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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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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IMS & 에코넷 통합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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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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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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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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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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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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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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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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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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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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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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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이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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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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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e73@eco-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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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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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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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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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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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an33@eco-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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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2
Ⅱ.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 추진방안 9
Ⅳ. 제안 요청내용 10
Ⅴ. 제안안내 사항 20
Ⅵ. 세부 평가기준 23
Ⅶ. 제안서 작성요령 32
Ⅷ. 안전관리지침 38
Ⅸ. 붙임 44
1. 사업목적
가. LIMS시스템와 에코넷 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IT(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전문기술 보유 외주업체에 위탁 아웃소싱(Outsourcing) 실시
나. 장애처리 지원, 기능점검·소규모 개선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하여 공단 직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 지원
다. 공단 정책 및 내부 프로세스 변화의 시스템 적용가능
- 조직·인사체계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시스템 적용
- 타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원할한 인터페이스 유지
라. 데이터, 소스코드 및 운영자료 상시 관리, 표준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공단 업무 정책 지원 및 산출물 최신상태 유지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LIMS & 에코넷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12개월)
다. (사 업 비) 금138,122,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계약은 2026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6.1.1.이후 계약 체결 시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윈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내용
가. 공단 LIMS,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전문인력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무중단 서비스 지원
○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요인 분석 및 해결
○ 각 시스템별 소스 코드, WEB/WAS, DBMS, UI-Tool, Reporting Tool, DBMS에 저장된 공단 업무별 데이터 등 관리
나. 공단 요구에 따른 LIMS, 에코넷 시스템 기능 수정, 가용성 유지 수행
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지원
라. 타 시스템 연계 처리 유지
마. 매월 LIMS, 에코넷 시스템 유지보수, 장애 처리 보고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바. 공단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시스템 적용지원
사. LIMS, 에코넷 시스템와 관련한 기능장애 또는 사용자 업무미숙에 대한 안내 데스크 운영
1. 유지관리 대상
가. 시스템별 개발환경
- 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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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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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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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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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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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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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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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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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ovFrameWork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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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IA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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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에코넷 시스템
|
Tool
|
Version
|
비고
|
|
JDK
|
1.8
|
|
|
Apache
|
2.4
|
|
|
Apache Tomcat
|
9.0
|
|
|
eGovFrameWork
|
4.1
|
|
|
MARIA DB
|
10
|
|
|
Rocky Linux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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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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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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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내 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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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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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서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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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대상(X)*
|
|
DB 서버 1대
|
|
에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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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서버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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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서버 2대
|
|
DB 서버 1대
|
다. 소프트웨어 구성
|
구분
|
구 성 내 역
|
비 고
|
|
L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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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 : CentO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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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대상(X)
|
|
- 소스코드 : JAVA
|
유지관리 대상(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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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MS : MARIA DB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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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WAS : Tom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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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S/W : eGovFrameWork, UBI Report
|
|
에코넷
|
- OS : 리눅스 Rocky
|
유지관리 대상(X)
|
|
- 소스코드 : JAVA
|
유지관리 대상(O)
|
|
- DBMS : MariaDB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
|
- WEB/WAS : Apache, Tomcat
|
|
- 응용S/W : X-프레임워크, OZ리포트, BIX5
|
* H/W 및 OS 유지보수의 경우 전산 장비 통합 유지 관리 용역에서 수행
2. LIMS & 에코넷 주요기능
|
구분
|
업무분류
|
주 요 기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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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
메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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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내부 메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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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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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 대상 시료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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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
|
- 채취 대상 사업소, 채취 장소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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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코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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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통코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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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관리
|
- 시험항목별 코드, 단위, 작성일자 등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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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시험기록부
|
- 시험항목별 사업소, 시료, 채취 정보 등 시험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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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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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소별 시료 채취내역, 시료 항목 정보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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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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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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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별 코드, 명칭, 사용여부, 채취 장소 등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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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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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단계별 코드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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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관리
|
- 사업소 공정별 관련 시료 정보 관리
|
|
시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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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중인 모든 시료 정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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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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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항목 관련 모든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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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시험항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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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 공정별 관련 시험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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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록부 양식 관리
|
- 시험기록부 양식 내 작성 항목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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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록부 측정항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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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한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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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양식 관리
|
- 각 사업소( 및 지소)별 공정, 성적서 정보 관리
|
|
시험정보 관리
|
TMS수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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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별 TMS 측정 항목별 수치 입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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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독성 입력
|
- 사업소별 유량, 독성 항목별 수치 입력 관리
|
|
시료채취기록부
|
- 사업소 채취장소별 시료 채취 기록 내역 정보 관리
|
|
시료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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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 채취장소별 시료 접수 기록 내역 정보 관리
|
|
항목별 시험기록부
|
- 시험 항목별 채취, 시험방법 등 정보 관리
|
|
시험성적서 관리
|
- 사업소 채취장소별 시험 성적 정보 관리
|
|
시험성적서 조회
|
- 사업소 채취장소별 시험 성적 정보 조회
|
|
공지게시판 조회
|
- LIMS 시스템 운영 관련 공지사항 게시 조회
|
|
업무자료 게시판
|
- 부서별 시료채취 계획 등 자료 게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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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및 보고서
|
환경통계
|
- 각 사업소 일자별 수질 측정 정보 통계 조회
|
|
사업소별 항목별 시료갯수(월별)
|
- 각 장소 월별, 항목별 측정 수치 정보 조회
|
|
사업소별 시료갯수(월별)
|
- 월별, 사업소 장소별 시료갯수 정보 조회
|
|
시험항목별 시료갯수(월별)
|
- 월별, 시험 항목별 시료갯수 정보 조회
|
|
통계 및 보고서
|
공정별 시료갯수(일별)
|
- 일자별, 공정 단계별 시료갯수 정보 조회
|
|
시험항목별 시료갯수(일별)
|
- 일자별, 시험 항목별 시료갯수 정보 조회
|
|
수질평균(월별)
|
- 월별, 각 사업소별 수질 평균 통계 자료 조회
|
|
사용자
|
패스워드변경
|
- 사용자 패스워드 변경
|
|
인사기본
|
-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사정보 조회
|
|
직군관리
|
- 시스템 이용자별 직군, 사용여부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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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조회
|
- 직렬, 직종 등에 관한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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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조회
|
- 직급별 정보 조회
|
|
직위조회
|
- 직급에 해당하는 직위 정보 조회
|
|
부서조회
|
- 공단 부서, 팀 등 정보 조회
|
|
조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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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조직 정보 조회
|
|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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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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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휴일, 매뉴얼, 등 기준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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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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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용자 정보 등록
|
|
권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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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용자별 메뉴 접근 범위 정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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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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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기능별 업무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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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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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업무자료 게시판 기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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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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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별 접속, 데이터 관리 등 기록 내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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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IMS 시스템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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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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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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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기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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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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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데이터조회
