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고등학교 공고 제2026-1 호
2026학년도 대진고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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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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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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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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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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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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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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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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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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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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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진고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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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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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형태 :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배식
- 급식내역 : 학기중 평일 석식, 토요일․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
- 총 예상 식수 : 35,000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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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산정(급식인원*급식단가*급식일수, 연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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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35,000식 = 199,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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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은 단가계약으로 구매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급식예상식수는 매월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배식방법 : 식당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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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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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가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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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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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월) 09:00 ~ 2026. 1. 23.(금) 16:00 (대진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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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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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월) 09:00 ~ 2026. 1. 23.(금) 16: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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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및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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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8.(수) 10:00, 본교 1층 시청각실(변동 시 별도통보)
※필요한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3개업체를 당일 현장방문 실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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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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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30.(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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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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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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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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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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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배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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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고등학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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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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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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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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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교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4. 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단,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급식질개선비(100% 식품비 사용) 미포함 금액임.
5. 전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품을 일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과 ‘과업지시서(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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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로 입찰공고일의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제한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 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라. 우리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식당)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합니다.
※ 당일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
수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당해 납품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입찰단가×연간 추정 급식식수)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5. 제안(기술)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 상기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FAX 접수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 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 “별첨1-1 참가신청서 참조”
1)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2)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3) 규격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회 등록 시 대표자가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4)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 상기 “1.입찰에 붙이는 사항” 참조), 제출처 : 나라장터G2B
나.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금액의 72% 이상에 해당하는 식재료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설명회 및 평가 실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 28.(수) 10:00 본교 1층 시청각실(변동시 개별 통보)
- 업체에서 기술제안서에 대한 설명(5분 이내)을 실시하고, 평가위원은 제안서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설명 시간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학교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3개업체 현장방문 실시할 수 있습니다.(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근거리업체 우선순위로 현장방문)
나. 유의사항
- 제안설명 순서는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합니다.
- 업체 제안설명시 타 업체는 청취 및 참석이 불가합니다.
8.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1)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중에서 그룹별 평가위원 수 만큼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많이 추첨된 순으로 결정하되, 추첨된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 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다. 협상은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 순으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 또한 동일점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선순위 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안의 범위에서 양자 간 조정할 수 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물량(예정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서로 전자제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대진고등학교로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단, G2B 시스템으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자제출이 힘들 경우<시스템 상 적용불가>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체크하여 진행한 후 수기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보증금 요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로 납부결과를 조회 후 전송(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우리학교에 귀속됩니다.
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대진고등학교 행정실(☎231-657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외부운반 위탁 급식 과업에 관한 사항:대진고등학교 급식실(☎231-6578)
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대진고등학교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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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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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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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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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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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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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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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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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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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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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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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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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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