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등학교 공고 제2025-55호
영동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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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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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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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영동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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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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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개요)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영동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 공고
나. 운영기간 : 2026.03.03. ~2027.02.28.
다. 예상 급식인원 : 중식- 학생 785명, 교직원 80명 총인원 865명
라. 예상 급식일수
- 학 생 : 중식 168일
- 교직원 : 중식 168일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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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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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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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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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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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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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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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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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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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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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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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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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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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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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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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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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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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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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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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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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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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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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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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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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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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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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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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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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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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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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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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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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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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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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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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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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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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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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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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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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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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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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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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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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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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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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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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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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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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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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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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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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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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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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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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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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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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에 따라 변동 가능
마. 2026학년도 예상 급식 단가 (원)
1) 학 생 급식비 : 중식(7,630원 ▲301)
2) 교직원 급식비 : 중식(6,200원)
※ 최근 상승폭 (190원~314원)을 고려해 예측한 금액임.
※ 무상급식비 산정 이후 급식단가는 변경될수 있음
바. 배식형태 : 식당배식, 이동급식 ( 2~3층, 2개층에서 배식)
1) 급식 제공 시간 : 교직원 중식 11:00~13:00(2시간)
학생 중식 11:10~13:50(1시간40분)
사. 위탁 범위 : 학생 및 교직원 급식(중식), 특식, 조리, 배식, 세척,
급식실 관리업무 등
아. 급식실 면적 : 조리실 270㎡, 학생식당(2~3층) 567석, 교직원 44석
자. 기초금액 : 금371,080,962 원
1) 실비정산으로 청구함.
2) 직접․간접 노무비, 4대 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종사원 급식비포함).
3)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4) 학교휴업 및 등교제한 등과 관련하여 급식일정 및 급식일수의 변동가능성 있음
차. 조리종사원 인원 : 11명 내외
1)보조영양사 1명, 조리실장 1명, 조리원 6명, 배선원 1명, 홀조리원 2명(단시간)
※ 전 학년 급식의 경우이며, 학생 수 증감 및 배식 형태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
나. 적용규정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들의 입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낙찰자 결정)
다.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경쟁입찰 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1,2위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 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다.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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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1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 기능 ․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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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2016.05.16)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1) 제출기간 : 2026.01.05.(월) 10:00 ~ 2026.01.13.(화) 16:00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6:00(토,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2) 제출장소 : 영동고등학교 행정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42번지)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출구에서 도보 5분~10분이내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업체 사용인감 소지할 것
※ 토·일요일 접수 불가/우편제출은 불허합니다.
4) 제출서류
① 위탁급식업체 참가신청서(붙임 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영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④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위탁급식 운영 제안서 10부 (붙임 2)
⑦ 단체(학교) 위탁급식 실시 현황 1부 (붙임 3)
⑧ 급식운영 확인서 각 1부(붙임 4)
⑨ 서약서 1부 (붙임 5)
⑩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1부
⑪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⑫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각 1부.
※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붙임2] 영동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충실히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제안서 작성 규격 : A4 종 20매 내외로 작성 후 상철 10부
3)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 2026.01.05.(월) 10:00 ~ 2026.01.13.(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고용승계
6. 현장설명회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2026. 01. 27(수) 11:00~
2) 장소 : 본교 교장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발표시간 : 제안업체별로 발표 15분, 질의․ 응답은 10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 순서는 설명회 제안서 현장 접수 순서 의하여 결정되며, 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7. 가격 개찰
가. 일시 : 2026. 01. 28(수) 10:00~ (예정)
나. 장소 : 영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1) 2단계(규격ㆍ가격 동시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 2순위 적격업체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가격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단 평가결과 적격업체 수가 2개 미만일 경우 유찰)
2)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부적격업체는 G2B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릅니다.
나. 계약 체결
1)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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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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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가격 개찰 결과 최종 낙찰자에게는 개별 통보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2단계 입찰 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 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릅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기존 급식 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유지하며 조리와 배식, 세척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급식실(☎ 02-6958-631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급식실〔☎ 02-6958-6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영동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 . 5 .
영 동 고 등 학 교 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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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위탁 급식운영 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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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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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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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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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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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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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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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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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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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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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등학교 제202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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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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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영동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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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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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부분)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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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부분)급식업체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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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일부위탁 급식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학교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0부
6. 위탁급식 실적 현황 10부
7. 급식운영 확인서 각 1부
8. 서약서 1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1부
11.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부
20 . . .
