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5 - 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일
화 성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국도7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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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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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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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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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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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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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읍 신남리 산103-3 ~ 신남리 산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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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km, B=20m(2→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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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금액 : 금1,739,100,000원(용역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금800,000,000원
마.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시행기관 : 경기도 화성시
사. 입찰예정시기 : 2025. 11. 예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입찰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 개별통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SOQ)평가 후「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용역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교통,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분[도로·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교통, 도시계획]에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1종 이상) 등록한 업체.
마.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
바. 단, 전기분야는 공동이행 또는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1개 업체 이내로 참여가능
(분담비율은 설계 96.6%, 전기 3.4%)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을 허용하며 전기분야의 경우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3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3-바의 전기 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분야별 분담 지분율은 아래내용과 같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분담비율은 설계 96.6%, 전기 3.4%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야별 지분율과 같아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공동계약운영요령을 따름
나. 적격심사 시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www.g2b.go.kr) 및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참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11. 26. (수) 09:00 ~ 17:00 예정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 미 접수(제출 장소 도착기준)
다. 평가자료 제출 장소 : 화성시청 별관 2층 도로과(☏ 031-5189-2433)
라.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및 등록(우편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체평가서 및 증빙자료)
- 용역참여 공문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1 (원본대조필), USB 1매 포함]
- 기술인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USB 2개
바. 평가서 제출 시는 업체 대표자(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및 재직증명원 지참)이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개별통보
2) 방 법 : 공문발송(FAX) - 유선확인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수립된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2024. 10. 2.)」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정한 일정 점수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인평가(SOQ)를 실시하고 기술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4. 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 바랍니다.
바. 해당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도로과(☏ 031-5189-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