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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5596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6/01/02 15:54
공고명 2026학년도 서울왕북초등학교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사전규격공개(긴급)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서울왕북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서울왕북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남은경(☎: 02-451-03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9,776,000 원
   
배정예산
499,776,000 원
   
추정가격
499,776,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왕북초등학교 공고 제2026-01호 

 

서울왕북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용역 입찰공고(긴급)  

(규격/가격 동시입찰) 

 

 

< 입찰자 유의사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공고(긴급)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서울왕북초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용역명 

 (긴급)서울왕북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방법 

제한입찰(지역)  

용역내용 

◦ [붙임1] 과업내용서에 따름 

용역기간 

2026. 3. 1. ~ 2027. 2. 28.  

입찰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최저가), 총액입찰 

입찰방식 

◦ 규격입찰은 직접제출(제안서는 학교에 직접 방문 제출)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G2B를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접수기간 

2026. 1. 8. 09:00 ~ 2026. 1. 13. 10:00(마감) 

접수장소 

서울 강남구 광평로 31길 74  서울왕북초등학교 행정실 

제출방법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등 불가) 

※ 제출시간: 평일 09:00~16:00 (단, 마감일은 10:00시까지)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 8. 09:00 

마감일시 

2026. 1. 13. 10:00 

제안서평가 

평가일시 

2026. 1. 26. 13:00 예정  

장소 

서울왕북초등학교 

가격개찰 

개찰일시 

2026. 1. 29.  11:00 예정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정금액 

(기초금액) 

ㅇ 추정금액: 금499,776,000원(부가가치세 0원) 

ㅇ 기초금액: 금499,776,000원 

인건비 지급비율 또는 금액 

ㅇ 입찰자는 방과후 프로그램 인건비 지급비율 또는 인건비 지급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산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료 인건비 지급 확약서 평가 기준비율: 기초금액의 79% 

  -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료 인건비 지급 최저금액: 40,000원 

기타사항 

ㅇ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가격 동시입찰(최저가)”로 집행합니다.  

  수기 제출  

 1)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은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3)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나.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총액계약) 

  다. 지역제한입찰(지역: 서울특별시)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자 입찰금액 등 산정시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방과후 프로그램 인건비 지급비율 또는 맞춤형 프로그램 인건비 지급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여 강사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 산출내역서 작성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개별 프로그램별 강사료 금액을 [붙임 2]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원가계산서의 개별 프로그램별 강사료 금액에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는 원단위 조정,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100원 미만 범위에서 강사료를 조정 가능)  

      나)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별도 원가계산)을 통합하여 발주한 경우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별도 산출하여야 하며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계약상대자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지원인력 인건비 등(인건비, 경비(법정경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  

      가) 지원인력 인건비를 방과후 프로그램 원가계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지원인력 산업재해보상, 고용, 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타경비에 통합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구체적인 지원인력 배치계획을 학교와 협의하여 계약 시 지원인력 배치계획서(4대 보험료 등 법정경비 가입 및 납부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비영리법인(법인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방과후(맞춤형 포함) 프로그    램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 정    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강사인건비: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 금액  

    2) 간접용역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학교가 결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용역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강사 인건비 지급율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정경비 중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6.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장소, 방법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공개하지 않음)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5】  1부. 

        ※ 대표자가 아닌 입찰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1부 및 신분증 지참 

      ○ 제안서【붙임 3】 참조, 8부. 

        ※ 제안서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납품)계획서를 포함하거나 별도 제출(서식 제공) 

 1. 도서 활용(납품)계획서 – 붙임 3-1 참조 

 2. 재료 활용(납품)계획서 – 붙임 3-2 참조  

   

          - 최근 3년 이내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3】 참조  각 1부.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2025학년도는 본 입찰공고일까지 기성검사 후 대금이 지급된 분까지 실적으로 인정하고 2022학년도의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2023년의 본 입찰공고일 이후 완료한 경우 전체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실적을 포함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서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1부. 

          - 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개인)  각 1부. 

        - 비영리법인 

          

○ 제출서류: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정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장계 포함) 

      ○ 각서【붙임 5】  1부.  

      ○ 청렴서약서【붙임 6】  1부.  

      ○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 을 증명하는 문구, 상호 등을 기재하고 기재 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7.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가.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제안서 평가결과 부적격자는 가격개찰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학교 자체 평가 

      ○ 정량평가 방법: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 

      ○ 정성평가 방법: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되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평가.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평가자 

      ○ 정량평가: 계약담당자 

      ○ 정성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 7명)  

    4) 적격업체 통보: 가격개찰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는 없습니다. 

