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25-160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암 용계(용암지)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용암면 용계리 외 4개소 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에 의함
마. 기초금액 : 금196,900,000원 (추정가격:179,000,000원, 부가세: 17,900,000원)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이를
확인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 2.(금)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 9.(금) 10: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1. 9.(금) 11:00 성주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이 입찰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낙찰하한선 미달, 사전판정 배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시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투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 1398]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3.정밀안전진단 [붙임1]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수리분야의 정밀안전 진단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등을 확인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의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 본 용역에 참여 가능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2-나〃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공동도급 : 허용안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방법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처리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용역 실적누계 기준
- 동일용역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 평가 기준금액 :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 누계금액 금179.000.000원
- 동일용역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 등(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발주처가 아닌 경우 발주처의 확인날인 추가 필요)의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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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건설과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실적증명서는 성주군 건설과 농업기반팀(☏054-930-6376)의 확인 및 날인을 받아 제출
※ 용역 실적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 발주부서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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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
(4대 보험 가입 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 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 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성주군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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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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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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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지방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가치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입찰서 제출 및 계약관련 : 성주군 재무과 경리팀(☎ 054-930-6132)
2) 용역에 관한 사항 : 성주군 건설과 농업기반팀(☎ 054-930-6376)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31.
성 주 군 재 무 관
[붙임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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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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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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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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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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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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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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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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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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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수리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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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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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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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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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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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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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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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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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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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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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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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항만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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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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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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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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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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