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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7631-000 공고일시  2026/01/05 09:12
공고명 2026학년도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용역 전자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숙희(☎: 070-7602-349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6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1/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7,580,120 원
   
배정예산
307,580,120 원
   
추정가격
279,618,2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급식 공고 제2026-01호 

2026 서울외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전자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7.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 

                [2단계-규격ㆍ가격분리동시입찰] 

  나. 용역계약기간 : 2026. 3. 1.~2027. 2. 28. [1년] 

  다. 과업내용[위탁범위] :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조리, 배식, 세척, 청소, 급식실 관리 등 [식재료의 선정, 구매 및 검수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학교소속의 영양사는 별도로 있음.]  

  라.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1.7.[수]-2026.1.16.[금] 11:00까지 [기한엄수] 

  마. 예상 급식 현황  

        (급식단가는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본교의 자체추정금액, 급식일수는 2025학년도 기준) 

구분 

산출기초 

금액 

학생중식 

[무상급식] 

 1, 2학년 7,905원*163일*480인 

618,487,200 

 3학년   7,905원*150일*205인 

243,078,750 

교직원중식 

          7,910원*163일*45인 

58,019,850 

중식비 합계 

919,585,800 

학생석식 

 1, 2학년 7,910원*86일*100인 

68,026,000 

 3학년    7,910원*86일*50인 

34,013,000 

교직원석식 

         7,910원*86일*5인 

3,401,300 

석식비 합계 

105,440,300 

여름방학중식 

          7,910원*10일*200인 

15,820,000 

겨울방학중식 

          7,910원*10일*100인 

7,910,000 

신학년준비기간 

          7,910원*3일*500인 

11,865,000 

방학중식 합계 

35,595,000 

2026년 예상 급식비 총액(정상학사 일정의 경우임)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변동 있을 수 있음. 

1,060,621,100 

 

 

 

    1) 배식 형태 : 식당배식(지하1층)  

    2) 급식시설 현황 : 조리실 180.84㎡, 식당 534.03㎡, 기타 37.8㎡ 

    3) 급식 제공시간  

        (1) 교직원중식 11:00 ~ 13:00 (120분) 

        (2) 학생중식   11:00 ~ 13:00 (120분)  

        (3) 학생석식   17:10 ~ 18:10 (60분)   

        ※ 급식 제공시간은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급식종사자 인원: 총10명  

         보조영양사 1명 , 조리장(여) 1명, 조리원(여) 6명, 배식도우미 2인 (계약업체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최우선한다.) 

       ※ 전 학년 급식의 경우이며, 학생 수 증감 및 배식 형태 등에 따라 변동 

         

      바) 기초금액 : 금 307,580,120원 

        (1) 예상급식비 총액의 정율 29% 상당액으로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이윤,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 포함 금액 

        (2)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8조 제1항 제1-1호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물품의 운반․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입찰서류(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1.7.[수]-2026.1.16.[금] 11:00까지 [기한엄수] (토, 일 공휴일 제외) 

    2) 제출장소: 서울외국어고등학교 1층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3]  

○ 제안서 10부 [붙임 4, 5] 

  - 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 학교 위탁급식 실시확인서 각1부 [붙임 6] 

  - 각종 자격증 사본 첨부 

○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 [붙임 7]  

○ 서약서 1부 [붙임9]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붙임10]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11] 

○ HACCP인증서, ISO인증서,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영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1.7.[수]-2026.1.16.[금] 11:00까지 [기한엄수]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 기간 내에 급식소 현장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2026.1.21.[수] 오전10:00, 2층 교직원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2) 발표시간: 제안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 ․ 응답은 5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서류 제출 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15분 전까지 참석해야 하며 시간내 도착하지 못한 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개찰 

    1) 일시: 2026.1.23.[금] 11:00  

    2) 장소: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급식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아.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서울외고 급식실 (☎ 070-7602-3485),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70-7602-3491) 

  라.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 7.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 

 

 

 

 

 

 

 

 

 

붙임 1 

 

과업설명서 

 

 

 

 

1.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가. 급식현황 

    1)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예상) 

구분 

예상 급식인원(명) 

예상 급식일수(일) 

비고 

학생 

교직원 

합계 

학생 

교직원 

학기 중 중식 

685 

45 

730 

163 

163 

 

학기 중 석식 

150 

5 

155 

86 

86 

 

여름방학 중식 

170 

10 

180 

10 

10 

 