 

 

8.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하고,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 또는 붙임 입찰 참가신청서상의 납부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학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상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1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3】 참조 

 

14.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접수기간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제출기한 엄수)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5.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첨부된 청렴서약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2-451-0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별도 첨부) 

      2.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원가계산서 1부.(별도 첨부) 

      3. 제안요청서 1부.(별도 첨부) 

      3-1. 도서납품계획서  1부. 

      3-2. 재료납품계획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5. 각서(보안각서 포함) 서식 1부. 

      6. 청렴서약서 1부.  끝. 

      7.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특수조건 1부. 

      8.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1부. 

      

【붙임 3-1】 제안요청서 중 도서납품계획서 서식 

 

서울왕북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도서 납품계획서 

 

 

과목명 

교재명 

저자 

출판사 

제안사유 

정가 

제안가격 

제안율 

1 

영어회화 

(예시) 

최고영어 

홍○○ 

푸름출판사 

업체에서 자유롭계 기재 

30,000 

27,000 

90% 

2 

 

 

 

 

 

 

 

 

3 

 

 

 

 

 

 

 

 

4 

 

 

 

 

 

 

 

 

5 

 

 

 

 

 

 

 

 

6 

 

 

 

 

 

 

 

 

7 

 

 

 

 

 

 

 

 

8 

 

 

 

 

 

 

 

 

9 

 

 

 

 

 

 

 

 

10 

 

 

 

 

 

 

 

 

 

 

 

 

 

 

【붙임 3-2】 제안요청서 중 재료납품계획서 서식 

 

서울왕북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재료 납품계획서 

 

 

과목명 

재료명 

규격 

제조국 

제안사유 

제안가격 

직접납품여부 

(실제납품업체) 

1 

드론 

(예시) 

드론 

규격 상세 기재 

대한민국 

업체에서 자유롭계 기재 

27,000 

직접납품 

2 

로봇 

(예시) 

로봇조립세트 

규격 상세 기재 

중국 

업체에서 자유롭계 기재 

45,000 

㈜ 길동상사 

3 

 

 

 

 

 

 

 

4 

 

 

 

 

 

 

 

5 

 

 

 

 

 

 

 

6 

 

 

 

 

 

 

 

7 

 

 

 

 

 

 

 

8 

 

 

 

 

 

 

 

9 

 

 

 

 

 

 

 

10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서울왕북초등학교 제2026-01호 

입찰일 

2026.  .   . 

입찰건명 

2026학년도 서울 왕북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프로그램 운영 용역 

 

 

 

 

 

납부 

ㆍ보증금률: 입찰금액의 5%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ㆍ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명: 

  -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학교의 제한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왕북초등학교장 귀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붙임 5】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서울왕북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고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으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울왕북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왕북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왕북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왕북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왕북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왕북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왕북초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왕북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왕북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서울왕북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왕북초등학교의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하여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4.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각종 서식 작성 및 행정 업무 지원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서울왕북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서울왕북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인력지원에 대한 활동 공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제5조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임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 강사 및 학생관리, 민원처리,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방과후·맞춤형 운영 시간(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준비시간으로 최소 1시간 전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12시부터 17시까지, 5시간) 중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배치. 토요 방과후 운영 시간(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준비시간부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8시45분부터 12시15분까지, 3.5시간) 중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배치. 

※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방과후 코디네이터를 우선 계약한다.(2026학년도 원가계산서-지원인력인건비와 부족분은 경비와 일반관리비에 보전하여 지급)  

②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며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강사를 배치하기 전 강사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1개월(1개월은 주를 원칙으로 함), 주 1회, 시간당 80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업체 소속 방과후·맞춤형 강사 포함)로부터 도서, 재료를 납품받아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도서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도서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서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강사배치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 배치 시 강사의 학력, 프로그램 관련 교육(활동) 경력,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 자격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해 검증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강사를 최초 배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강사 자격 강화 및 검증을 위하여 면담을 통해 강사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면접 또는 수업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동일교에 중단 없이 계속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위반, 학부모의 요구,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서울왕북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서울왕북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도서, 재료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자체 구입하는 모든 도서(교재 포함) 및 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구는 「안전한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KC 등 관련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학교 실정과 사용 대상의 연령 및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관리한다. ※ 「안전한 교구 구매 가이드 라인」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③ 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도서 및 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민원, 학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재(도서 포함), 재료 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 가능하다. 

 

제9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방과후·맞춤형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10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2조 (계약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률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맞춤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붙임 8】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에서 강사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율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완수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완수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완수대가 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➀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➃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➀항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②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체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