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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주시청 직원단체(보장)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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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
❍ 보험종류 : 생명 ․ 상해 보장보험, 실손의료비 보장보험(3대비급여 포함),
특별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수술비 보장보험
❍ 계약기간 : 2026. 1. 27.(00:00) ~ 2027. 1. 26.(24:00)
❍ 가입대상 : 4,930명(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시의원)
- 질병 ․ 육아 ․ 가사 휴직자 포함
- 보험계약 시 계약자 무 심사 인수 (현증, 기왕증 환자 모두 인수)
- 재직기간 중 해당(피보험자 퇴직 또는 전출 등의 사유 발생시 담보 효력 소멸)
<2025. 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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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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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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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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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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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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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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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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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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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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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
암․특별질병,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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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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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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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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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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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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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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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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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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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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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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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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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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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보장은 타보험 중복가입 확인 후 중복가입자 (3,535명)가입면제
❍ 혜택범위 :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 발생시
❍ 보장범위
- 업무중 ․ 업무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
❍ 보험료 적용 : 가입대상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 보험료
❍ 보험 개시일 : 보험가입계약에 의한 보장기간 첫일
❍ 계약참가 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100%이상 업체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 자격제한
※ 상기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 허용
2. 기초금액 : 1,120,397,980원(금일십일억이천삼십구만칠천구백팔십원)
3. 보험 항목별 보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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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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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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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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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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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재해 사망 시
재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사망보험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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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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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 및 질병(일반) 사망 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사망보험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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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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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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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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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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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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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교통사고 등),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등급분 류표에서정한 장해지급율 79%~3%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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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천원
×
장해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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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질병보험금
(최초 진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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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진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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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3,000천원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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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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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질병을 원인으로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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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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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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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급여 / 비급여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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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참고
(입·통원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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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급여 / 비급여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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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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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비급여주사료
• MRI / 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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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참고
(입·통원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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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진단에 해당하는“암”, “심근경색”, “뇌졸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함
4. 보험 종류별 계약조건
❍ 사망, 장해관련
- 교통, 재해, 과로, 질병(일반)사망
- 재해/질병후유장해는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율에 의해 보상
· 재해후유장해 4천만원 X 후유장해(3%~79%)
· 질병후유장해 4천만원 X 후유장해(3%~79%)
- 재해/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시 사망보험금 100% 지급
- 기왕증 및 현증자 포함 (단,현증자는 감독관청의 규정에 따름)
- 교통사고, 과로사, 특수운동, 특수운전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강력범죄 위로금 보장범위 및 내용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의 죄
-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1개월 미만포함)를 입은 때에만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
-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 암, 특정질병 진단관련
- 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 전이암, 재발암 제외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일수 없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 수술비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여러 수술을 하였을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닐 경우 수술종류에 따라
중복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포함
- 입원하지 않고 외래치료를 통한 수술의 경우에도 가입금액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상해/질병 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
가. 급여 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상해/질병)
○ 가입금액 : 상해 / 질병 각 3천만원 (통원 1회당 15만원)
○ 보장범위 및 내용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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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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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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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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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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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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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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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위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한방, 치과 치료 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입·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또는 퇴직이 될 경우에 그 계속 중인 입·통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로 보상(통원 90회 한도)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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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자살, 자해 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인한 경우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단, 보상 외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단, F04 ~ F09, F20 ~ F29, F30 ~ F39, F40 ~ F48, F51, F90 ~ 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선천성 뇌질환(Q00 ~ Q04)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향기요법, 목욕요법 등 일체의 한방물리요법
❍ 한방의료비 중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이나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 치과의료비 중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교정, 의치 및 임플란트 비용, 치아미백 등 심미적 시술로 인한 비용
❍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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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한사항 > 자세한 사항은 4세대 실손 표준약관 참조
나. 비급여 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상해/질병)
○ 가입금액 : 상해 / 질병 각 3천만원 (통원 1회당 15만원, 100회 한도)
○ 보장범위 및 내용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3대 비급여 제외)
- 기왕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기준에 따름)
- 입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2>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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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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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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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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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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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한방, 치과 입원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보상(CT, MRI, 초음파검사료 등 포함)
- 입·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 또는 퇴직이 될 경우 그 계속 중인 입·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보상(통원 90회 한도)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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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 검열반 등 안과질환
-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단,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치과교정
-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 인공유산에 든 비용
※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ㆍ한방치료(단,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단,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
▷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상기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단.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단,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향기요법, 목욕요법 등 일체의 한방물리요법
❍ 한방의료비 중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이나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 치과의료비 중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교정, 의치 및 임플란트 비용, 치아미백 등 심미적 시술로 인한 비용
❍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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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한사항 > 자세한 사항은 4세대 실손 표준약관 참조
❍ 비급여의료비(3대 비급여)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범위
- 3대 비급여 항목이란, 3대 비급여 약관에서 별도로 보상되는 항목을 말하며, 별도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따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구분 없이 별도의 특별 약관에 의해 보상, 아래 기준을 참고)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비급여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 MRI/MRA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시 3대 비급여항목이 보상 제외 (무통주사, 유산방지제 등은 보상 제외)
- 자기부담금 연간한도액 미적용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해도 계속하여 자기부담금 공제함)
-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금지
☞ 실손형 보장 담보 (상해 · 질병의료비 / 3대비급여)은 1개 보험사에서 인수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을 따름
※ 2026.01.01. 기준으로 상품이 개정될 경우, 변경 약관의 따른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중복보험 가입시 단체보험 가입 면제/해제 : 본인 입증 원칙
운영기관의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 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개인이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 할 수 있음.
6.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등 통보 : 매월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일자 기준 소급적용(재직증명서)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7. 기 타
- 보험약관 : 당해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 보험사(계약업체)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짐
- 계약일 기준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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