|
- 모든 사업소, 업무 분야별 데이터 총괄 조회 관리
|
|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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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분야 데이터 총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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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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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분야 데이터 총괄 조회
|
|
재이용
|
- 재이용분야 데이터 총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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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
- 소각분야 데이터 총괄 조회
|
|
음식물
|
- 움식물분야 데이터 총괄 조회
|
|
SRF
|
- SRF분야 데이터 총괄 조회
|
|
주민편익
|
- 주민편익분야 데이터 총괄 조회
|
|
자원회수
|
- 자원회수분야 데이터 총괄 조회
|
|
AI예측
|
하수유입량예측
|
- 하수 유입량, 전력, 약품 등 예측량 조회
|
|
소각발생량예측
|
- 소각량, 전략 사용량 등 기반 미래 예측 데이터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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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개선요청
|
- 시스템 이용 및 데이터 등에 대한 개선사항 등록
|
|
공지사항
|
- 이용자 대상 공지사항 등록
|
|
데이터 딜리버리
|
- 데이터 딜리버리 관련 사항 등록
|
|
공지사항
|
- 이용자 대상 공지사항 등록
|
|
FAQ
|
- 질의사항 및 답변 게시 페이지
|
|
의견수렴
|
- 시스템 이용 관련 의견 수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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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외부 보도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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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게시판
|
- 시스템 이용 관련 매뉴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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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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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도면 관련 정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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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관련 정보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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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산 간행물
|
- 공단의 정기적인 생산 간행물 관련 정보 게시
|
|
기술 진단 보고서
|
- 기술 진단 보고서 관련 정보 게시
|
|
실시설계 보고서
|
- 실시설계 보고서 관련 정보 게시
|
|
기본설계 보고서
|
- 기본설계 보고서 관련 정보 게시
|
|
하수
|
하수정보관리
|
- 하수처리 관련 일지 등록, 마감 처리 등 정보 관리
|
|
하수정보조회
|
- 하수처리 관련 세부 정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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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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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보관리
|
- 위생처리 관련 일지 등록, 마감 처리 등 정보 관리
|
|
위생정보조회
|
- 위생처리 관련 세부 정보 조회
|
|
재이용
|
재이용정보관리
|
- 재이용 공급 관련 일지 등록, 마감 처리 등 정보 관리
|
|
재이용정보조회
|
- 재이용 공급 관련 세부 정보 조회
|
|
소각
|
소각정보관리
|
- 소각처리 관련 일지 등록, 마감 처리 등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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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정보조회
|
- 소각처리 관련 세부 정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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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
음식물정보관리
|
- 음식물처리 관련 일지 등록, 마감 처리 등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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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정보조회
|
- 음식물처리 관련 세부 정보 조회
|
|
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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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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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연료처리 관련 일지 등록, 마감 처리 등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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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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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연료처리 관련 세부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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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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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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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편익 시설 운영 관련 일지 등록, 마감 처리 등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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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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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편익 시설 운영 관련 세부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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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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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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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회수 관련 일지 등록, 마감 처리 등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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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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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회수 관련 세부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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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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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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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별 TMS 내 실시간 정보 연계 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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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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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시스템-에코넷과의 정보 연계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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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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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S시스템-에코넷과의 정보 연계 현황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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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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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포맷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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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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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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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공정, 악취, 전력 등 시설 운영 관련 기조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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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선요청 현황
|
- 프로그램 불편사항, 개선, 변경 요청사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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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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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정보 등록 및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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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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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및 복합악취 관련 정보 등록 및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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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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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 반입수수료, 메모장, 예산 등 기타 정보 관리·조회
|
|
접속권한관리
|
- 사용자·그룹 권한별 관리 및 부여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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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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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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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운영, 시스템 관리 관련 기초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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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관리
|
- 사용자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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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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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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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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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넷 메뉴 등록 및 설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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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권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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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및 그룹별 접속 메뉴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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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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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시스템 사용 등 기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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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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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운영, 사용자 등록 관련 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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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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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UI 및 데이터 암복호화 관련 예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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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애코넷 시스템 주요 기능
※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등급>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로서 제안사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 하에 신원조회 및 보안서약 후 열람 또는 청취 가능
(연락처: 정보관리TF팀 주임 이창환 032-899-0154)
1. 추진근거 및 목표
가.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나. 추진목표
○ LIMS,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확립 및 품질향상 추진
○ LIMS, 에코넷 시스템 예방점검을 통한 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내‧외부 제도‧환경 변화 시 기능개선 신속반영 체계 마련
2.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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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정보관리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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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지관리 사업 사업총괄
(발주, 제안서 평가 등)
ㆍ유지관리 사업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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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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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물환경처, 자원순환처 및
각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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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취, 실험, 기록 및 시험 성적 관리 등 기능 관리 및 개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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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설 운영/약품/시설 등 주요 기능 등 관리 및 개선 협의
ㆍ환경 데이터 관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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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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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지관리사업 수행
ㆍ기능개선 수행
ㆍ사용지원 및 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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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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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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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
M
(1월)
|
M+1
(2월)
|
M+2
(3월)
|
M+3
(4월)
|
M+4
(5월)
|
M+5
(6월)
|
M+6
(7월)
|
M+7
(8월)
|
M+8
(9월)
|
M+9
(10월)
|
M+10
(11월)
|
M+11
(12월)
|
|
유지관리/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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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성능,오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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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지원/헬프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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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은 『2026년 LIMS & 에코넷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인천환경공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인천환경공단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 해당 발주 예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나. (사업수행자) 본 계약의 대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구동될 사업을 수행하고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말함
다. (개인정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명
|
요구사항 수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LIMS & 에코넷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
3
|
|
SFR-002
|
LIMS & 에코넷 시스템 기능 개선
|
|
SFR-003
|
연계정보관리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1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LIMS & 에코넷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
1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LIMS & 에코넷 사용자 접근제어
|
2
|
|
SER-002
|
LIMS & 에코넷 사용자 접근제한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2
|
|
QUR-002
|
품질관리 협조사항
|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제약사항
(COR)
|
3
|
|
COR-002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COR-003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프로젝트 내 산출물 작성 및 최신상태 유지관리
|
3
|
|
PMR-002
|
매월 결과보고서 제출
|
|
PMR-003
|
계약의 연장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지원
|
1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
MAR-001
|
장애처리
|
2
|
|
MAR-002
|
Help-Desk 운영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HR-001
|
상주인력 지원
|
2
|
|
MHR-002
|
