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7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산로 주유소 철거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라. 용역내용(상세내용 설계설명서 참조)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4,040.2ton(시 잔토처리장 2,020.1ton, 위탁처리 2,020.1ton) 건설폐재류 : 725.8ton, 혼합건설폐기물 334.3ton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2,020.1ton, 건설폐재류 : 725.8ton, 혼합건설폐기물 334.3ton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204,144,000원(금이억사백일십사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경쟁,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 5.(월) 09:00 ~ 2026. 1. 13.(화)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 13.(화)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는 우리 시 태화강국가정원과(☎052-229-742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설계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폐벽돌, 폐블록),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을 허용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 63.13%, 폐기물수집·운반업 : 36.87%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2026. 1. 12.(월) 18:00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설계설명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설계설명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이하 “적격업체 평가기준”이라함)」 <별표>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당해용역 중간처리 평가 기준금액 : 금128,872,820원(부가세 포함) 63.13%
- 당해용역 수집‧운반 평가 기준금액 : 금75,271,180원(부가세 포함) 36.87%
※ 실적은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립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7.09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32.09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울산 남구 무거동 1270번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90% 적용)합니다.
2)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2.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입찰자의 수탁가능여부가 확인(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됨)되어야 낙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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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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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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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공지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손해보험보증(공제) 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규 포함)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사업내용 : 태화강국가정원과(☎052-229-7424)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052-229-256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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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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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