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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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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5219-000 공고일시  2025/12/31 13:48
공고명 [수의시담] 2026년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퇴비 운반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수요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담당자 김규호(☎: 031-929-48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1 13:55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31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1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3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6,353,600 원
   
추정가격
78,503,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시 방 서(일반사항)  

작성일 

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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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지시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하 고양도시관리공사를“공사”라 칭하고 퇴비 운반 용역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최종처리장까지 운반처리하는 용역에 관한 사항이다. 

제 1조[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위탁운반처리하는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은 위탁운반처리 관련 계약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조달청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한다. 

제 2조[목 적]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위탁 운반처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운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탁 처리 개요] 

 1) 용역명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퇴비 운반처리 용역 

 2) 내  용 :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발생 퇴비 상차 및 운반처리 

제 4조[과업대상] 

 1) 품명 : 퇴비 운반 

     - 운반장소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최종처리장 

•고양시 관내 농가 

 

    - 운반예정량: 약 650톤(1회 운반량 10톤[20㎥] 내외) 

    

구   분 

추정물량(톤) 

최종처리장 

550 

관내농가 

100 

 

     

 

그림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시 방 서(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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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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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운영에 따라 운반량이 증·감될 수 있어 물량의 변동성이 크며, 사업비 소진 및 퇴비 미 연계 물량이 없을 시 운반처리 용역은 종료됨. 또한 시설 운영상 운반이 필요치 않을 경우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5조[운반처리 범위] 

 

1)작업범위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상차작업 및 청소 

   사업소 운영 상황(24시간, 365일)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조정될 수 있으며, 퇴비 등의 유실, 낙하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누설 시에는 즉시 주변정리(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림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시 방 서(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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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 량 

   퇴비의 최종운반량은 발주처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계량하여 확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발주처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대의 고장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한 전표에 의할 수 있으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 6조[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공사”의 운영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림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시 방 서(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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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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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퇴비 운반처리을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 1조[용역과업의 수행내용] 

“계약상대자”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퇴비 상차운반 일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방서에 기술한 범위 및 “계약상대자”의 관리방법에 의하여 본 용역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 2조[용역 기간] 

 1) “계약상대자”의 용역기간은 착수 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단, 계약기간에 의해 용역기간 종료 되었고, 차년도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상호 수정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년도 용역업체가 선정 될 때까지 계속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단, 단가는 기존 계약 단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3조[용역의 착수 및 참가자격]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공사”가 정한 날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아래 처리업 면허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처리 

업체 

면허 

폐기물최종처분업(1388)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중간재활용업(6770), 최종재활용업(6778), 종합재활용업(6786)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7427) 

 

 

그림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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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이어야 함)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수집·운반처리업체로 함.(폐기물 수집·운반차량 2대 이상 보유업체)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 사본 및 차량 

     사진(앞,뒤)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메일 송신 후 수신 확인 필요 

제 4조[성실이행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퇴비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현장에 최소 암롤차량 2대 및 퇴비운반용 암롤박스 2개이상을 준비하여 비상상황에서 다른차량을 이용 박스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양바이오매스 현장에 여분의 암롤박스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시설이 24시간 연속가동 됨에 따라 일과 후나 공휴일에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암롤박스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5조[법규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폐기물 운반용역에 관한 관계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ㆍ형사상의 책임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따른 조치 등은“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2) 적재 후 반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차량 및 암롤박스를 청결하게 유지 

    하고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도중 도로에 퇴비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따르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수반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그림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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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용역기간 및 물량변경] 

  1) 퇴비 운반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공사”의 운영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고, 운반량은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운영사항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구두, 유선, 공문)에 의해 퇴비 운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반출도중 타 퇴비 및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7조[용역 불이행에 따른 제재] 

 다음 각 항에 의하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퇴비 운반처리를 못하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공사”의 퇴비 외의 오염물질을 상차하여 교차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에게 입혔을 경우. 

  3)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차량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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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용역 준수사항] 

 1) 대가의 지급        

   ① 운반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게 청구하고 “공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이를 확인․지급한다. 