조직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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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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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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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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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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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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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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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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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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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 기능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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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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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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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 내부의 기능 추가, 수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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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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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요구에 따른 LIMS & 에코넷 시스템 기능의 추가, 수정 및 삭제
- LIMS & 에코넷 시스템(기능, 데이터 입ㆍ출력방식, 레이아웃 등)
- 관련 DBMS, 스키마, 테이블 및 데이터 등
- WEB/WAS
- 기술지원 협약을 통해 지원받는 소프트웨어
-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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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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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S & 에코넷 시스템 기능 추가/수정/삭제에 관한 보고서 (월별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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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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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R-002 / D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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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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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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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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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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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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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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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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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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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처리일지 관리 시스템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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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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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처리일지는 매년 실시되는 전산 유지보수 용역에서 산출되는 장애처리 현황 일지를 입력/수정/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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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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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S & 에코넷 시스템 기능 개선 수행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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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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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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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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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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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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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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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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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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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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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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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 관리 및 연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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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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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S와 에코넷 시스템과의 연계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
❍ LIMS & 에코넷 시스템과 연계되는 ERP, 전자결재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
❍ 에코넷 시스템과 연계되는 각 사업소의 TMS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
❍ LIMS & 에코넷 시스템과 외부 연계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 (기상청, 한전, 올바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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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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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S & 에코넷 시스템 연계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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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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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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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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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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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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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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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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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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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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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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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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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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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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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웹 기반으로 구축
❍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작동
❍ 시스템의 기본 해상도는 전체화면으로 GUI를 구성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와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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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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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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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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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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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 요구사항(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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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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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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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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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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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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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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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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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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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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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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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데이터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지침 등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행한 후 조치되어야 한다.
❍ LIMS & 에코넷 시스템의 기능개선, 추가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이나 데이터에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명세서를 현행화하여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항목이나 테이블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LIMS & 에코넷 시스템 담당자의 허가 하에 변경 수행한다.
-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독립성 상태 유지 필요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시스템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계자 이외 인원들에게 유ㆍ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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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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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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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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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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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안 요구사항(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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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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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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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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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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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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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 사용자 접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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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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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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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 및 설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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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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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개인 및 그룹별)를 분류하여 권한별로 접근제어 설정/관리
※ 사용자 분류는 사업, 업무, 직급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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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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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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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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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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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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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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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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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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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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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 사용자 접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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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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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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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과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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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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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모든 서버는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은 제한 및 통제
❍ 접근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필요
❍ 접근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허가된 범위의 영역에만 최소한의 접근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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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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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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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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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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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품질 요구사항(Q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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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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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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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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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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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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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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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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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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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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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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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해야 한다.