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6-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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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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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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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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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지원』
□ 발주기관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사업목적
◦ 해외 화장품 수출 필수요소인 인허가 획득 비용을 지원(미국(MoCRA), EU(CPNP), 중국(NMPA)
◦ 해외 인허가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6년 1월(계약체결일) ~ 11월(결과보고 및 정산 포함)
□ 소요예산 : 11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사업 내용
□ 인허가 획득 지원
⚬ 지원 대상 및 규모
- 수혜 기업 :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
- 지원 규모 : 총 30개 품목(미국(MoCRA), EU(CPNP), 중국(NMPA))
⚬ 세부 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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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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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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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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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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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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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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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대행기관 매칭 및 협약 체결
- 사전 컨설팅 및 인허가 신청 제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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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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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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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화장품 인허가 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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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 : 성분 및 단상자 문구 수정, 제품의 현지 언어명 확정, 신청 서류 및 샘플 준비
- 행정 심사 : 기술 심사 및 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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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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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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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획득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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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및 진행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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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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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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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및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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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제출(등록번호,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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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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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발생시 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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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획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성과 목표
- 30개 품목 인허가 획득 지원(일반 화장품(비기능성 화장품))
* 11월까지 중순까지 샘플시험 완료시 사업비를 지급하되 연내 인허가 획득 증빙 서류를 제출 못할시 목표 미달건에 대한 사업비 반납
- 결과보고 시 인허가 획득 증서 및 등록 번호 제출
* 인허가 획득 증빙서류를 우선하며, 최소 샘플 시험검사 통과서 및 서류 신청 증명 제출
□ 인허가 세미나 개최
⚬ 세미나 대상 : 국내 중소 화장품기업(약 100명 내외)
⚬ 세미나 운영
- 내용 : 미국(MoCRA), EU(CPNP), 중국(NMPA)에 대한 실무 위주 내용
- 횟수 및 장소 : 연 2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성과 목표
- 화장품 종사자의 해외 인허가 절차 및 실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세미나 종료 후 만족도 조사 평균 80점 이상
- 사업 결과 보고 시 세미나 자료, 현장 사진,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등 제출
□ 사업 보고
⚬ 착수보고(2월 예정)
- 용역수행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 진행사항 보고(상시)
- 사업 진행 프로세스별 종료 후 진행상황 보고(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
⚬ 중간보고(9월 예정)
- 전체 품목(총 30개) 50%의 신고/등록 신청 후 실시
-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 완료 보고
- 사업 완료 보고 제출(계약 만료 7일전)
- 인증 획득 증빙 자료 함께 제출
3. 사업 신청 요강
□ 신청 자격 요건
⚬ 사업수행기관의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시점에서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 가능
⚬ 해외에서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 현지 수행기관을 보유한 국내 법인
* 인증업무 : 인증가능성 검토, 기술문서작성, 시험·인증 대행, 부적합 사항 수정 등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
⚬ 국내 법인은 인증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업무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해외 현지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여야 함
⚬ 수행책임자 요건
- 수행책임자는 반드시 신청기관 소속 전담 인력에서 1인을 선정
【 수행책임자 경력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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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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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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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책임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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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업(법률사무소 포함)의 관련부서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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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요건
- 수행인력의 50% 이상을 작성기관 인력으로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수행책임자를 포함하여 상기 “수행책임자 경력요건” 충족자를 최소 1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
- 필요 시 외부의 기술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가. 가격 투찰 및 제안서 업로드(전자)
⚬ 투찰 및 제안서 업로드 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투찰 및 제안서 업로드
⚬ 투찰 및 제안서 업로드 기한 : 2026. 1. 16(금) 11:00까지
나. 제안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류 및 구두발표자료 인쇄본, USB 메모리(제출 서류의 전자파일) 1개 동봉
- 사업 신청 서류 : 붙임 양식 및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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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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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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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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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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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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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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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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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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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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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인력 편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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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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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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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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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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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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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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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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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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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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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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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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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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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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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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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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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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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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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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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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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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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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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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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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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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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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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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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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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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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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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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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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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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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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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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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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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서류 1~3은 한 묶음이며, 서류 순서를 임의 변동하지 말 것
- 구두 발표자료 : 요약본 PPT 2부
※ 구두 발표자료 추가 인쇄본은 구두평가 일정과 함께 추후 통지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출처 : (18103)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44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층 기획정보실
- 담당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획조사팀 이민정 선임연구원
- 연락처 : (전화) 031-8055-8754 / (이메일) mjlee@kcii.re.kr
- 제출 기한 : 2026. 1. 16(금) 14:00까지
4. 작성 원칙 및 행정 사항
□ 작성 원칙
⚬ 작성항목의 특성을 고려해 정량·정성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해 작성
⚬ 자료 작성 시 활용되는 통계자료는 가능한 국가기관, 정부 출연 기관 등이 생산한 자료 활용
□ 행정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발표자료(PPT)는 구두 발표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함
⚬ 제출 서류가 누락 또는 자격 조건이 미달될 경우 접수 불가
⚬ 제출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결과와 관련된 평가 사항은 심사위원 보호를 위해 비공개함
⚬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
⚬ 예산 규모 및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정책연구용역’부분을 참고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
⚬ 행정안전부‘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에 따라 인건비 산출 및 기재
5.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 기준
⚬ 제안서 심사평가(80%), 입찰 가격평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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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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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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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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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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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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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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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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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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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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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자의 역량 및 전문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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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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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대표실적 여부
∘ 사업 수행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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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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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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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관련 사업 추진경험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 유사 사업 진행 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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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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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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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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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체계와 업무분장 등 명확성
∘ 사업의 조기 실현 및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용의성
∘ 사후 관리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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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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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목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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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의 적정성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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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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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방법의 타당성 및 추진 일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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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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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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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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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 대비 예상되는 직접적, 간접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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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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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 제안서 심사평가(80%)와 입찰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정량신용평가
- 제안서 심사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내·외부 평가 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의 내용을 따름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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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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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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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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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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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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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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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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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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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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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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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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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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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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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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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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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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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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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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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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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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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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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방법 (총괄 입찰가격으로 평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20(입찰가격평가 한도점수)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가격 점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산정
□ 평가 일정
⚬ 구두 평가 대상자 나라장터 발표 및 개별 통보 : ‘26. 1. 16(금)
⚬ 구두 발표 및 평가 : ‘26. 1. 21(수)
⚬ 최종 사업 대상자 발표 : ‘26. 1. 23(금)
※ 상기 일정들은 우리 연구원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2조(입찰의 원칙)에 의거, 지원기업(2개사 미만) 미달로 인해 재입찰이 필요할 경우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등 계약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름
⚬ 협상절차
- 협상 순서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저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전략’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가장 선순위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선정된 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체결
⚬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6. 진행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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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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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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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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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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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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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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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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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5(월)~1.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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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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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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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6(금)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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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직접방문/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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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평가 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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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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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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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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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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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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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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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직접방문/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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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세부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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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23.(금)~1.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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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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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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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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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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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中 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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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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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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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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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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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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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동향분석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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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및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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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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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물 제출 및 사업 정산(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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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들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7. 기타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허위 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 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제안 기관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위원회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중 전담인력의 교체 또는 제안서 내용과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제안 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협의하여 추진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 기관에 있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직원을 강사로 활용하였을 경우 용역사업비를 강사료로 지급할 수 없음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됨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필요시 제안 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 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책자, 발표 자료 등)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그 소유권을 가짐
