
10
|
3
|
3
|
4
|
10
|
180명
|
|
학 생 수
|
180
|
60
|
45
|
75
|
180
|
마. 급식일수(추계자료)
1) 수도여자고등학교: 근무일수 180일(중식 167일, 청소 13일)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합계
|
|
근무일수
|
중식
|
19
|
18
|
19
|
19
|
8
|
10
|
19
|
16
|
17
|
17
|
1
|
4
|
167
|
|
청소
|
1
|
1
|
|
|
|
3 (여름방학)
|
|
2
|
2
|
|
3 (겨울방학)
|
1 (봄방학)
|
13
|
※ 급식대상은 1,2,3학년 무상급식에 따라 전원급식이며, 급식일수는 2026학년도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석식은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석식 운영 시 조리원의 근무 인원, 근무 일수도 변경 가능함.
※ 수능이후 3학년의 급식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학년별 급식일수는 상이함)
2)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중식 21일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근무일수
|
중식
|
2
|
2
|
3
|
2
|
2
|
2
|
2
|
2
|
3
|
1
|
21
|
※ 무상급식으로 1,2,3학년 전원급식이며 2026학년도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급식 제공일: 수도여고 월~금 (주5일), 방송통신고 학생 출석일(일요일)
사. 급식시간 및 급식장소
|
구분
|
배․급식시간
|
급 식 장 소
|
|
학 생
|
교직원
|
학 생
|
교직원
|
|
수도여고 중식
|
12:10〜13:10(60분)
|
11:00〜13:00(120분)
|
학생식당
|
교직원 식당
|
|
방송통신고 중식
|
11:50〜12:35(45분)
|
-
|
학생식당
|
-
|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적: 조리실 202.2㎡, 학생식당 377.4㎡(556석), 교직원식당 55.6㎡(34석)
아. 배식형재: 식당배식
자. 기초금액: 금400,445,180원(금사억사십사만오천일백팔십원정)
※ 조리종사원 식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매월 인건비는 실비정산 기준임.
※ 방송통신고의 경우 학생수*1식 단가 8,000원 산정기준임.
차. 근로인원: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에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울특별시)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 기능 ․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1. 6.(화) 11:00 ~ 1. 26.(월) 10:00
※ 접수시간: 평일 10: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수도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73)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증명서 1부
○ (기술)제안서 8부 [서식 2]
- 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평가용 7부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과 표시 문양 등을 기재하지 않음)
○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 [서식 3]
○ 학교급식 용역 가격 제안서 1부 [서식 4]
○ 위탁급식 실적 현황표 [서식 5]
○ 학교급식 실시 확인서 각 1부 [서식 6]
○ 서약서 1부 [서식 7]
|
○ 청렴서약서 1부 [서식 8]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1부 [서식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1부[서식 1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위임장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 참가 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1. 6.(화) 11:00 ~ 2026. 1. 26.(월) 10: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이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서는 첨부파일로 갈음하며,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2. 2.(월) 14:00 예정
※ 상기 일시 및 장소는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 장소: 수도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릴리룸
3) 제안설명회는 생략되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위원들이 평가
나. 가격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2. 3.(화) 14:00 예정
2) 장소: 수도여고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정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 시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함).
다. 평정방법: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 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따릅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2-2102-3560)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2-2102-3503)
라.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수도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udo-gh.h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 5.
수도여자고등학교장
|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공고
개요
|
공 고 번 호
|
수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
|
건 명
|
2026학년도 수도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위탁 용역 업체 선정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1. .
신청인 : (인)
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등) 사본 1통
2. 위임장 1부 (위임한 경우에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
|
|
|
|
|
|
|
수도여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
|
|
|
제 안 서
|
|
|
|
|
|
|
2026. 1. □.
