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가. 용 역 명 : 2026년 처인구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나. 용역현장 : 처인구 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 12. 31. 까지
라. 용역내용 : 폐합성수지 등 594톤 운반 및 처리 /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74,013원(부가가치세 포함) ※ 톤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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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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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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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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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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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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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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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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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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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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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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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374,013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금액 : 금223,385,740원(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사. 안전보건관리비 : 금1,221,901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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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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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단가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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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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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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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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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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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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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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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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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치 처인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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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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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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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의 2)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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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과업지시서에 따른 장비확보 요건을 충족하고, 착수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내 4. 용역업자 자격요건 中 다. 장비확보 요건 반드시 확인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
1) 본 공고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4-가-2)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합니다.
※ 분담비율 : 처리 87.3%, 수집·운반 12.7%
2)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경기도 내)을 받습니다.
3) 공동수급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 12. 18:00까지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의 결정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의해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이행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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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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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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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완료(준공)된 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은 7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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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77,9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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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실적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처인구 도시미관과) 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정화·복원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선 순위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예규)」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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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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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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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에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1) 설계서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시미관과 도시청결팀 (☎031-6193-5298)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2)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입찰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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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소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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