신청인 : (인)
영동고등학교장 귀하
|
※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붙임2】
영동고등학교급식 위탁(부분)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o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수, 전문인력보유현황,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o 자본금 규모, 재정상태(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기재)
o 운영 업장수, 동업종 운영기간 등
o 학교급식의 경영 방침 등
2.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 계획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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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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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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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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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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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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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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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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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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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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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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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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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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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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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근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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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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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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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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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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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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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 등의 인건비는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를 산출
o 중식, 석식, 방학 중 급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o 인건비 제안내역에 추가할 항목은 추가하여 제안
o 각 구분별 1인금액 산출
o 예상손익계산서 첨부
o 적정이윤 확보 비율
3. 일부위탁 급식운영 계획
가. 조리종사원 운영 계획
① 보조영양사, 조리종사원 관리 및 운영 계획
② 보조영양사 채용 운영계획(주무영양사는 학교에서 별도 채용)
③ 조리종사원 및 배식요원 등의 운영 및 배치계획
④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⑤ 조리종사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⑥ 조리종사원 교체 요구시 처리 방안 등
⑦ 조리종사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⑧ 조리종사원 사기진작 제도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①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②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③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④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다. 배식방법
① 음식온도 유지 방안
②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③ 배식 중 음식 부족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4.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5. 교직원 중식 및 학생석식, 방학 중 학생 급식 운영계획
6. 위탁급식학교 설문조사 결과(실시확인서 제출학교)
7.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붙임3】
단체(학교)위탁 급식 실시 현황
1.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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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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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또는 단체명)
|
용역
기간
|
재적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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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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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위생평가점수
(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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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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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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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급식개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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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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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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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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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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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실시하는 전체 단체급식(학교)에 대하여 최근2년간 실시한 실적을 작성하되, 10개교가 넘을 경우 서울지역 고등학교 우선 순으로 10개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심사 시 본교에서 사실 확인 예정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영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급식 운영 확인서
1. 업체명 :
2. 위탁급식 현황(공고일 현재)
가. 식수인원 :
나. 종사자인원 :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나. 업 체 명 :
다. 대표자 성명 :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대표 (인)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 . . .
(인)
【붙임5】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운영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위탁(부분)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영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업체 서류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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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
배점기준
|
비 고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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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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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80)
|
객관적
평가
분야
(20)
|
▪위탁급식 운영 실적
- 위탁급식 실시현황, 학교별 급식운영 확인서 서류 첨부로 확인
(최근 2년간 서울시내 학교 1,000명 이상 일부위탁급식 운영 실적)
|
5
|
5점 : 12개교 이상
4점 : 9~11개교
3점 : 6~8건개교
2점 : 3~5건개교
1점 : 3개교 미만
|
사업발주
부서의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하여
산출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소속직원명단 및 급식 위탁 수행 조직
(건강보험 가입자 고지내역서 첨부 확인)
|
5
|
< 수행조직 인력수 >
5점 : 500명이상
3점 : 300명~499명미만
2점 : 200명~299명미만
1점 : 200명 미만
|
|
▪인력 전문성
- 조리종사원의 자격소지여부 등
|
4
|
<조리사자격증보유 인력수>
4점 : 50명이상
3점 : 30명~49명
1점 : 30명 미만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6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붙임8, 신용평가등급 참조>
|
|
소 계
|
20
|
|
|
주관적
평가
분야
(60)
|
▪ 위탁급식 운영계획(기술, 지식)
- 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구체적인 운영 방침 및 경영합리성 등
|
10
|
10
|
8
|
6
|
4
|
2
|
평가위원이
평가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계획
- 조리종사원의 배치 및 관리 운영 계획
- 조리종사원 교육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 조리종사원 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 방안 등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사고방지 대책
- 급식위생 및 HACCP시스템 적용 이행방안
-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방지방안 및 사고 보 상 대책 등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효율적인 조리,배식방법과 청소, 정리계획
- 음식온도 유지 등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방안
-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등
|
10
|
10
|
8
|
6
|
4
|
2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소 계
|
60
|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분야
|
▪ 가격평가 평점산식
|
20
|
기술능력 평가결과 등록 후 조달청시스템(G2B)에서 가격개찰
|
|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영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인력수급 운영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학교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영동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영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
A1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에 준하는 등급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8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7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6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
|
1.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법」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동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인력수급 운영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학교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영동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3조(계약관련 학교관계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관련 학교관계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학교관계자 등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영동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