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해성고등학교 공고 제 2025-18호
2026학년도 전주해성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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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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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해성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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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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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경쟁, 단가입찰, 전자입찰,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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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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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월 승차예정인원 : 약 300명(왕복)
- 소요차량 예정대수 : 7대(45인승 버스 7대)
※ 모든 승차인원(학생)은 좌석에 착석하여 통학버스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운행노선별 승차 희망 인원에 따라 차량 승차인원 및 대수
증감될 수 있음(차량 증차시 최초 계약금액(단가) 변동(증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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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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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 ~ 2027.2.28.(1년)
(190일 내외. 학사일정에 의하여 공휴일, 기타 학교 휴업일에도 운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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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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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해성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예정노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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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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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8,6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1인당 월 왕복요금)
- 낙찰금액 원단위는 절사함
- 천재지변 또는 학교 학사일정에 의하여 각 학년별 등교일수가 15일 이하일 경우
낙찰금액(1월 요금)에 대하여 일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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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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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제안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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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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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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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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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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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수)14:00
~2026.01.12.(월)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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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수)14:00
~2026.01.12.(월)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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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화)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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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수)
14: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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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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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
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대상지역별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북도에 두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내지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학교통학차량 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용하여야 합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전주해성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가격 개찰 ⇒ 낙찰 ⇒ 계약체결
6.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제안서(규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5. 12. 31.(수) 14:00~ 2026. 01. 12.(월) 14:00
나. 접수 장소 : 전주해성고등학교 행정실(전북 전주시 완산구 계룡산길 88번지)
다. 제출 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본교소정양식 붙임1) 1부
○ 각서 <서식 1> 1부
○ 청렴서약서 <서식 2> 1부
○ 제안서 9부(평가위원용 8부-업체명 미표기, 계약담당 부서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및 인감 날인)
(평가위원용 8부에는 업체표시, 문양 등을 기재∙표시하지 않도록 함-업체명이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
○ 제안서 평가 증빙 자료 <붙임 4-1> 1부
○ 최근 3년 이내 통학버스 수행(계약) 실적증명서 각1부
○ 통학차량 운전자 업체 재직증명서 및 자격소지여부 각1부(제안서 객관적평가 인력보유상태 채점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 재무상태 증빙서류(사본가능) 각 1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 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전주해성고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전주해성고등학교장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7.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제출: 인터넷(G2B) 접수
가. 제출기간: 2025. 12. 31.(수) 14:00~ 2026. 01. 12.(월) 14:00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심사 일시 (별도 제안서 설명회는 없음)
가. 일시 : 2026. 01. 13.(화) 13:30~
나. 단, 학교일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01. 14.(수) 14:00 이후(전주해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가. 1단계(규격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통학버스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하고, 평정점수가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2단계(가격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 각3호에 의거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을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19.)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G2B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본교 통학버스선정위원회 통학버스 적격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자는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의 「입찰정보」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해성고등학교 행정실(☎063-224-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통학차량 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각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6.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2025년 12월 31일
전 주 해 성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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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해성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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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학버스 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주해성고등학교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전주해성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통학생 운송 용역업체 대표(이하“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학교통학버스 운송 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학교통학버스 운송 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갑”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통학 학생들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조건) ① 계약은 2026년3월1일부터 2027년2월28일(1년)까지로 하며, 학사일정에 의하여 휴업일에도 운행 할 수 있다.(예상운행일수: 년 190일 내외, 월 20일 내외, 변동될 수 있음)
② 통학생 운송에 있어 타 단체의 진정, 고발, 과징금 처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통학생 운송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운행노선 및 시간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운행횟수의 확대 및 축소 포함), 운행대수의 증감은 학교의 사정에 의해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차량대기) 모든 노선의 운송차량은 출발시간 10분 전 최초 승차 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 학생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기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45인승 버스 7대로 하며, 계약전에 자사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학생수 증감에 따라 노선차량 증감
※ (종전) 기본차량 9년(연장 시 최대 11년) -> (변경) 기본차량 11년(연장 시 최대 13년)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16232(2022.8.17.)