|
|
|
|
|
업체명
|
보관용 1부에만 기재
평가용 7부에는 미기재 (인)
|
|
|
|
수도여자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 수,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 평가용 제안서 7부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표시 문양 등 기재 금지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수, 설립인가 등은 특정 업체로 식별되지 않도록 기재)
나. 자본금 규모,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 인건비 집행 계획 (단위 : 원)
|
구분
|
근무
일수
|
근무
시간
|
시간급
|
일급
|
월급
|
연차
|
급여
계
|
보험료
|
퇴직
급여
|
인건비계
|
비고
|
|
보조영양사
|
|
|
|
|
|
|
|
|
|
|
|
|
조리사
|
|
|
|
|
|
|
|
|
|
|
|
|
조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 산출
□ 중식, 방학 중 급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방학급식 미실시할 경우 용역비 미지급에 유의할 것)
□ 인건비 제안내역에 추가할 항목은 추가하여 제안
□ 각 구분별 1인 금액 산출
3. 제안내용
가. 급식운영계획
1) 학기 중 중식(학생 및 교직원 중식)
2) 학기 중 석식
3) 방학 중 중식
나.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방안
1) 급식종사자 운영 및 배치 계획
2)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3) 급식종사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4) 급식종사자 교체 요구시 처리 방안 등
5) 급식종사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6) 급식종사자 사기진작 제도
다. 급식위생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
1)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3)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4)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라. 배식방법
1) 음식온도 유지 방안
2)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3)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4.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5. 학생 및 교직원 중식, 방학 중 학생 급식 운영계획
6.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상철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바인더 형태 금지)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내부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 또는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
연번
|
구분
|
성 명
|
연령
|
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보유 인력은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2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1.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학교급식 용역 가격 제안서
(인건비 산출내역)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
(인)
|
|
|
구분
|
직종
|
인원
|
단가
|
금액
|
산출기초
|
비고
|
|
인건비
(퇴직금 포함)
|
영양사
|
|
|
|
|
|
|
조리사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경비
|
4대
보험
|
국민연금
|
|
|
|
|
|
|
건강보험
|
|
|
|
|
|
|
장기요양보험
|
|
|
|
|
|
|
고용보험
|
|
|
|
|
|
|
산재보험
|
|
|
|
|
|
|
소계(B)
|
|
|
|
|
|
|
일반관리비(C)
|
|
|
|
(A+B)의 5% 이내
|
|
|
이윤
|
|
|
|
(A+B+C)의 10% 이내
|
|
|
총원가
|
|
|
|
|
|
|
부가가치세
|
|
|
|
교직원 급식분
|
|
|
총 계
|
|
|
|
|
|
※ 조리종사원 인건비 산출 상세내역 별도 첨부 가능
※ 경비내역은 4대보험외에 필요경비 추가 가능(업체별 제안 내역으로 수정 가능)
|
위탁급식 운영실적 현황
|
순
|
학교명
|
용역
기간
|
재적
학생수
|
급식인원
|
교육청 위생평가 점수
(최근 2년간)
|
급식단가
|
배식방법
|
비고
(급식개시년도)
|
|
2024년
상반기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
2025년
하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학교 순으로 작성(해당 학교의 확인서 첨부, 확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최근 2년간 실시한 급식인원 700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만 평가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 시 본교에서 사실 확인 예정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1. .
업체명 대표자 (인)
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1. 학교명: □□고등학교
2. 위탁급식 현황(202□. □. □□. 현재)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다. 대표자 성명 :
※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대표자 (인)
○○고등학교장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 . . .
○○고등학교장 (인)
|
|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 희망업체로서, 수도여자고등학교의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귀교의 일부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1.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전자견적․입찰용]
청렴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1.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수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 용 역 건 명: 2026학년도 수도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위탁 용역
1.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시중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1.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제 안 서 평 가 표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 기준
|
|
계
|
100
|
|
|
기술
능력평가
(100)
|
정량적
평 가
(30)
|
o학교위탁급식 운영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2개교로 인정)
|
10
|
|
10개교 이상
|
10
|
|
7~9개교
|
8
|
|
4~6개교
|
6
|
|
1~3개교
|
4
|
|
1개교 미만
|
2
|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행조직 인력수(조리사 등)
(소속직원 명단 및 2025년 12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10
|
|
10명 이상
|
10
|
|
7명 ~ 9명
|
8
|
|
4명 ~ 6명
|
6
|
|
1명 ~ 3명
|
4
|
|
1명 미만
|
2
|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 등급)
|
10
|
평가기준: 붙임 참조
|
|
정성적평 가
(70)
|
1. 위탁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2.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계획(근태 관리 방법 제시 포함)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3.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4.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5. 급식종사자 안전보건 수준 평가 세부 기준에 따른 적격 업체 여부
- 안전보건조직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직원 안전보건 교육 관련 사항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수준 등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6. 효율적인 조리, 배식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7.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10
|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주1) 위탁급식 운영실적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 실적증명서 포함)로 평가
주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주3)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평가위원 직위(급) 성명 (인)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학교(기관)명:
◦작업명:
|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
□ 계약현황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③ 위험성평가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
|
④ 안전검검
|
⑤ 이행확인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
⑨ 비상조치 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
|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도급(용역)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세부 기준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1.
