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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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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입찰(가격 - 규격 분리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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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수학여행기간 : 2026. 05. 12.(화) ∼ 2026. 05. 15.(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 일본 오사카 일원
라. 참가예정인원 : 학생 102명, 인솔자 8명. 총 110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196,900,000원 (1인당 1,7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율 적용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 체결시 산출 내역에 적용된 환율과 국외 체험학습 출발일 1일 전의 환율 간 차이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환율 변동이 적용 될 경우 외국환 입지급표, 거래확인증, 영수증 등 해당 증빙서류 일체 제출)
바. 여행경비 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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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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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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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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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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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일체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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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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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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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급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이상
- 3박 11식 중 자유식4식은 2,000엔 현금지급, 현지식 3식은 2,000엔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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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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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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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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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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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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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차량 ․최신형 대형버스 3대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도로비,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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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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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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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가이드 겸임가능) 3명(출발지 김해공항부터 도착지 김해공항까지 동행)
- 일본 현지가이드 3명(안전요원 가이드 겸임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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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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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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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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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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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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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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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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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윤 및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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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포함(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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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여 함
사. 법정 감염병 및 긴급재난, 정부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및 국내여행업 표준약관 제13조에 해당시 학교는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아. 특기사항
1)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지원 처리한다.
2)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한다. (교사 무료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학생(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3) 낙찰자는 숙박(식사포함)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를 계약서류 제출시 부산동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부산동성고등학교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5) 낙찰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출발(김해공항)부터 종료시(김해공항)까지 상시 동행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는 안전요원의 항공료 등 관련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출발 및 종료시 안전요원 미동행시 해당항목의 산출된 내역의 경비를 정산합니다.
※ 안전요원 자격요건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2014. 8월부터 시행)
※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이수증 모두 소지해야 하며,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6) 차량, 비행기 등 출발 전 낙찰자(계약업체) 주관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2단계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또는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입찰, 지역 및 참가자격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로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하여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6. 01. 05.(월) 15:30 ~ 2026. 01. 26.(월) 10:00
☞ 이 기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접수는 평일 09:00∼16:00까지(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1)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소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16(전포3동 358-8) 부산동성고등학교 1층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우리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붙임5, 규격 A4 크기로 편철하여 제출,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9부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붙임9) 1부
-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원본) 및 조달청에서 발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 내 실적만 해당됨(금액명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6)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1부(대표자가 아닐 때)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11) 각서(붙임10)
1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3) 신분증 지참
6.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 붙임7 참조
7.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나,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할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공지함
8. G2B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1. 05.(월) 15:30 ~ 2026. 01. 26.(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최소신청의 경우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가격개찰 예정일시 및 장소 : 2026. 01. 28.(수) 10:00 이후 부산동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기술입찰의 개찰결과(또는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현지 답사 등의 기술(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자로 확정하고, 확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증권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한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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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
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인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인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교육비리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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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pen.go.kr)-행정마당-입찰정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51-802-4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과업설명서 1부
3.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수학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 서식 1부
10. 각서 서식 1부
11. 청렴서약서 1부
12. 수학여행경비산출내역서 1부
13. 출발전 확인서 1부
14. 차량별 운전자연락체계
15. 현장총괄책임자 지정서
16. 학생 현장교육차량 보호 표지
17.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8. 안전운전서약서 1부
19.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2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1. 05.