겨울방학 중식 

100 

10 

110 

10 

10 

 

 

 ※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을 실시하며, 급식일수는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급식 제공일 : 월 ~ 금 (주 5일)  

 

  나. 용역 개시일 : 2026. 3. 1.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급식종사자 인원 및 자격기준  

구분 

주요업무 

자 격 (증) 

인원 

비고 

보조영양사 

급식실 행정업무 지원 

영양사 면허증,  

건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1명 

학기중 

중,석식  

조리장(여) 

조리총괄, 조리계획  

조리사 면허증,  

(관련업계 5년 이상 경력자) 

건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1 

학기중 

중,석식  

조리원(여) 

조리보조, 세척, 급식운반, 

배식, 청소 

건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6명 

학기중 

중,석식  

배식도우미 

배식  

 

2명 

학기중 중,석식  

합  계 

 

 

10 

  


 

 

   ※ 식수 규모 등 급식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종사인원 증감, 시간제 근로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제안 가능 

 

 

1. 일반 작업 시 주의사항 

  가.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일지, 작업예정표 등을 작성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것 

  나. 작업 중에 전용피복, 모자, 신발,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다. 조리 및 배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라. 항상 피복, 두발, 수지 등의 청결유지에 노력할 것 

  마. 주방 내에서 갱의, 흡연, 흡식, 침 뱉기 등의 불결한 행위 금지 

  바. 업무시작 전, 용변 후, 휴식 후 및 전화 사용 후 반드시 수세 소독할 것 

  사. 작업 중에는 머리, 코, 입, 귀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아.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할 것 

  자. 전기, 가스, 물, 스팀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절약하도록 노력할 것 

  차. 작업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담을 금지할 것  

 

2. 조리작업 

  가. 식사의 조리 배선에 있어서는 식단표에 따라 작업할 것 

  나. 조리의 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할 것 

  다.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라. 배식할 음식량 및 가지 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마. 차기 식단이나 익일 식단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것 

  바. 식재료의 부패, 변질, 양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할 것  

  사. 토사가 부착된 식재료 또는 세정전의 식재료는 필히 하수처리 싱크에서 처리할 것 

  아. 식재료는 장시간 물에 침지, 방치하지 말 것 

  자. 가열 작업은 화력조정을 필히 행하고 필요 이상의 가열을 피할 것 

  차. 조리가 끝난 식품은 식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 

  카. 식재료의 허실이 없는 조리방법을 택할 것 

  타. 오염되기 쉬운 식재료를 조리도중이나 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 것 

  파. 조리한 식품에는 식품의 덮개를 하며, 그 취급을 청결한 젓가락, 수저, 국자등 적당한 기구를 사용할 것 

  하. 생선, 육류, 야채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기구는 명확 구분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3. 잔반 처리 작업 

  가. 잔반, 잔채의 일시 보관상자 및 그 주변은 청결히 하고 투입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을 것 

  나. 잔반, 잔채의 일시 저장 상자가 꽉 찼을 때는 신속히 밖으로 반출하여 주방 내에 방치하지 말 것 

4. 식기 세정 작업 

  가. 식기는 사용 때마다 충분히 세정한 후 소독할 것 

  나. 식기세정기의 경우 그릇의 세척의 온도는 71℃, 헹굼의 온도는 82℃~9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작업인 경우 100℃에서 1분이상 열탕 소독하거나 20분 이상 식기 소독고에서 소독할 것 

  다. 소독후의 식기는 다음 사용 시까지 소정의 청결한 식기 보관고에 보관할 것 

  라. 녹슨 것, 파손된 것 등의 식기류는 사용하지 말 것 

  마. 행주는 항상 청결한 백색포를 사용 수시로 삶아 세척 건조한 것을 사용할 것 

  바. 사용 후의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세정하고 염소 소독 후 지정장소에 보관할 것 

 

5. 주방 관리 작업 

  가. 주방과 그 주변은 항상 청결히 보존하고 식품 및 식기류는 위생적으로 보존하며 손상, 파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 

  나. 식기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 

  다. 천장, 벽, 창, 문, 후드 등의 청소는 주 1회이상 실시할 것 

  라. 냉동․냉장고, 식품 보관고, 쌀 창고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매일 걸레로 닦고 소독을 실시할 것 

