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축산물 현장검역 보조(중국어 통역 등) 용역
견적 제출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공고 제2026-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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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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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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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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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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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건명 : 인천항 축산물 현장검역 보조(중국어 통역 등) 용역
◦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총액)
◦ 수요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 현장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326번길 57) 또는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65번길15)
◦ 용역기간 : 2026.02.02.~2026.12.31.
*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 한다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인천광역시)
◦ 세부품명 : 통역서비스 용역
◦ 수 량 : 1
◦ 단 위 : 식
◦ 추정가격 : 41,998,220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기타사항 : 공동(하청)계약 불가
◐ 공지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2.2. ~ 2026.12.31.(11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과업내용 및 계약내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소세(소득세)「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지방세법 제84조의2(근로자수 50인미만은 제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 일시 : 2026. 1. 5.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 일시 : 2026. 1. 12. 18:00
◦ 개찰일시 : 2026. 1. 13. 10:00
◦ 개찰장소 : 중부지역본부 입찰집행담당관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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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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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근로자파견사업(1172)]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입찰서비스 의무시행 안내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의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세부 품명 및 과업내용
◦ 사 업 명 : 인천항 축산물 현장검역 보조(중국어 통역 등) 용역
◦ 근무시간 및 인원 : 09:00~18:00 /1명
◦ 과업내용
- 해외여행객의 검역 관련 신고 등 안내 및 중국어 통역
- 해외여행객 대상 안내 팜플릿, 소모품 등 비치 및 관리
- 해외여행객 휴대품 및 국제우편물 검역 및 조사(과태료 처분) 관련 중국어 통역
- 외국인 여행객의 휴대품 개장, 불합격품 폐기에 대한 안내 및 설명에 대한 중국어 통역
- 위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한 부수 업무
*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과업지시서 참조
6. 주요 공지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추가특수조건(용역입찰의 경우)「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 소액견적 입찰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입찰 공고 건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견적(입찰)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관한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 042-472-2297)로 문의
* 과업지시, 용역 관련 사항 문의 :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서인창(032-722-8221)
*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중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 김미현(032-722-8213)
국가계약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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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⑥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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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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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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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