2. 차량 보유현황은 45인승 버스 7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 및 운송하여야 한다.
3. 냉·난방 시설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4.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5. 운행 노선 및 시간별 차량현황은“을”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서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증사본, 보험증서사본,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운송차량의 교체 시에도 교체와 동시에 교체차량에 대한 운행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체결일 기준 차량이 총 주행거리가 40만km 이상일 경우 차량 정기검사 이외에 “갑”과 사전에 임시검사일정을 협의한 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아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출기한 : 최근 차량 정기검사일 이후 3개월 전후)
7.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의 갑·을부 상 국세·지방세 및 개인설정과 압류가 되어있는 차량은 지입차량으로 간주되어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7조 (차량보험) 위 제6조 관련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채용 및 관리) ①‘을’(계약상대자)은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3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작성 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발급원본),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교체 또한 같다.
③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 3일전까지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품행불량 및 운전미숙 등으로 안전운행이 염려될 때에 학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제9조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정비는 항시 철저히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이용 학생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5.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6.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학교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7. 차량의 계속검사, 장기수리 및 운전원의 소요 등으로 인한 사유로 정기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차량검사, 장기수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운행불가 3일 이전까지 상호 협의 후 다른 차량(지방자치단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학생 통학버스”표시판 및 로고를 차량전면 또는 차량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학교 홍보를 위하여 학교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통학버스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규격 및 재질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계약기간 내에 학교장이 운행을 요구하여 운행을 불이행 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본 학교회계에 귀속한다.
제10조(운행확인)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등․하교 승강장 및 노선(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사항) ① 통학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그리고 보험에 의한 배상 외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타 경비(장례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계약된 통학버스 및 제9조 제7호에 의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운행(배차)한 모든 버스에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④ 승차정원초과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차량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차량운행 중 각 노선별로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차량 미 배차(미운행)시 미승차 학생이 등․하교에 사용된 비용(택시비, 버스비 등)을 전액 실비 보상한다.
⑥ 차량운행비는 월정액(낙찰금액)으로 하며, 9개월(3월, 4월, 5월, 6월, 7,8월, 9월, 10월, 11월, 12,1,2월)로 하고, 방학기간은 별도 계상한다.
제12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017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45인승 버스 7대로 운행하여야 하며, 학사일정 중 차량변경 운행을
금지한다. 위반 시 즉시 계약해지 한다.
※ 단 사전 10일전 운행차량 변경사항을 보고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이 운행해야 한다.
2. “을”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관리감독에 의한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여 경고 3회이상 받은 경우
3. 안전운행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4. 학교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지정한 운행시간 및 노선을 위반한 경우
5.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영업행위 시 부도덕한 상행위로 인하여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7. 고의적으로 학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학교의 승인 없이 학교구성원 이외 사람에게 승차를 한 경우
9.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일반의무) ① “을”은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 정비, 안전장구 비치, 운전자 교육 등 제반조치 확인 후에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운행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대금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및 관련법규 준수 등)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각 구분에 의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고, “갑”은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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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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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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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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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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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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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 1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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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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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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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한 시간 마다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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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20킬로미터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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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관리자 지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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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횟수마다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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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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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관리자 지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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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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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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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발견 지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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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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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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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사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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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명당 5/1000
|
해당 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
|
차량 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
차량 및 인명사고발생
|
발생 횟수 당
5/1000
|
민형사상조치 별도,
향후 계약 배제
|
제15조 (기타사항)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법규와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특수조건 2부를 작성하여“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학교통학차량 운행 예정 노선(시간표) 1부. 끝.