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 또한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 및 결과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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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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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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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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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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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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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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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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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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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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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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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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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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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준수사항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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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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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 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 및 수행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품질관리 유지관리에 협조한 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추진한 내역,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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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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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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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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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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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약사항(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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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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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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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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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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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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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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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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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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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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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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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ㆍ 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적용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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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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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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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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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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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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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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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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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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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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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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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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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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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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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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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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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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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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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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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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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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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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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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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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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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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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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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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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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 & 에코넷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발행한 지술지원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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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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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LIMS & 에코넷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확약서(원본)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한다.
※ 우리공단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에 체결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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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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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또는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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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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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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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P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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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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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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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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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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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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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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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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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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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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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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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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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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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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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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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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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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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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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내 산출물 작성 및 최신상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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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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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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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산출물의 최신상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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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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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계약 후 14일 이내 아래의 계약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확인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DB설계서 및 프로그램 내역서, 사용자 매뉴얼의 최신상태 유지(Update)
❍ DB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최신본
❍ 기능개선에 따라 DB의 필드, 스키마, 키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및 명세서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갱신 시 마다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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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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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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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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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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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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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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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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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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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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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결과보고서 및 매주 주간 업무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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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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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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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및 주간 업무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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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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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시스템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상은 본 문서 상단의 사업개요의 ‘유지관리 대상’ 참조
❍ 매주 주간 업무 계획서 제출
- 직원들의 상시 기능 요구 개선 사항 수정 이외에도 프로그램 시인성 강화 및 사용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용역 업체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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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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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제출(매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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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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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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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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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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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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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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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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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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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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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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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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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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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단, 계약 연장 시 발주자는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연장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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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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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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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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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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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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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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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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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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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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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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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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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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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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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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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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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내 사용자가 교육을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집체교육 지원한다.
