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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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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8186-000 공고일시  2026/01/05 12:33
공고명 2026학년도 신일중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신일중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신일중학교
공고담당자 김숙희(☎: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200,000 원
   
배정예산
26,200,000 원
   
추정가격
23,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일중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신일중학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학년도 신일중학교 1, 3학년 현장체험학습 및 2학년 수학여행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 5. 

신일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신일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신일중학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기 초 금 액 

 금2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도로비, 주차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 포함 

용 역 기 간 

- (수학여행) 2026. 3. 30.(월) ~ 4. 1.(수) / 2박 3일 

- (현장체험학습) 2026. 4. 1.(수)/ 1일형  

용 역 개 요 

45인승 전세버스 17대 

-수학여행: 2학년 6대(서울·경기일대) 

-현장체험학습: 1학년 6대(1일, 국립부산과학관), 3학년 5대(1일, 경주월드) 

기타세부사항 

별첨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일정 및 계약방식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01.06.(화) 10:00 

2026.01.13.(화) 10:00 

2026.01.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총액견적제출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사소유의 차량(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학생들 안전을 위해 가능한 최신형으로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용역차량은 사고 시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운전기사는 운수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으로 대신합니다. 

 

8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이행계획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052-275-0741)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일 중 학 교 장 

[붙임1] 

묶음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금             원(계약금액의     %) 

계약금액 

금              원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 

(이용목적 달성 시)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9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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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신일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은 계약 방법, 내용 및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붙임2] 안전보건이행계획서 

안전보건이행계획서 

▣ 사 업 명: 차량 임차 용역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00 

▣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2. 차량 충돌 위험 

3.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①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② 스트레칭 실시 

2. 차량 충돌 위험 

 ① 차량 운행 안전교육 실시(교통안전법규준수) 

3. 차량 관리 및 정비 (운행 전 사전점검) 

① 출고일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여부 확인 

 ② 차량 정비상태 등 확인 

 

(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차량 내 소화기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비상 탈출을 위한 장비를 확보한다. 

   (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 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운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 측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