안전보건조직체제
|
ㅇ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체제 구축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대표자 및 책임자에 한함)
-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위탁 가능)
*지정서(업체 자체 문서) 및 선임확인서 확인
|
관리책임자
|
7
|
20
|
|
|
관리감독자
|
7
|
|
안전관리자
|
3
|
|
보건관리자
|
3
|
|
ㅇ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학교(기관) 내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인원
(50명 이하 - 5점, 50~100명 이하 - 3점, 100명 초과 - 0점)
|
50명 이하
|
5
|
5
|
|
|
50~100명 이하
|
3
|
|
100명 초과
|
0
|
|
2.
안전보건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ㅇ 안전보건점검 계획
- 관리감독자(안전보건담당자)의 점검, 확인 등 활동(월 1회 이상) 및 안전보건자율점검(주 1회 이상) 포함 여부
ㅇ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사다리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포함 여부
ㅇ 비상대책 계획 수립(구조 및 신고체계 포함)
- 산업재해 시 구조, 신고체계, 시나리오, 긴급조치 사항 포함 확인
ㅇ 학교(기관)에서의 안전·보건조치 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도급 시 협의체 참여, 합동점검 참여 등 안전·보건조치 및 작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확인
ㅇ 용역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관리 대책 수립
- 용역 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수립 여부 확인
※ 실행 내역은 타 학교(기관) 내역으로 평가 가능
|
안전보건점검
|
1~5
|
25
|
|
|
위험작업계획
|
1~5
|
|
비상대책계획
|
1~5
|
|
안전·보건조치
계획
|
1~5
|
|
유해·위험관리
|
1~5
|
|
3.
안전보건교육
|
ㅇ 법정교육 외 추가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사업책임자와 해당 학교(기관) 관리자로 구분 하여 평가
- 최근 1년간 교육실적(2시간 이상) 이수증 확인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주관 교육만 해당
|
책임자교육
|
10
|
15
|
|
|
학교(기관) 관리자교육
|
5
|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우수) 근로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추가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한 경우
- (보통) 법정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미흡) 법정교육의 실시 및 계획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간 교육계획 및 실적으로 평가
|
우수
|
10
|
10
|
|
|
보통
|
7
|
|
미흡
|
5
|
|
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 여부
- (우수) 전문강사(안전·보건관리자 포함)에 의한 집합 또는 위탁교육으로 50%이상 실시
- (보통) 관리자 및 인터넷으로 50%이상 실시
- (미흡) 교육자료 등을 통해 전달교육 실시
|
우수
|
10
|
10
|
|
|
보통
|
7
|
|
미흡
|
5
|
|
4.
안전보건 확보
|
ㅇ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여부
|
안전보건 확보
|
15
|
15
|
|
|
5.