2025년 12월 31일
전주해성고등학교장
2026학년도 통학버스 임시 노선별 시간표
전주해성고등학교
|
1호차
|
2호차
|
3호차
|
4호차
|
5호차
|
|
시간
|
코스
|
시간
|
코스
|
시간
|
코스
|
시간
|
코스
|
시간
|
코스
|
|
07:30
|
거산황궁 101동 건너편
가정회관 앞
|
07:20
|
박천수 건너편
|
07:35
|
목화@복지관
|
07:25
|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버스정류장
|
07:37
|
평화현대
|
|
07:32
|
솔한방병원
|
07:24
|
하늘채정문
버스정류장
|
07:37
|
세경아파트
|
07:29
|
코오롱스카이타워신협앞
|
07:48
|
효천초
버스정류장
|
|
07:35
|
전북은행 장승로지점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
07:30
|
선너머 사거리
|
07:42
|
흥건@
스마일치과
|
07:34
|
효자sk리더스뷰버스정류장
|
08:05
|
학교도착
|
|
07:37
|
이철호
휘트니스
|
07:38
|
대우이안
|
7:45
|
대왕장미
|
07:38
|
휴먼시아
603동앞
|
|
|
|
07:38
|
평화사거리 삼천동방향 시내버스정류장
|
08:02
|
학교도착
|
08:5
|
학교도착
|
7:42
|
효자롯데
버스정류장
|
|
|
|
07:40
|
우성그린
|
|
|
|
|
7:44
|
전주시청소년꿈드림센타앞
|
|
|
|
07:42
|
100 휘트니스 건너편
|
|
|
|
|
7:48
|
신일강변
|
|
|
|
07:45
|
대왕장미
|
|
|
|
|
8:05
|
학교도착
|
|
|
|
08:05
|
학교도착
|
|
|
|
|
|
|
|
|
|
|
|
|
|
|
|
|
|
|
|
|
6호차
|
7호차
|
|
|
시간
|
코스
|
시간
|
코스
|
|
|
07:35
|
그린1단지
|
07:35
|
삼성강남
|
|
|
07:37
|
코오롱후문
상운암전주식당
|
07:37
|
국민은행
|
|
|
08:05
|
학교도착
|
08:05
|
학교도착
|
|
※ 상기 예정안은 2026년 3월 학생 수요 조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전주해성고 제2025-18호
|
입 찰 일 자
|
2026.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전주해성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업체 선정 공고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전주해성고등학교장 귀하
|
|
201mm x 297mm
(신문용지 54g/m2
|
<서식 1>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전주해성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주해성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전주해성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전주해성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주해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비고
|
|
계
|
100
|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분야
(20)
객관적
평가
|
o 최근3년간 통학버스 수행(계약)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실적증명서 첨부)
|
10
|
|
|
|
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
6
|
|
|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통학차량 수행 조직의 적정성
- 통학차량 운전자의 업체재직여부 및 자격소지여부 등
|
4
|
|
|
|
정성적 평가 분야
(80)
주관적
평가
|
o 제안업체 차량의 내·외부의 청결성
- 차량내부의 청결성(사진첨부)
- 차량외부의 청결성(사진첨부)
- 지정차량의 외관의 통일성(사진첨부)
- 정기적인 소독 및 차량관리 방법
|
20
|
|
|
|
o 제안업체의 차량안전 및 편의시설
- 통학차량 운행홍보 및 수송안전 계획
- 통학차량과 관련된 편의시설 등
- 차량 현황(차량의 연식, 적정좌석확보, 차고 위치)
|
15
|
|
|
|
o 운행차량 유보시 긴급차량 제공 능력
- 차량보유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 차량 정시 운행방안 및 운행계획의 적정성
- 긴급차량 제공 능력( 사고나 정비등으로 운행 불가시)
|
15
|
|
|
|
o 운행차량별 기사등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차량기사의 친절교육여부, 보험가입현황
- 차량 승·하차시 안내도우미 배치유무 등
- 운행중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15
|
|
|
|
o승차권 운용 및 운임 정산 등의 요령, 기타서비스 제공유무
- 승차권의 배부 및 재발급시의 방법 및 대책
- 버스운임 정산요령 등
- 기타서비스 제공여부
|
15
|
|
|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20)
|
1. 수행경험 (10점)
- 최근 3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원(부가세포함)
- 평가기준: 당해 통학버스 용역 규모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주)1참조
|
|
A. 90% 이상
|
10
|
|
B. 50% 이상 ~ 90% 미만
|
5
|
|
C. 50% 미만
|
3
|
|
