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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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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6257-001 공고일시  2026/01/02 13:29
공고명 2026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홈경기 청소 용역
공고기관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수요기관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공고담당자 김주남(☎: 070-4105-40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000,000 원
   
배정예산
45,000,000 원
   
추정가격
40,90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홈경기 청소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홈경기 청소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금45,000,000원(추정가격:40,909,090원/부가세:4,090,910원) 

  라. 기초금액 : 금45,000,000원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0경기 기준) 

  마. 사업목적 : 홈경기 전, 후 경기장(김천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 청결 유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신고된 업체 

      ※ 청소인력 및 업무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나. 반드시 투찰 전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확인 후 입찰서류를 제출 바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일정 및 방법 

  1) 입찰공고 게재 : 2026. 01. 02(금) 

  2) 입찰마감 일시 : 2026. 01. 12(월) 14:00限 

  3) 선정기준 : 적격심사 

 4)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김천무프로축구단 사무국(경북 김천시 운동장길1 종합운동장 內)  

                   마케팅팀 김주남 대리 070)4105-4054 / wnska78@naver.com 

  6) 적격심사 서류 제출자 선정 : 2026. 01. 13(화) 14:00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사무국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 2026. 01. 22(목) 14:00까지 

 

4. 입찰서류 제출 목록 

  1. 입찰서 1부[별첨 1] 

  2.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홈경기 청소 시행계획서 1부[별첨 2] 

  3. 위생관리용영업 허가증 1부 

  4. 경기당(전/후, VAT포함) 견적서 1부 

  5. 청렴서약서1부[별첨 3]  

  6. 서약서 1부[별첨 4]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서류,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87.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기준은 [별표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서,  

      용역(건물 청소용역)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하며 기준금액은 45,00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따르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 2024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2025.10.) 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정해진 기간(일시)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첨1 

입찰서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본 법인은 귀 구단의 『2026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홈경기 청소 용역』 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를 숙제하고 아래의 입찰 가격에 따른 상세견적서 및 제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투찰가격 

        원(부가세 포함)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 

 

 

 

 

 

 

 (사)김천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귀하 

 

별첨2 

 

『2026 김천상무프로축구단 홈경기 청소 용역』  

시행계획서 

 

 

 

 

 

 

 

2026년  월  일 

 

 

 

 

 

 

 

 

입찰참가기관명 

 

 

 

 

 

별첨3】 

청렴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김천상무프로축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사)김천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귀하 

 

 

 

별첨4】 

 

 

서 약 서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지침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법인명):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김천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귀하 

별첨5】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용    역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예규 제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사)김천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2. 용  역  자: 

    3. 제  출  자: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김천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인) 

 

 

 

별첨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용역구분 

일반(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     ) 기타분야(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11 

 

 

경 영 상 태 

10 

 

 

신  인  도 

+5~△5 

 

 

소 계 

25 

 

 

지역업체 참여도 

4 

 

 

입 찰 가 격 

70 

 

 

결격사유 

재 무 위 험 

△20 

 

 

합    계 

100 

 

 

 

 

 

별첨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일반(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첨8】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인건비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인) 

 

 

(사)김천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2] <개정 2020. 11. 30.>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당해용역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21 

11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10 

3.신인도 

 

+5~△5 

+5~△5 

 

 

41 

21 

Ⅱ.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5 

5 

Ⅲ.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4 

4 

Ⅳ.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70 

합  계 

100 

100 

Ⅴ.결격사유 

재무위험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평점 = 5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평점 = 7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일 용역이행실적 

(금액기준)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75% 이상 ~ 100% 미만 

 3) 50% 이상 ~  75% 미만 

 4) 25% 이상 ~  50% 미만 

 5)  0% 이상 ~  25% 미만 

21 

19 

17 

15 

13 

11 

10 

9 

8 

7 

 

  가. 이행실적은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청소용역의 경우 평가기준으로 금액 또는 면적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평가기준 및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다. 청소용역 실적평가시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시 

미제출시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5 

0 

 

5 

0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책임자(주임), 기능사(반장), 기능사보(기사)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률) 

  나.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24.12.12.>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1.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여성 

   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다) 3년이상 ~ 5년 미만 

     (라)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가)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0.25 

 

 

1.5 

 

1.0 

나.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1.5 

 

 

 

2.0 

 

1.0 

다. 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6% 이상인 기업 

      (나) 5%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0% 이상인 기업 

      (나)  8% 이상인 기업 

      (다)  4%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 ~ 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라. 공동 

   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3)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5 

0.75 

마. 중소 

   기업 

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소기업·소상공인 

1.5 

 

1.0 

바. 정책 

   지원 

정책지원 

A.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B.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E.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G. 청년창업기업 

 (1)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 

H. 다자녀 기업 

 (1) 대표자가 2자녀 이상인 기업 

 (2) 최근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2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 최대 4인 이상 2점(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1.0 

 

0.5 

1.0 

 

1.0 

 

1.0 

 

1.0 

 

1.0 

 

1.0 

 

 

1.0 

2.0 

사. 납품 

   지연 

지연일수 

A.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아.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자.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 

A.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차. 고용 

 노동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관련 법 위반 

A.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2.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가.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납품지연), 아.(부정당업자제재) ”항목만 적용한다. 

  나.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 공통기준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3)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라.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5점 ∼ - 5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3. “가. 여성기업”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나. 장애인기업”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5. “다. 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8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 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라. 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통사항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청년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8조제3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4) 중복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나. 세부항목 평가  

  1) “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2)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청년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청년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마. 중소기업”항 평가 

 가. "A.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항목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8. “바. 정책지원”항 평가 

 가. "A∼F" 평가는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나. “G. 청년창업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개시 7년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H. 다자녀 기업”평가는 입찰공고월 전월부터 기산하여 최근 6개월간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자료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 평가하고, 2자녀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로 한정한다. 

 라.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9. “아. 부정당업자제재”항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10. “차. 고용노동관련 법 위반”항 평가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8]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행실적 

3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제3호서식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서식 

신인도 

6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신청자 

 

관계기관 

 

기술능력 

7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8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주거래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