⚬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귀속됨
□ 보안 유지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 기관은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질의응답
⚬ 제안서 또는 본 영역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의 연락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획정보실 선임연구원 이민정
[TEL: 031)8055-8754 FAX: 031)372-3846 E-MAIL : mjlee@kcii.re.kr]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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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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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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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공공/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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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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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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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지자체/정부출연/산하기관 □비영리민간 □교육기관 □언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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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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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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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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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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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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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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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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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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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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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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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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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찰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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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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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추정가격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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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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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증권 □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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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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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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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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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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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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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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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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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보증금을 지급확약으로 하는 경우,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 입찰에 관해 귀 연구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귀 연구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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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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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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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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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사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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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란 : ②란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란의 「공공/비영리」에 ☑ 표시합니다.
②란 :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2. 정부기관에 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교육기관
4. 언론사 및 방송사
③란 : 공고번호 및 입찰건명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cii.re.kr)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④란 : 입찰보증금액은 공고된 추정가격의 5% 가격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보증금납부방법은 ①란이 일반인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공공/비영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확약에 ☑ 표시합니다.
⑥란 : 입찰서류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은 기재함)
-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안내 및 결과 통보 시 사용)
⑦란 : 입찰, 계약 또는 추후 공문서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합니다.
- 증명인감을 직접 사용 시에는 날인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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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첨부서류에 구비된 증명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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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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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자 : 첨부서류 1~6번 제출
✱ 공공/비영리 : 첨부서류 1~2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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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 등록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설립인가증으로 대체 제출 가능
2. 인감증명서 1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의 경우 생략 가능
-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관보 사본으로 대체 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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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업수행인력 편성현황
1. 사업 총괄 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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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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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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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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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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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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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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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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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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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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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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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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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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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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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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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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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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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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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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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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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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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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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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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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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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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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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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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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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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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분야 및 정부기관 사업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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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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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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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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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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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부터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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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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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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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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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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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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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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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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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행중’, ‘수행완료’로 구분하여 기재
역할 : ‘책임자’,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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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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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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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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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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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출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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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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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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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분담표
[붙임3]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026년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지원 사업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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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에 대하여 해외 수출 현황, 사업 필요성 등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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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체계(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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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및 업무의 흐름이 나타나도록 수행 체계도 및 업무 분장표 작성
*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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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수행내용 및 방법
1)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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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최종 결과물 등을 명확하게 기술
○ 기존 주요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지원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적으로 수행 가능한 부분들까지 포함하여 창의적으로 기술
○ 세부 사업항목별로 단계별 목표와 최종목표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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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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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조사 및 분석 방법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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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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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화장품 업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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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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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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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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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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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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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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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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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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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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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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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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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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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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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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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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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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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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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진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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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비
(단위 : 원)
※ 일반 관리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5%이내
※ 외부회계정산 수수료는 필수 작성 바람
※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산출근거) 첨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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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목
|
구 성 비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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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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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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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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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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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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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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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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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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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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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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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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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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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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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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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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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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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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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 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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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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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산 처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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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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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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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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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통 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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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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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회계정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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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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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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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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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반 관 리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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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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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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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과 임직원은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인)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귀하
[붙임5]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 용 : 2026년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지원 사업 응찰과 관련한 일체 권한
20 . . .
위 임 자 : (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붙임6]
각 서
공고번호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제2026-004호
용 역 명 : 2026년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지원
본인은 상기용역 입찰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입찰
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차후에 입찰질서공정화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 . . .
각 서 인 : (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붙임7]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2026년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지원 사업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연구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별표]
가격점수 산식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공통사항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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