  마. 냉장고 내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상태를 보존할 것 

  바.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존하고 배수구 오물은 체류되지 않도록 할 것 

  사. 방서, 방충에 힘쓰고, 벌레가 음식에 침입되지 않도록 할 것 

  아. 조리대, 배선 작업대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정, 소독할 것 

  자. 가스레인지 위 상판은 기름걸레로 닦고 녹 발생을 방지할 것 

  차. 각종 급식기계 설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닦고 바깥 둘레나 안쪽 내부에 기름찌꺼기 및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카. 튀김 사용 후 기름을 여과하여 스텐레스 용기에 기름을 옮기고 냉암소에 보관할 것 

  타. 기계 기구의 나사 등의 조임 상태가 완전한가를 확인할 것 

  파. 주방 내에는 관계자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억제할 것 

  하. 주방 내에는 직접 작업에 관계없는 것 또는 사용치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지 말고 개인 물건을 주방내에 두지말 것 

 

6. 급수 관리 

  가. 정수기 고장 시에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공급할 것 

  나. 주방에서 제공할 음용수는 끓인 후 공급할 것 

 

7. 보존식 및 검식의 제출 작업 

  가. 보존식은 매 식사 때 마다 확보해 둘 것 

  나. 보존식은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매회 음식종류별 1인 분량 이상을 담아 기록표를 부착하여 –18℃이하 144시간(6일) 보관할 것 

  다. 보존식 전용 냉동고 확충 및 보관 중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라. 보존식은 시간 경과마다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표에 기입한 후 파기할 것 

  마.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바. 검식상은 학교의 지시에 의한 양을 지시 시간까지 제출할 것 

 

8. 업무수행 세부사항 

  가. 세정업무수행 세부사항 

    1) 점검 및 소독 

      ○ 매일 작업 종료 시 점검표에 의해 기기, 비품 등을 점검하여 정위치에 보관할 것 

      ○ 일 1회 이상 기기 및 도구를 청소, 소독할 것. 

    2) 특별청소 

      ○ 식기는 월 1회 열탕 소독할 것. 

      ○ 기기 및 장비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작업장 주변 하수구 및 그리스트랩, 트렌치 등 대청소는 매주 1회(금요일) 실시할 것. 

  나. 주식조리 업무 수행 세부사항 

    1) 밥조리 

      ○ 밥짓기 

       - 급식인원수에 따라 (백미, 압맥, 기타 잡곡)을 출고할 것. 

       - 출고한 양곡을 세미할 것. 

       - 취반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작업순서 따라 가스 불을 조정하여 주식을 조리할 것. 

      ○ 밥 푸기 및 배식차로 운반 

      ○ 취반기 및 밥솥의 취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주의로 고장 시에는 배상하도록 함. 

   다. 부식 조리업무 수행 세부사항 

     1) 국조리 

      ○ 급식인원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여 깨끗하게 사전처리한 후 국을 끓일 것. 

     2) 부식 조리 

      ○ 일일 반찬 조리 

        - 급식 인원수에 따라 재료를 출고할 것. 

        -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사전 처리할 것. 

        -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키고 조리대는 소독하고 바닥은 빗자루로 쓸어낸 뒤에 물청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할 것.  끝. 

 

 

 

 

붙임 2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은 위탁자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과 수탁자             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목적] 

학교급식 일부위탁의 모든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 의무]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이행기간] 

1.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계약은 위탁자의 계약만료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되며, 제22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경우도 동일하다. 

 

제6조 [용역의 범위] 

1. 수탁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운반), 청소, 세척, 기타 주방(조리실) 운영 보조 업무 등 

  나. 학교급식 사업장 내 조리실 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다. 위탁자가 필요로 하는 과업 지시사항 

2. 위탁자와 수탁자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통지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조 [계약금액 및 정산] 

1. 낙찰금액을 예상급식비총액에 대한 비율로 매월 급식비 실세입 금액 대비 정산한다.  

   ex) 낙찰금액 29원, 예상급식비총액 100원인 경우 월용역비는 29%임 

      3월 급식비 실세입 금액이 1,000원이면 3월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290원임.  

2. 용역비는 매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는 청구 금액을 급식실 확인 후 지급한다. 

  가. 용역비는 확정된 급식일수와 급식 인원 및 단가의 증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조리종사원 배치 인력 수 변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투입 인력 배치 기준 

        - 보조영양사 1명, 조리장 1명, 조리원 7명, 학생배식도우미 중식 9명, 석식 6명 

    2) 학교 행사, 수학능력시험, 급식실 대청소 등 급식 제공일 외에 위탁자가 추가 운영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가 정산한다. 

