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경원고등학교 외부운반 급식업체(석식) 선정 공고
2026학년도 경원고등학교 외부운반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제안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경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홈페이지:대구광역시교육청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기명으로 신고할 경우 조사하여 결과 회신(요건 구비 시 신고 보상금 지급)
|
※ QR코드:
|
|
|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6학년도 경원고등학교 외부운반 급식업체(석식) 선정 공고
|
|
급식 개요
|
1. 급식형태 :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배식
(학기 중 석식, 토요 중식, 기숙사생 급식, 방학 및 공휴일 급식)
※ 비고 : 기숙사생들의 급식은 조식, 학교 급식 일정이 없을 시에 실시되는 중식 및 석식
2. 급식대상인원(2025학년도 기준) : 학기 중 석식 650명, 토요일 중식 150명, 기숙사 급식 66명,
방학 중 중식 470명
3. 연간추정 누계 급식수 (※급식 인원, 일수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학기중 평일 석식 : 650명 × 170일 = 110,500식
나.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 150명 × 40일 = 6,000식
다. 방학 중 중식 : 470명 × 30일 = 14,100식
라. 기숙사 급식 : 66명 × 200일 = 13,200식
4. 급식시간 : 학기 중 석식(18:10~19:00), 토요중식(12:10~13:00), 기숙사 조식(06:30~07:00),
방학 및 공휴일 중식(12:10~13:00)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배식방법 : 식당 배식, 기숙사 별도 운영
|
|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대구광역시), 단가계약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입찰 공고기간
|
2026.01.06.(화) 10:00 ~ 2026.01.26.(월) 16:00
|
|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2026.01.19.(월) 10:00 ~ 2026.01.26.(월) 16:00 (경원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
평일은 09:00~16:00까지 접수받으며, 공휴일 접수 불가)
|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01.19.(월) 10:00 ~ 2026.01.26.(월) 16:00 (G2B 시스템으로 제출)
|
|
제안서 및 현장방문평가
|
2026.01.29.(목) (※제안서 평가일정, 현장방문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
개찰일시
|
2026.02.03.(화) 10:00 ~
|
|
협상 및 계약
|
2026.02.05.(목) ~ 02.10.(화)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
납품기간
|
2026.03.01.~ 2027.02.28.(1년)
|
|
납품(배식) 장소
|
본교 식당, 기숙사 식당
|
|
기초금액
|
기초금액(단가) : ₩5,700원/1식당 단가 (석식 질 개선비 미포함)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가격평가는 석식단가 및 기숙사단가로 진행
* 석식단가는 토요 중식, 방학 및 공휴일 중식 금액과 동일
* 기숙사 급식단가는 제안서 제출 시 금액 제출
- 2026년 기초금액(기숙사 조식비) : 금5,800원
- 2026년 기초금액(기숙사만 별도 운영시 중, 석식비) : 금5,500원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반드시 참조)
4. 급식대상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교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 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5. 급식단가는 부가세 미포함 금액임.(단,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세 추가 지급)
6. 계약 기간 내 만족도 조사하여 만족도가 70%로 미개선 시 계약 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가격 및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지역 제한 경쟁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친 자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다.우리 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배식)에서 급식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비닐장갑 등 일체 제공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 전담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마친 업체(입찰 전날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사.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당해 납품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자. 생산물(음식물)배상보험 가입업체, 식약청 HACCP 인증업체
4.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입찰단가×연간 추정 누계 급식 수)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가격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제안요청서)’으로 교부에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다.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석식 금액 기준이며 기숙사생 급식 금액은 별도 제출
2) 학생 대상 위탁 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지 않습니다.
3)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1.19.(월)10:00 ~ 2026.01.26.(월)16:00
나. 제출방법
- 가격제안서 : G2B를 통한 입찰서 제출
- 기술제안서 : 본교 행정실 직접방문 제출(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77)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신분증 지참
※ 제안서 제출 시 제출자는 학교에서 선정한 그룹별 3배수 예비평가위원 중 그룹별 추첨하여 그룹 내
다 추첨자 순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함에 협조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는 필요할 때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 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예정) : 2026.02.03.(화) 10:00 경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붙임1]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7부 내외.[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이면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6개월 이상),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각 1부.<별첨2, 2-1>.
10) 2025년 11월 기준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개인별 4대 보험 납부고지서 사본 및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1)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2)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안전관리보험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사본 1부.
14) 월별 위생교육자료(최근 2개월간, 교육자료 첨부) 사본 1부.
15) 방역 소독 필증(최근 2개월간) 사본(차량 및 사업장)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부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최근 6개월간) 사본 1부.
17) 사업장 약도(납품 소요시간 기재) 1부.
18) 냉동. 냉장 차량 등록증과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9)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구비서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바. 제안설명회
1)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 당일 제안업체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도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장 방문 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일부 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일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제안설명회 또는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 일시, 시간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미방문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1)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중에서 그룹별 평가위원 수(6명) 만큼의 고유번호
를 추첨하여야 한다.
※ 그룹별 평가 위원수 : 전문가그룹 1명, 학부모 및 운영위원회 그룹 5명
2) 평가위원은 많이 추첨된 순으로 결정하며,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4.)‘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60점)와 현장 평가(20점) 가격 평가 점수(20점)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2군데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평가 예정, 현장미방문 업체는 0점 처리
나. 협상순위 및 협상대상자 결정, 협상절차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때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마.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함.
바.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같아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하면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계약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제안서 제출 전후 외부운반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시 심사에서 제외함.
카.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실(☎235-5604)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 1부(별첨).
5. 계약특수조건 1부(별첨).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경원고등학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원고등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그대로 경원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경원고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경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경원고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
|
|
|
|
|
■부패신고
부패행위
|
신고방법
|
|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
|
|
|
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
※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경원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