2. 경영상태 (총6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3점)
(자기자본/총자산)
|
A. 90% 이상
|
3
|
주) 2
참조
|
|
B. 50%이상 ~ 90%미만
|
2
|
|
C. 50%미만
|
1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3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90% 이상
|
3
|
|
B. 50%이상 ~ 90%미만
|
2
|
|
C. 50%미만
|
1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4점)
|
우수
|
보통
|
미흡
|
주)3참조
|
|
- 통학차량 수행 조직의 적정성
- 통학차량 운전자의 업체 재직여부 및 자격소지여부
|
4
|
3
|
2
|
|
주
관
적
평
가
(80)
|
4. 제안업체의 차량의 내·외부 청결성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차량내부의 청결성
|
5
|
3
|
1
|
|
4.2 차량외부의 청결성
|
5
|
3
|
1
|
|
4.3 운행예정차량의 외관의 통일성
|
5
|
3
|
1
|
|
4.4 정기적인 차량 소독 및 관리방법
|
5
|
3
|
1
|
|
5. 제안업체의 차량 안전 및 편의시설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통학차량 운행홍보 및 수송안전 계획
|
5
|
3
|
1
|
|
5.2. 통학차량과 관련된 편의시설 등
|
5
|
3
|
1
|
|
5.3. 차량 현황(차량의 연식, 적정좌석확보, 차고위치)
|
5
|
3
|
1
|
|
6. 운행차량 유보시 긴급차량 제공 능력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차량보유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
5
|
3
|
1
|
|
6.2. 차량 정시 운행방안 및 운행계획의 적정성
|
5
|
3
|
1
|
|
6.3 긴급차량 제공능력(사고나 정비등으로 운행불가시)
|
5
|
3
|
1
|
|
7. 운행차량별 기사등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행선지별 차량기사의 친절교육여부, 보험가입현황 등
|
5
|
3
|
1
|
|
7.2. 차량 승·하차시 기사의 대처방안 등
|
5
|
3
|
1
|
|
7.3. 운행 중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5
|
3
|
1
|
|
8. 승차권 운용 및 운임 정산 등의 요령, 기타서비스제공(15점)
|
우수
|
보통
|
미흠
|
|
|
8.1. 승차권의 배부 및 재발급시 방법 및 대책
(승차카드 체크기 설치 여부)
|
5
|
3
|
1
|
|
8.2. 버스운임 정산요령 등
|
5
|
3
|
1
|
|
8.3. 기타 서비스 제공여부
|
5
|
3
|
1
|
|
합 계
|
100
|
|
※ 공동수급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배점을 지분율에 따라 각각 배정한다.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통학버스 이용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계약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버스자격 소지한 자로 업체에 재직중인 자가 16명 이하: 미흡, 16~20명 이하: 보통, 21명 이상: 우수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총 괄
|
1
|
○ 통학차량 용역제안서
|
|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4-1 참조>
|
|
객관적평가
|
3
|
○ 최근 3년간 통학버스 수행(계약)실적
|
|
|
- 발주처의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 재무재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확인서
|
|
|
5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 인력보유현황관련 서류 제출
|
|
|
주관적평가
|
6
|
○ 차량운행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
7
|
○ 제안업체 차량의 내·외부의 청결성
- 차량 내·외부 사진첨부
- 정기적인 소독 및 차량관리 방법
|
|
|
8
|
○ 운행차량 유보 시 긴급차량 제공 능력
- 차량보유실태 관련 서류
- 차량 정시 운행 방안 및 운행계획의 적정성
- 긴급차량 제공방법(서술식)
|
|
|
9
|
○ 운행 차량별 기사 등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친절교육계획 및 각종 보험가입현황
- 차량 승․하차 시 기사의 행동요령
- 운행 중 환자발생시 대처 방법
|
|
|
10
|
○ 승차권 운용 및 운임정산 등의 요령, 기타서비스
- 승차권의 배부방법, 재발급방법
- 버스운임 정산요령
- 기타 서비스 내역
|
|
<붙임 4-1>
1. 일반현황 및 연혁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
비 율
|
|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3. 통학차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
순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버스 운행 환경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1부 별도 제출)
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