   ② 운반비용 산출은 “공사”가 지정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한 양을 매월 말일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다. 

   ③ 불가피한 운행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운반비용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후 조정할 수 있다. 

 2) 운반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내에 운반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고장 또는 물량의 증가, 기타 작업시간 증가 시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반출도중 타 퇴비 및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 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퇴비를 운반할 때에는 퇴비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도중 퇴비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퇴비적재량은 운반차량의 적정 적재 톤수 이내로 한다.  

   ⑤ 퇴비의 상・하차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설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하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에 발생된 퇴비는 당일에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퇴비를 운반처리함에 있어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공휴일 포함) 운반처리를 기준으로 하며 명절연휴의 경우에도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퇴비를 운반처리하여 시설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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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은 작업 시 안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상시 준비하여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즉시 “공사”에게 보고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0조[의무과업] 

1) “계약상대자”는 의무적으로 퇴비를 운반 처리하는 장비(폐기물 관리법상 수집․운반업 허가 취득 시 필요장비)등을 구비하고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퇴비를 상차․운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차․운반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은 물론 운반시 

    적정량을 상차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퇴비의 원활한 운반을 위하여 1일 생량 이상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수집ㆍ운반업 허가 시 등록된 장비)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 11조[감독 및 지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감독과 지시에 의한 퇴비 운반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감독과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단가계약이므로 계약 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단가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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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일방적 처리] 

“계약상대자”가 퇴비의 상차․운반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시설의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적체가 되었을 경우 “공사”는 퇴비를 선 반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처리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할 때 또는 “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조[반출 퇴비의 계량방법] 

 1) 대금 지급을 위한 운반 퇴비의 계량방법은 “공사”의 시설 내에 설치 

    된 계량대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의 운반량은 “공사”에게 통보하여 

    “공사”가 운반을 인정한 수량으로 한다.(단, 계량대의 계근표를 기준으 

    로 한다.) 

 2) 퇴비 반출은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및 최종처리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금지행위]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비를 운반하기 위한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다음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제 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채권을 양도․양수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퇴비 이외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운반처리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비 운반 시 지정된 장소 처리 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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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퇴비를 운반 시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제반법규를 절대로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없이 일체의 경비부담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6조[계약의 해지] 

 1)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퇴비의 반출을 적체하였을 때 

  ② 과업이 의무조건과 같이 진척되지 못하였거나 완수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성실하지 못하였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계약상대자”가 기타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2) “공사”가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해지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해지통지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에 

    대한 소명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3) “공사”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 특기사항 제5조 법적준수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공사”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은 퇴비 운반 시 “공사“에서 지시하는 계량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계량을 하고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한 경우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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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용역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17.1 안전보건관리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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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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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산출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완료 시 실사용한 금액(실사업비에 비례하여 정산)으로 정산한다.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역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17.4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참조)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그림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시 방 서(특기사항) 

작성일 

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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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종업원 및 고용원] 

 1) “계약상대자”가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특히, “계약상대자”는 퇴비 및 공정오니 상차, 운송 및 하차시 종업원이나 고용원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공사”에게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9조 [서류제출 및 요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처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처리 능력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량전표를 월별로 보관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용역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 20조 [용역 성과품의 소유권] 

 “공사”에게 제출된 서류 및 기타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서류는 

 “공사”의 소유로 한다. 

제 21조[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을 통하여 작성 또는 발생된 일체의 자료를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22조[재산의 변상] 

 1)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사업장내에서 “공사”사업장의 직원지시를 어겨 운행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기물파손이 발생 하였을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공사”에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장내에서 퇴비 상차․운반 중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그림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퇴비 운반 용역 

시 방 서(특기사항) 

작성일 

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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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상호 협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 24조 [비밀보장]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공사”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 25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제 26조[사전조사 및 주지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동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7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있어서 어구의 해석 상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조달청 일반조건에 의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8조[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운반․위탁처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의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관부서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〇〇〇〇〇과     홍길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