   

제8조 [계약이행 보증금] 

1. 수탁자는 계약의 성실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제9조 [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1. 수탁자는 용역 개시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계, 용역수행 계획서, 용역수행 조직체계, 계약내역서, 투입인원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 보안각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위탁급식영업신고증, 현장대리인 및  

 관리책임자 선임공문,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2. 수탁자는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3. 수탁자는 식당 및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로 인하여 용역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수탁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용역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규와 위탁자가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 관련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노무 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수탁자의 업무가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주요 내용을 즉시 위탁자에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식종사자의 채용] 

1. 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 유무 등 고려) 

  나.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3. 수탁자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위탁자에게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 [위생과 안전관리] 

1. 수탁자는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 및 급식종사자의 청결 상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6월마다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식중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위생교육, 각종 법정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4. 식중독을 포함하여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5. 급식종사자는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질환 

  나. 개방성 결핵 

  다. 유행성 전염병 

  라. 감염성 질환  

  마.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바.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6. 급식종사자는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13조 [급식종사자 복무] 

1. 수탁자는 급식종사자 명부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급식종사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자와 사전 조율 후 보고하여야 한다. 

2. 급식종사자는 급식 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3. 급식종사자가 제11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 태업, 불법단체 가입,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또는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급식종사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전에 위탁자에게 휴가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채 급식종사자가 결근할 경우 매월 용역비 지급 시 1인 1일 결원시마다 1인 인건비 1일분을 공제한다. 

6. 급식종사자는 근무 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7. 급식종사자는 근무 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한다. 

8. 급식종사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물 내 위탁자의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건물 내의 보안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다.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취사 기타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라. 사전허가 없이 위탁자가 지정한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기타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등 

 

제14조 [검사]  

1. 매일 급식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서 위탁자 영양(교)   사에게 보고하고 급식의 수와 내용 등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위탁자의 영양(교)사가 검식할 수 있도    록 준비한다.  

 

제15조 [관리책임자 선임] 

1. 수탁자는 고용한 직원 중에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일일 작업 상황을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근로조건 상담 등을 위해 위탁자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위탁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손해배상] 

1. 수탁자는 급식종사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의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해 배상의 산정 기준은 구매 증빙 서류 참조 

 ○ 손해배상의 모든 물건은 사용기간 및 기타 요건 등을 감안한 감가상각 월수를 산정하고 그 잔여 월 수 만큼 배상하기로 한다.  

 

2. 수탁자는 급식종사자의 노동쟁의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수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식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가. 외부 업체(외식 업체, 식당 등) 위탁(이용)을 통한 식사 제공 

   나. 대체 식사(빵/우유, 김밥 ) 제공 

   다. 도시락 제공 등 

4.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및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급식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자재 및 비품집기를 반출 또는 파손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상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식자재 및 비품집기 반출(또는 파손) 적발 시 적용 

   - 반출 식자재 구매 금액의 2배 배상 

   - 비품 집기류는 구매 금액의 100% 배상(감가상각 제외) 

 

 

 

제17조 [비밀 유지] 

1. 수탁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개인정보 포함)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8조 [통지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9조 [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  

2.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위탁자에게 대가를 청구하고, 청구 시에는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등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결과 각종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제20조 [권리 의무 등의 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위탁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21조 [계약 조건의 변경] 

학교급식 운영 환경이 급격히 변경 되어 계약조건(용역 대금의 정산 기준, 비용 부담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수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해산되는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등) 및 체납처분 등이 통지된 경우 

  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라.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탁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위탁자 수탁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기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1. 이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이 용역과 관련한 소송은 위탁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다른 규정의 적용]  

1.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등은 “위탁자”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2. 이 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공고  

제2026-01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6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 

[2단계-규격ㆍ가격분리동시입찰]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상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 지급확약서로 갈음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표지   

 

 

                                                            

심사번호 

기재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제     안    서 

 

 

 

 

2026.  .  .   