❍ 교육 요청 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교육훈련계획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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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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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계획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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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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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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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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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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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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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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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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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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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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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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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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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생에 대한 대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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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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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요청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단과 협의하여 처리시간 연장 가능)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 하여야 한다.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방안(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 LIMS & 에코넷 시스템 현행화 등 각 정보시스템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사항 발생 시 처리완료 기간을 인천환경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반영한다. (단일 건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0.5M/M 초과 투입인력 발생 시 유지관리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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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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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처리 보고서 (매월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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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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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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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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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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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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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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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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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Desk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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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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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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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처를 위한 Help-Desk(전화응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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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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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상자는 유지관리 전담조직 및 투입인력을 지정하고, 24시간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장애발생 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서비스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Help-Desk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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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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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구사항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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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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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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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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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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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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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
|
상주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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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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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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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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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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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및 장애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문인력 상주 지원
- 인원 : 상주인력 1명
- 업무 : LIMS & 에코넷 시스템 오류 및 장애조치(24시간 상시)
- 조건 : LIMS & 에코넷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3년이상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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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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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구사항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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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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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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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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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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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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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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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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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및 인력 관리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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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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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보수에 적합한 인력수준으로 구성
- JAVA, MariaDB, 리눅스 기반 개발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 신고 등록 필수)
-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협회 내 등록된 기술 경력으로 제출 가능)
❍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호협의가 진행되어야 함
- 최초 제안시 제시한 인력을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시 제시한 투입인력 또는 사업기간 중 투입인력의 교체는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만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15일 전에 인천환경공단에 변경요청 및 승인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 인력변경 시 신규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 투입인력의 자질 부족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 후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
- 프로젝트 관리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 관리ㆍ감독ㆍ수행해야 함
-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 또는 환경관련 업무관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PM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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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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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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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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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자격(1.나~다)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수행사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4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유지관리)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시(발주부서)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에 있는 시스템의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차순위자 순서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 금액은 사업 금액에 포함임. (수행사 부담)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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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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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사
(또는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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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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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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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P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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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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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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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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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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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에스
|
|
BIX5
|
㈜빅스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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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30.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
라.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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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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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제안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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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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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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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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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함)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84(동춘동947),
인천환경공단 기획홍보실 정보관리TF팀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제안서
- 정량적 제안서 1부.
-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9부.
- 각서 및 서약서 1부.([별지서식 12~17])
- USB 2부.(제안서, 발표자료, 첨부자료 등 모든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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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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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이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다.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인천환경공단에 방문하여 시스템 내역 확인으로 과업 수행의 범위를 파악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함
마.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람
자. 발표자료는 PDF파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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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수행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다.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인천환경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제안설명회에서 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1. 평가기준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
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2.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함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환경공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점수 및 순위)는 나라장터(G2B)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고 일부 평가항목, 배점한도는 본 사업에 맞게 조정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 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위원회 실시
기술평가를 위하여 우리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 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PT)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수행사 소속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수행사별로 20분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로 하며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 역순임.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행일시⋅장소 및 방법 등은 추후 통보함.
