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5–142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도 시가지 미세먼지저감 진공 노면청소 용역(1권역)(단가계약)
◦ 소 재 지 : 정선군 지정장소(과업이행 요청서)
◦ 용역규모 : 노선길이 134km, 청소횟수 152회(용역총액 금67,170,000원)
◦ 용역범위 :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 용역내용 :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767,620원(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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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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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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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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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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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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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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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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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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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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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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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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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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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금1,767,62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견적입찰은 단가의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견적 제출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총액 견적제출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입찰(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정선군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청소용역업 또는 청소업으로 등록을 하고 진공노면청소차(흡입식)(적재용량 5㎥이상)의 차량을 공고일 기준으로 소유 또는 보유한 업체
※ 차량의 소유 및 보유 여부의 판단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접 소유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일, 임차인 경우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규정에 따른 증명서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까지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접수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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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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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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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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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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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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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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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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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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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개찰 결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 과업이행 요청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 다호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공동대표 및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 견적 제출자 중(낙찰하한률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위로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설명서(수의계약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붙임파일로 첨부될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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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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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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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관 감사담당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회계과(033-560-2278),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과(033-560-23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정 선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