                  

 

업체명 

                        (인) 

 

  

 

 

붙임 5 

 

제안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  

 

 

Ⅰ. 제안의 개요 

  1. 제안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회사(업체)의 일반현황 

  1. 회사소개(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위탁급식 수행경험 : 최근 3년(2022~2024년) 운영실적 

연번 

발주처 

사업명 

1일평균 

급식인원 

1식평균 

급식인원 

사업기간 

계약금액 

비고 

 

 

 

 

 

 

 

 

 

 

 

 

 

 

 

 

 

 

 

 

 

 

 

 

 

   ※ 교육청 관할 학교(초・중・고・특수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에 한함 

   ※ 당해 년도에 10개월 이상인 실적만 인정함.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시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 해당 급식위탁운영에 관련한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  

 

   5. 대외 신인도 : HACCP 등의 인증서 보유현황(최근 3년이내)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 여부, 최근 3년이내 인증 된 것에 한함 

 

Ⅲ. 급식(위탁) 운영 계획  

   1. 기술 전문능력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비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기  타 

 

 

 

 

 

 

 

 

 

 

 

 

     나. 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 계획  

     가. 업체수익배분율   

     나. 식자재 공급(원산지) 방법 및 검수 

     다. 급식준비, 조리 및 배식 (비고란의 급식예정시간표 참조)  

  

구  분 

시간계획 

소요시간 

비고 

평일 중, 석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3. 지원기술, 사후관리 

    가. 사고 등으로 본교에서 조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다. 사고시 배상방법 및 보험가입 여부(낙찰자 계약시 첨부) 

     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 방안 

   

   4. 상호 협력관계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1)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2) 급식기구 및 설비 수리비 부담정도 

 

   5. 그 밖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 제안서양식은 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세로로 상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안 내용이 사실과 같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학교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1. 학교명: □□고등학교  

 

 2. 위탁급식 현황(202□. . . 현재) 

식수 인원 

급식 단가 

급식종사자 인원 

비고 

 

 

 

 

 

 

 3. 위탁급식 계약기간: 

 

 4. 위탁급식업체 

   가. 업체명: 

   나. 주  소: 

※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대표자               (인) 

   ○○고등학교장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     .     . 

 

       ○○고등학교장  (인) 

 

붙임 7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연번 

구분 

성  명 

연령 

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비고 

 

 

 

 

 

 

     

 

 

 

 

 

 

 

 

 

 

 

 

 

 

 

 

 

 

 

 

 

 

 

 

 

 

 

 

 

 

 

 

 

 

 

 

 

 

 

 

 

 

 

 

 

 

 

 

 

 

 

 

 

 

 

 

  

 

  주) 보유 인력은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제안서 평가표 

 

    제안서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 기준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30점) 

1. 학교급식 위탁운영 실적5 

 -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2개교로 인정) 

 10 

10개교 이상 

10 

8~9개교  

8 

6~7개교 

6 

4~5개교 

4 

1~3개교 

2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영양사,  

   조리사 자격 1인 1개 이상 소지여부 

   (중복적용 불가, 자격증 사본 첨부) 

5 

10명 이상 

5 

6~9명 

4 

3~5명 

3 

2명 이하 

0 

 

3. 업체의 신인도 

  - 단체 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 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5 

3개 모두 보유 

5 

2개 보유 

4 

1개 보유 

3 

미보유 

0 

 

4. 업체의 경영상태 

10 

 

  가. 신용평가로 평가할 경우  

 <붙임7-1, 신용평가등급 참조>  

  나. 재무평가로 평가할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참조) 

 10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미만 

 9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100%미만 

 8점 : 100%이상-200%미만 

 6점 : 200%이상 

 0점 : 재무제표 미첨부 

객관적 평가 점수 

30 

 

주관적평  가 

(70) 

1. 위탁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 기술, 전문능력, 급식지원시스템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8 

15 

12 

10 

2. 사업수행계획 

 - 식자재 검수, 급식조리 및 배식 등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8 

15 

12 

10 

3. 지원기술, 사후관리 

 - 급식대처방안, 위생, 안전관리 등 

1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상호 협력 관계 

 - 학교와의 협력 관계 

1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주관적 평가 점수 

70 

 

총점 

100 

 

 

 

 

 

※ 평가 방법 

 

      1)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2) 위탁급식 운영실적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주관적 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붙임 8-1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 

 

1.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법」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9 

 

서약서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 희망업체로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부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할 때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6.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가 조사를 하고자 업체를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때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일부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참고] 

1. 나라장터의 입찰 또는 소액수의 안내공고(견적서 제출 공고)에 따라 응찰하는 업체에서는 청렴계약(서약)에   동의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 · 사립학교 모두 별도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며, 업체의 입찰서 출력물로 갈음함  

2. 이 청렴계약(서약)서는 1인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2026학년도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일부위탁급식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