다. 가격평가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10점)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기 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과업내용, 이행사항,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의조정 결과 및 성실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받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3. 평가 요소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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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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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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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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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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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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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기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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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전문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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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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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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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경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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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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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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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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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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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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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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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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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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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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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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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 추진전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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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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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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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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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참여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및 경력 수준의 적정성
∘ 사업참여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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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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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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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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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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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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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확보 방법 및 개선 방안의 구체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간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분석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방안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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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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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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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도출 및 기간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등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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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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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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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 역량강화 교육 방안
∘ 장애처리 및 비상사태 대비 백업/복구 등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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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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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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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과 관련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적정성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 ‘누출금지 대상정보’관리 방안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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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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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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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제안 세부내용에 대한 실효성 여부
∘ 신기술 적용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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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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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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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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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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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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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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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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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사는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객관적 평가 20점)
가. 투입 인력 전문성(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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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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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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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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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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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호에 따른 참여인력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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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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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PM 해당, 상주인력 해당
2) 프로젝트 PM 미해당, 상주인력 해당
3) 프로젝트 PM 해당, 상주인력 미해당
4) 프로젝트 PM 미해당, 상주인력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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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4
4.8
4.2
|
《 비 고 》
1) 참여 인력은 입차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2) 수행사는 [별지서식 2, 3, 4]와 기술인력에 대한 재직 및 기술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아래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나. 사업수행 실적 평가(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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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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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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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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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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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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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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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의 100%이상
2) 사업예산의 70%이상 ~ 100%미만
3) 사업예산의 40%이상 ~ 70%미만
4) 사업예산의 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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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4
4.8
4.2
|
《 비 고 》
1)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범위는 LIMS & 에코넷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실적으로 하되, 단순한 HW 구매사업은 제외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사업만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은 [별지서식 6, 7]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가”호와“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경영상태 평가(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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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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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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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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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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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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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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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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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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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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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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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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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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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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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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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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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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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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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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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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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라. 신인도 평가(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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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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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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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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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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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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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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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외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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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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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를 받거나, 법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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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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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1)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수행사는 [별지서식 8]신인도 확인서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6. 기타사항
가.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
○ 본 사업은 그 성질 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되어,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 체결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발주처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 절차 진행하고, 예산안이 의결되면 계약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나. 지식재산권 권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 정한 시간 내에 장애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유지관리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를 손실해 복구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유지관리 대가 지급
○ 유지관리 대가 지급은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는 당월의 유지관리 대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초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발주처는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대가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마. 계약 변경·해지 및 계약 문서의 우선순위
○ 과업 내용 및 과업기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따라 해지할 경우 법적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 조건을 위반 및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운영 유지관리비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바. 작업장소 상호협의
○ 유지보수 상주 인력의 작업(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안서의 효력
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발주처”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라. “발주처”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마.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함.
바. 추가자료 요청 시 수행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수행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A4 종방향,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안요약서는 A4 3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마.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바. 제안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사. 기술적인 설명 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자.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수행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카. 수행사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정량적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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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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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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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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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투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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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참여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 상주인력의 유사사업 참여 경력(이력) 및 전문자격 보유 여부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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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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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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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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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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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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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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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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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제재 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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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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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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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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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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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제목에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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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평가대상
항목을 참조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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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및 제안발표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참여인력 및 제안발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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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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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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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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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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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목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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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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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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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행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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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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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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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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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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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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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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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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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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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배경 및 목적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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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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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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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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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전략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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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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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 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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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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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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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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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통해 발주처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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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및 기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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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세부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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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용계획표 적용방안
․ 사업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보유기술(자격 및 경력)명시, 본 사업과의 연관성 기술(인력 기술등급 표시)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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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기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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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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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 및 품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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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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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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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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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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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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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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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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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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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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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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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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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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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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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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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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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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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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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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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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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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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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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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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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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프로그램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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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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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관리 조건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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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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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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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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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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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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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발주처항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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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수행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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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성적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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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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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이 지침은 인천환경공단(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종사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물적사고’ 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나.‘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처가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마. '종사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단 소속 종사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안전준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별도의 안전교육, 위험요인이 제거될때까지의 작업중지등을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50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발주처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붙임”에 따른다.
5.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서식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까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 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발주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필요한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밀폐, 정전, 화기,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후 공사 진행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허가서를 주 단위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허가서의 경우 일(8시간) 단위, 작업내용 변경 시 승인을 다시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의 자재, 장비 등으로 통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점검한다.
