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공고번호 E012508131 유찰에 따른 재공고입니다)
1. 용 역 명 : ’26년도 남서울본부 배전공사 현장 안전감시 위탁용역(배전운영부)
2. 용역개요
가. 추 정 가 격 : ₩
나. 추 정 금 액 : ₩
☞ 추정금액은 용역기간('26.3월∼'26.12월, 10개월)중 안전감시원 투입 시간을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현장 투입인력 및 시간에 따라 추정금액 대비 대가지급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 까지
마. 용역내용 : 남서울본부내 배전설비 공사·용역의 현장안전감시
○ 공사현장 안전관련 필수금지 행위 실시간 감시 및 기본적 안전점검 시행
○ 공사업체 시공관리책임자 상주 확인 및 현장투입 인력·장비 조사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남서울본부 관할지역의 ’2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전문회사, 협력사) 계약자는 본 공고의 배전공사 현장 안전감시 위탁용역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 : 해당 없음
5. 현장 설명회 : 해당 없음
6.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다. 신청 마감일시 :
라. 전자입찰 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 신청자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7항 가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시)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시 스캔하여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입찰 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참가신청 시 해당 화면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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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에 따라 ’25.12.31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한도, 한시적 인하 기간이 변경되면 한전은 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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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포함된 자(1일이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및 제안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6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담당자가 입찰참가신청을 승인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와 입찰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나의 메세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바. 입찰 마감일시 :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안서 평가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금액 범위 내에서 임의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아.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 제8항에 따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동일 공고번호에 동일 IP(Internet Protocol) 및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안서 제출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On-Line 제출
○ 제안요청서 등에 의거 작성한 제안서를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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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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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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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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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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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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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부 : 계량+비계량
○ 형식 : PDF
○ 계량지표 증명서류 및 기타서류[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재직증명서(사업관리자)
평가용 사본 1부 : 비계량
○ 형식 : PDF
○ 목차, 제출내용 등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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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원본 제안서와 평가용 사본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며, 평가용 사본에는 제안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표시 불가(인지가능한 표현 시 평가 종합점수에서 1점 감점 처리)
※ 제출한 제안서는 입찰 마감 기한 전이라도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제안서 용량은 파일별 100MB, 총합 200MB까지 제출이 가능하오니, 제안서 작성 시 파일 크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기한 : 2026.01.13.(화요일) 10:00
※제안서작성 관련 문의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배전운영급부 김상현(☏ 02-2670-2241)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 중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10. 제안요청서
가. 제안요청서는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재무관리부(T.02-787-83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7길 5]
12. 입찰의 무효 : 한국전력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처리기준, 제안요청서, 배전공사 안전감시용역 잠정운영 절차서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 임직원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한국전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처리기준 제8조⑥항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및 제10조②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메세지,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사. “바”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 124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접속경로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고객소통 → 신문고 → 부패/부조리신고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카. 「공직자의 이해방지 충돌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 양식은 공고 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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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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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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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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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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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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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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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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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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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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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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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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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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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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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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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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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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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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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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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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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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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요청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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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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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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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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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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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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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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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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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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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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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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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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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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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본 용역의 대가는 현장 안전감시원 투입시간에 따라 실적급으로 월별 정산·지급 됩니다. 입찰자가 숙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입찰 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에 제출된 안전감시원 기술자격자 보유 인원은 계약 종료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되지 못할 경우 「배전공사 안전감시용역 잠정운영 절차서」에 의거 위약벌이 부과됨
○ 전기공사의 특성과 용어 등을 이해하고 원할한 안전감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감시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보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1항에 따른 전력기술 관련 업무 7년이상 수행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 후 원활한 전기공사 안전감시를 위해 안전감시에 투입되는 인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하는 외부교육업체의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 Ⅰ(8시간), Ⅱ(4시간)” 교육을 용역 착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자여야 함
- 낙찰 후 원활한 전기공사 안전감시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하는 외부교육업체의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 Ⅰ(8시간), Ⅱ(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전기공사의 특성 상 우천으로 인한 장기간 공사 중지, 안전감시원 투입 대상공사 건수 감소로 정산·지급액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출된 투입인력은 안전감시 업무가 없을 경우 용역사에서 필요한 타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당사의 안전감시 용역 투입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투입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안전감시 용역 투입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투입할 경우 「배전공사 안전감시용역 잠정운영 절차서」에 명시된 위약벌이 부과됨
○ 계절·지역별 공사 집중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안서에 제출된 인원이 안전감시원 역무에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파. 원활한 안전감시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 중「배전공사 안전감시용역 잠정운영 절차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용역 내용 등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 대리 김상현(☏ 02-2670-2241)
○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과장 최성진(☏ 02-787-8358)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