부 산 동 성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학생 102명, 인솔교사 8명, 총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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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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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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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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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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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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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5/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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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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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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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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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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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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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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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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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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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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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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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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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이동 – 동대사(사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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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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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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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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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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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및 방 배정 및 개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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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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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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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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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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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인원 파악/ 건강관리 체크/ 각자 취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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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5/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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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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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00
|
기상 및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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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자유식)
2,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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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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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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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넨자카/산넨자카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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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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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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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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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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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번화가 신사이바시/도톤부리
|
|
|
석식(자유식)
|
|
|
호텔 이동 및 체크인 후 휴식
|
|
|
점호-인원 파악/ 건강관리 체크/ 각자 취침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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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5/14
(목)
|
전용버스
|
07:00~08:00
|
기상 및 식사
|
조식(호텔식)
중식(자유식)
2.000엔
석식(자유식)
2,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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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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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스튜디오 전일 자유관광(중석식 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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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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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호텔 이동 및 체크인 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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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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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인원 파악/ 건강관리 체크/ 각자 취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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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5/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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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에어부산
|
07:00~08:00
|
기상 및 조식
|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
(공항 내 자유식)
2,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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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시텐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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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30
|
하루카츠300전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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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3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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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00
|
오사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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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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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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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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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공항 내 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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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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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국제공항 출발 수속 및 부산 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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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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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도착 – 위탁화물 찾기/ 인원파악/건강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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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례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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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사정에 따라 행사 시행 여부 및 코스와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음.
【붙임2】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2026학년도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02명, 인솔자 8명(총 110명) *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5. 12.(화) ~ 2026. 5. 15.(금) 3박 4일
4. 여행장소 : 일본 오사카 일원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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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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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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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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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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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일체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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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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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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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급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이상
- 3박 11식 중 자유식 4식은 1인당 2,000엔 현금지급, 현지식3식, 숙소식 4식(현지식은 1인당 2,000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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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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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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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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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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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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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차량 ․최신형 대형버스 3대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도로비,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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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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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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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가이드 겸임가능) 3명(출발지 김해공항부터 도착지 김해공항까지 동행)
- 현지가이드 3명(안전요원 가이드 겸임시 불필요)
- 대한민국 국적의 야간 안전요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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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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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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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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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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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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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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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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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윤 및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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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포함(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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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1) 4성급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이상으로서 전 학생을 한 단일숙소에 수용(분산수용 불가)하여야 하고,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다. 식사 등
1)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3) 식사는 총 11식으로 하고 자유식은 1인당 2,000엔을 현금지급하고 현지식은 1인당 2,000엔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라. 항공권 확보 및 항공 출입 수속
1) 계약상대자는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항공기 탑승은 수학여행 참가자 전원이 1편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교통편
1)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가급적 5년 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3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함 ※ 지입차량불가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3)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부산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본 오사카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여행사는 부산동성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부산동성고등학교에 제출
2) 세부일정안내표 : 여행사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숙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산동성고등학교에 제출 (붙임13)
3) 여행일정 변경
① 부산동성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부산동성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③ 부산동성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4)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낙오자 처리
1)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부산동성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3)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요청으로 현장평가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현장평가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5) 최종 낙찰업체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3)환율 적용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 체결시 산출 내역에 적용된 환율과 국외 체험학습 출발일 1일 전의 환율 간 차이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환율 변동이 적용 될 경우 외국환 입지급표, 거래확인증, 영수증 등 해당 증빙서류 일체 제출)
4) 기타 사항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3】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부산동성고등학교
제1조(총칙) 부산동성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여행사 대표자 ○○○ (이하’업체’이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업체’에게 위임하고, ’업체’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학교’와 ’업체’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업체’는 ’학교’가 위임한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일본 오사카 일원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일정은 2026년 5월 12일(화) ∼ 2026년 5월 15일(금), 3박 4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10명(학생 102명, 인솔자 8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는(버스운임 등) 제외하고 정산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제6조(수학여행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일정표에 따라 아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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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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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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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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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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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일체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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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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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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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급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이상
- 3박 11식 중 자유식 1인당 2,000엔 현금지급, 현지식 2,000엔 이상 (자유식 4식, 현지식 3식
숙소식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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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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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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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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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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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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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차량 ․최신형 대형버스 3대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도로비,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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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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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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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가이드 겸임가능) 3명(출발지 김해공항부터 도착지 김해공항까지 동행)
- 현지가이드 3명(안전요원 가이드 겸임시 불필요)
- 대한민국 국적의 야간 안전요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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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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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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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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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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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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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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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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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윤 및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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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포함(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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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체결 시 “업체”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경비) 수학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있는 4성급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수학여행 기간내에 숙박업소의 이동없이 동일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는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업체”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중/석식 1식 2,000엔 상당의 주요 식사 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업체”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제10조(차량)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3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단,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업체”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업체”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출발전 운전자(교통법규 미준수, 졸음운전 등)와 학생(안전벨트 착용, 탑승예정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운행차량은 [붙임18]에 따른 학생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확보 및 항공 출입수속 등) ① “학교”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업체’가 책임진다.
