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1.2.(금) ~ 2026.1.12.(월)(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용 :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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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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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628,484,548원
(건축공사비의 2.7868% 적용)
※ 기초금액 : 609,630,012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원 미만 절사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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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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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재호(☎02-623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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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 계 자 : ㈜삼하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양희일(☎02-595-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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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 공 자 : CA이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윤하(☎02-203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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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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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9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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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3,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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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공동주택(8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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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1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12,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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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예정) : 2026.01. ~ 2028.03.(2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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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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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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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34,659,28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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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비 : 25,134,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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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22,552,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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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법감리대상 공사비 : 2,582,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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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자료’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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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의함)
주1) 착공시작일은 예정일로 실착공일은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승인이 완료된 착공필증 수령일로부터 기산함.
주2) 상기 착공필증 수령일에 따라 착공시작일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01.08.(목) 14:00 ~ 2026.01.12.(월) 14: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10조에 따라 결정함.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0.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10.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감리자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처리 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5. 개찰
가. 일 시 : 2026.01.12.(월) 15:00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관련 문의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우리구 소식)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가입찰시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1.19.(월) ∼ 2026.01.22.(목)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므로 개찰일 다음날 우리구 홈페이지(우리구 소식)를 확인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
※ 기타 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01.26.(월) ~ 2026.01.28.(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소규모정비팀(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다. 열람방법
1) 방문 열람을 원칙(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으로 하며, 유선문의·열람 등은 받지 않음.
2) 사진촬영은 불가함.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별지제2호서식] (※본 공고 상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마. 이의신청 방법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5)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6)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당 사업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9.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인감날인)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인감날인)[별첨1]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 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3)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 2,3,4
4)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 서식]
5)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모집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0”점 처리함)
6)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함.
8) 설계용역 수행 증빙자료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서류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0) 감리원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11) 업무중첩도 관련 : 다른 공사현장의 예정 공정표, 배치계획표 (※ 해당하는 경우)
-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실격
- 분야별 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실격
-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
※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중첩에서 제외하나,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교체빈도 확인자료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3)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해당하는 경우)
14)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책임감리원 서명․날인)
15)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6)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서류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응모서류양식 등이 예전자료일 경우, 모집공고 당시 최신기준을 적용함.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4)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5) 행정제제 평가 관련
- 감리자 행정제제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함.
6)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8)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함.
10-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① 사업주체는“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
② 시공자“CA이앤씨”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건설업체 target=_self>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치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는 해당없음
11.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나. 감리자지정 절차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3 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다. 감리자지정 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2)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2.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3. 지역가점: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1점 가점 부여(「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4.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등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나.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라.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15. 기타 유의사항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다.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휴일 제외)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합니다.
라.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 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분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ㆍ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기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5)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6)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감독,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업무,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바.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동기준 부칙 제2조 제1항)
※ 교육점수 인정은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아.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자.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파.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0점”으로 평가합니다.
2) 비평가대상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 신규감리원 제외)의 배치는 3인 이하일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은 건축분야에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만 하며, 나머지는 감리분야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하나, 건축분야 배치를 적극 권장함.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2)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5) 비평가대상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지정 신청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6)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2차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7)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월수에 포함합니다.
8)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 기간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가점을 위한 추가배치는 감리인·월수에 포함되지 않음)
9)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별 일임금액 중 중급기술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하.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 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너.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머.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치함.
버. 응모서류 등록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 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서.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어.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3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과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이 상이할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02-2670-35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릅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총사업비 총괄표 및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감리대가 산출표 1부.
3. 예정 공정표 1부. 끝.
【참고자료1】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참고자료2】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
300세대 미만
|
40
|
60
|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45
|
84.95%
|
|
500세대 미만
|
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5
|
82.95%
|
|
1,000세대 미만
|
60
|
40
|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25
|
80.45%
|
|
1,000세대 이상
|
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15
|
7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