산업재해발생
|
[산업재해발생 수준 평가(감점)]
ㅇ 최근 2년간 중대재해 발생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ㅇ 최근 2년간 평균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현황(동종업종 재해율 이상)
|
중대재해발생
|
-10
|
-20
|
|
|
산재은폐
|
-5
|
|
사고성 산업재해
|
-5
|
|
6. 평가항목별 득점(적격업체 기준 80점 이상)
|
계
|
100
|
0
|
|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방법
|
|
1. 안전보건조직 체제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사업장별 선임 문서로 확인
- 선임된 사람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업종별로 다를 수 있음)
(관련근거)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ㅇ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용역, 위탁업체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였는지에 대한 사업장별 지정 문서 확인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연간 16시간)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겸임할 경우에는 각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중복평가 가능)
(관련근거) 법 제16조(관리감독자),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ㅇ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또는 선임확인서** 확인
*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로 신고한 내역서
** 고용노동부에서 선임 신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서
-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관련 서류로 확인
- 직무교육(신규, 보수) 이수증으로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주의사항) 업체별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판단 필요
(관련근거) 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
|
ㅇ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인원을 조직도(인원표기) 또는 사업장별 관련 서류로 확인
-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인원(근로자수/관리자수)에 따라 평가 가능
(50명 이하 - 5점, 50~100명 이하 - 3점, 100명 초과 - 0 점)
|
|
2. 안전보건계획 수립 (※ 수급업체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1~5점 부여)
ㅇ 안전보건점검 계획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 안전관리담당자(관리감독자)가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점검 등 관리감독자 직무에 관한 사항의 활동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월 1회 이상)
- 업체별 소속근로자의 근무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자율점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주 1회 이상)
ㅇ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 용역업체 소속근로자의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포함 여부 확인
-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기구 및 사다리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포함 여부 확인
ㅇ 비상대책 계획 수립(구조 및 신고체계 포함)
-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체계 구축 포함 여부 확인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시나리오 및 긴급조치(응급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확인
ㅇ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계획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포함 여부 확인
- 도급 시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참여 등에 대한 계획 포함 여부 확인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사항으로 구성된 작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확인
ㅇ 용역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수립
- 용역 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확인
※ (참고사항)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실행 내역과 계획을 같이 평가하고 실행내역이 없으면 타 학교(기관)의 실행 내역으로 평가 가능
|
|
3. 안전보건교육
ㅇ 안전보건책임자(사업주) 또는 사업책임자가 법정교육* 외 추가교육 이수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 또는 사업책임자가 법정교육 외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 교육 실시 여부는 최근 1년간 교육실적으로 평가하며,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 대상자는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실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련한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제외)
*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등
ㅇ 관리자가 법정교육 외 추가교육 이수 여부
- 관리자(현장관리자, 관리감독자 등)가 법정교육* 외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 교육실시 여부는 최근 1년간 교육실적으로 평가하며,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 관리자는 해당 학교(기관)를 담당하는 관리자에 한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업주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제외)
*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등
|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 (우수) 근로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근무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우
- (보통) 법정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미흡) 법정교육의 실시 및 계획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월별 교육내용과 시간이 표기되어야 하며, 월별 교육시간만 표기되어 있으면 1단계 낮게 평가할 수 있음
※ 실적은 타 학교(기관)에서 최근 1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
|
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 여부
- (우수)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또는 위탁교육으로 50% 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경우
- (보통) 관리자(현장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또는 인터넷으로 50% 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경우
- (미흡) 교육자료 제공을 통해 전달교육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 경우
※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법령 위반임(적격업체 선정 부적절)
※ 실적은 타 학교(기관)에서 최근 1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
|
4. 안전보건 확보
ㅇ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여부 확인(인증서 및 인정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종류) ISO45001, KOSHA-MS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중 1개라도 인증(인정) 받으면 배점부여
※ 2024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수 및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반영
|
|
5. 산업재해 발생
ㅇ 최근 2년간 중대재해 발생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당 업체에 확인서 제출 요청)
- 최근 2년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 평가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고용노동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교육청 또는 업체에서 안내된 산업재해 은폐 또는 보고의무 사업장
- 용역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해당학교(기관)에 미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폐로 간주하여 평가에 반영[학교(기관)에서 판단]
ㅇ 최근 2년간 평균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현황(동종업종 재해율 이상)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당 업체에 확인서 제출 요청)
- 최근 2년간 평균 ‘사고성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높은 경우에 대해 평가
|
|
6. 평가항목별 득점(적격업체 기준 80점 이상 권장)
ㅇ 도급·용역·위탁 시 용역업체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적격업체 선정 기준을 80점 이상 권장
ㅇ 학교(기관) 사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 및 적격업체 선정 기준을 변경사용 가능
ㅇ 용역업체의 준비기간을 반영하여 적격업체 기준을 70점 이상으로 할 수 있음 [학교(기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
(참고사항)
1. 예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기관) 사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수급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평가에 반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