②’업체’는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업체”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업체”는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3.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부산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본 오사카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고, 여행출발 일주일전까지 여행지별 호텔 확보, 방문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표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체”는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체”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업체’가 부담한다.
②’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102명, 인솔자 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기제출한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업체”는 여행경비 청구 시 “업체”와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로부터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항공권,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학교’는 용역대가를’업체’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업체’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업체’가 부담한다.
③ “업체”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 “학교”는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④법정 감염병 및 긴급재난, 정부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및 국내여행업 표준약관 제13조에 해당시 학교는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 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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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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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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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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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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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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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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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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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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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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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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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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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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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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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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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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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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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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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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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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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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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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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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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산동성고등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부산동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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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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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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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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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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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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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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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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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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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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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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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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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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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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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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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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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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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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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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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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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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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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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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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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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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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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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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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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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중․고)에서 발급받은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붙임9] 참조)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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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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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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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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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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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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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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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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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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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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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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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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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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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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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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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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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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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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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의 재직 사원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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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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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
※ 수학여행단 수송 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부산↔일본 간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일본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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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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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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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
※ 일자별 식사제공 능력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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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안전요원
|
※ 수학여행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안전요원 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숙소내 학생 취침시간(21:00~06:00)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바. 기타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산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쪽번호를 표시하여 A4 크기로 편철하되,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
-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중․고)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수학여행 수행조직 (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등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안전교육을 이수한 해외여행인솔 자격자 소지자(증빙자료가 첨부된 소지자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1)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2)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체결 후 수학여행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 : 항공권 발권, 수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탑승시간표 제출
2) 전세버스
①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 재생 타이어 사용 차량 금지)의 차량 3대(45인승이상)를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 일명’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②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③ 일본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④ 행선지별 운행중 및 승하차시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⑤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⑥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⑦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1)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 명시
2)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3)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4)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5)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6) 숙박업소 등급(4성급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7)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8)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9)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시설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여건
1) 현지식은 1식 2,000엔 상당
2)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3)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3)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4)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5)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바. 기타
1)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7】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수행경험 (15점)
-최근 3년간 국내·외실적
-평가기준: 금차 예산액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주1)
참조
|
|
A. 100% 미만 - 75% 이상
|
15
|
|
B. 75% 미만 - 50% 이상
|
13
|
|
C. 50% 미만 - 25% 이상
|
11
|
|
D. 25% 미만
|
9
|
|
2.경영상태 (10점)
2.1.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2.2.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96.61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3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미만
|
주3)
참조
|
|
3.1.수학여행 수행조직
|
3
|
2
|
1
|
|
3.2.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
2
|
1
|
0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8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4.1. 학생 참여 위주 체험 및 교과 연계 학습 중심의 활동 여부
|
6
|
4
|
2
|
1
|
0
|
|
4.2.현장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5
|
3
|
2
|
1
|
0
|
|
4.3.현장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
4
|
2
|
1
|
0.5
|
0
|
|
4.4.관광 안내의 적정성
|
3
|
2
|
1
|
0.5
|
0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9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5.1.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4성급 이상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제공 여부
|
10
|
7
|
4
|
1
|
0
|
|
5.2.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
10
|
7
|
4
|
1
|
0
|
|
5.3.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
5
|
3
|
2
|
1
|
0
|
|
5.4.숙박업체 식단표
|
4
|
3
|
2
|
1
|
0
|
|
6. 교통 및 식사 업체 선정 (18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6.1.특색 음식 제공 여부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10
|
7
|
4
|
1
|
0
|
|
6.2.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
4
|
2
|
1
|
0.5
|
0
|
|
6.3.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4
|
2
|
1
|
0.5
|
0
|
|
7.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5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7.1.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및 금액
|
3
|
2
|
1
|
0.5
|
0
|
|
7.2.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유무
|
2
|
1
|
0.5
|
0.2
|
0
|
|
합 계
|
100
|
|
※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함.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2024. 10. 23. 한국은행 자료게시)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6.50%) 및 유동비율(96.61%)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① 업체 보유인력 및 자격증 기재(증빙자료가 첨부된 인원만 인정)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해외여행인솔 자격증소지자 자격여부(3.2)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
객관적 평가
|
1
|
1.수학여행 수행실적 - 붙임9 서식 사용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
2
|
2.제안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
3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안전요원)
|
|
주관적 평가
|
4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
|
|
5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특히, 숙박시설내 식당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전경,내부사진 첨부)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식단표
- 공인 객실 요금표
|
|
6
|
6.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능력
<교통>
- 항공권 발급 예정 확인서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
7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일정별 여행시정표 및 안전계획(안전요원 배치계획 포함)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9】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
제 호
|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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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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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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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소지
|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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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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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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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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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 . . .
|
|
