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5-1999호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차)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차)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진천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차)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 역 비 : 금1,698,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예정시기 : 2026년 2월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전기설비
○ 환경부문: 수질관리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충청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1. 16(금) 09:00~18:00까지
② 제출장소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43-539-7673)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자료[평가서 작성지침 (서식 3)으로 첨부] 1부.
- 자기평가서 자료[평가서 작성지침 (서식 18)으로 첨부] 1부.
(※ 자기평가서 작성 시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합본)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9부(별권, 업체명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별도첨부)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및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점수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등록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이전에 소속회사에 입사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43-539-7673) 및 회계과 계약팀(☎043-539-3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