기 관 명 : (직인)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붙임10】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부산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2 .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 110명(학생 102명, 인솔자 8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5. 12.(화) ~ 2026. 5. 15.(금) (3박 4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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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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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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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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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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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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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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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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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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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오사카 / 오사카 → 부산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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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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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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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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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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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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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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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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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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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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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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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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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및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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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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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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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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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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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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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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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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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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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현지가이드 경비 :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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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3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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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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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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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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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원
□ 교직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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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붙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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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 계약체결 후 수학여행 실시 7일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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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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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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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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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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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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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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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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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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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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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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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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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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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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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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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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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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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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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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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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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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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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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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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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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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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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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진단표, 안전운전서약서 등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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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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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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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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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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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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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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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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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자격증빙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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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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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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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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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부산동성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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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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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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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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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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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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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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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운전자의 체계적인 통솔과 관리를 위하여 위 운전자를 현장 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바탕(청색), 테두리선(적색), 글씨(노란색))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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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부산동성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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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바탕(청색), 테두리선(적색), 글씨(노란색))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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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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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7】
점검일 : 202 . .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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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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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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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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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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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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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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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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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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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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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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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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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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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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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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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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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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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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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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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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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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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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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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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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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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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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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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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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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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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안전운전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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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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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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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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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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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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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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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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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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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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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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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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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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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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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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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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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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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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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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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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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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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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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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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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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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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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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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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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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학여행 기간 동안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9】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낙찰자만 제출)
□ 정보이용 목적 : 2026학년도 부산동성고등학교 2학년 국외 수학여행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부산동성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학교”의 2026학년도 2학년 국외 수학여행 위탁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네트워크 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1)
1. 수학여행 및 보험가입등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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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산동성고등학교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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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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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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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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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수당, 급여 등 각종 지급을 위한 거래처 관리
2. 수집 항목 : 필수(이름, 생년월일/주민번호, 예금주명, 계좌번호), 선택(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3. 건명 :
4. 이용 및 보유기간 : 계약 종료일로부터 익년 5년간(단 거래 미발생 시 설정한 기간)
5.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거래처 등록 및 수당, 급여 등 각종 지급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 국세청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수당, 급여 등 각종 지급을 위한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 거래처 공유
3. 건명 :
4. 이용 및 보유 기간 : 계약 종료일로부터 익년 5년간(단 거래 미발생 시 설정한 기간)
5. 제공 항목 : 필수(이름, 생년월일, 예금주명, 계좌번호), 선택(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6. 동의를 거부할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에서 거래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해당 기관에서 신규 등록하여 이용 가능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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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한 목적 외로는 활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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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부산동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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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학생증·졸업앨범·교직원수첩·공무원증 등의 외주 제작, 단체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홍보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 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내용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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