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에 따른 불꽃, 용접 불티 등이 미치는 영향, 거리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사. 공사용 전기설비(가설전기 등)에 대하여는 접지, 배선보호장치(외부 충격보호 및 방 수) 미비, 배선의 뒤엉킴 방지등 감전,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 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자.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공사현장에는 작업구획등을 설정하여 공사참여 근로자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사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
가. 본 공사 추진 중 종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나 종사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장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인천환경공단 기획홍보실 (주간 :☎032-899-0154)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 안전활동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수)계 제출시 : 제 5조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등
2. 준공(완료)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현장안전교육 실적부 등
3. 기타 : 일반시방서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고용산재가입 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등)
나. 발주처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 교육, 점검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고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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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표지 양식
〔별지서식 1〕 수행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별지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4〕 참여인력 경력 요약
〔별지서식 5〕 수행사 경영실태(최근 3년)
〔별지서식 6〕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별지서식 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8〕 신인도 확인서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10〕 위임장
〔별지서식 11〕 접수증
〔별지서식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서식 13〕 입찰담합방지 각서
〔별지서식 14〕 서약서
〔별지서식 15〕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16〕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1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1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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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표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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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서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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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수행사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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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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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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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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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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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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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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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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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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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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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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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및
주요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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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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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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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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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수행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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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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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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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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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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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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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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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명
비상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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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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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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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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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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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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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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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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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IT분야 직무체계 및 정의]의 ITSQF 직무
【별지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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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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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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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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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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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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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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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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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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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여부 :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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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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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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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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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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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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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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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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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의 구분에 의한 등급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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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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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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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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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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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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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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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은 본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해 공인된 자격기준을 기술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최종학력,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별지서식 4】
참여인력 경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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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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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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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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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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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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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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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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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관련
수행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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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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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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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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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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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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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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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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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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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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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별지서식 5】
수행사 경영실태(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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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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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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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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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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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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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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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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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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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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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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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부
문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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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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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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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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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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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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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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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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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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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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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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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산 공고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첨부
【별지서식 6】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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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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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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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용역이행또는 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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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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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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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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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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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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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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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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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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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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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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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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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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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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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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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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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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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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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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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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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유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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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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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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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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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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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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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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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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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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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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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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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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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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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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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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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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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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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8】
신인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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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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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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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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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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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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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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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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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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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 제외됨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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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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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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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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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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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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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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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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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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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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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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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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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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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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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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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기술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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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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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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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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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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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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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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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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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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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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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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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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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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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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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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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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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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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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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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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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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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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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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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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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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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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별지서식 10】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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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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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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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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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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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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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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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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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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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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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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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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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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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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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최종 제안서 접수에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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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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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1】
접 수 증
접수번호 : 제 호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연 락 처 :
접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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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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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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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여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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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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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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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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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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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이 담긴 USB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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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및 서약서(별지서식 12~17)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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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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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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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음
상기 업체는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인천환경공단 기획홍보실
접 수 자 : (인)
【별지서식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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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비리 익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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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 IP추적불가능으로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며, 사실에 입각하여 상세히(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 명함, 사진 등 직․간접적(정황) 증거물이 있으면 사실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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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업체명(대표자) : (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3】
입찰담합방지 각서
사 업 명 :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본사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입찰을 위하여 입찰과정에서 다른 입찰자의 입찰을 방해하거나 입찰자 상호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는 등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또는 담합행위로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고, 향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의 무효,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 공저거래위원회의 신고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다른 참가자들이 담합을 제의하거나 담합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귀 공단에 알려 공정한 경쟁문화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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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공고번호: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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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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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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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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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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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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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환경공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인천환경공단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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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인천환경공단(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당사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LIMS & 에코넷 시스템 업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조 직 도: 성명, 직위, 직책, 사원번호, 부서 등 관련 정보
2. 결재문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에 해당하는 공식문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사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당사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위탁자”의 유출사고 대응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당사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당사자”에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당사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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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인천환경공단)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84
대표자: 이사장 김성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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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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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인천환경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인천환경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인천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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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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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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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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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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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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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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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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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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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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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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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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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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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C급
|
D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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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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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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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 이하
|
계약금액의
3% 이하
|
계약금액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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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인천환경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인천환경공단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3.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
사업명
|
2026년 LIMS & 에코넷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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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년 10월
|
□ 법률 및 고시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 XHTML 1.0
|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 UDDI v3
|
|
|
|
◯
|
|
|
- RESTful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
|
|
- SIP
|
|
|
|
◯
|
|
|
- Megaco(H.248)
|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 UNIX
|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 Linux
|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
|
- IOS
|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
|
- ORDBMS
|
|
|
|
◯
|
|
|
- OODBMS
|
|
|
|
◯
|
|
|
- MMDBMS
|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
|
|
|
- ASP.net
|
|
|
|
◯
|
|
|
- PHP
|
|
|
|
◯
|
|
|
- 기타 (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
|
|
- C++
|
|
|
|
◯
|
|
|
- Java
|
◯
|
|
|
|
|
|
- C#
|
|
|
|
◯
|
|
|
- 기타 (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
|
- SOAP 1.2
|
|
◯
|
|
|
|
|
o 문자셋
- EUC-KR
|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
|
- SSO제품
|
|
|
|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 DDos 대응
|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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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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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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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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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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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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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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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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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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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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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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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현장 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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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현장 근로자용)
본인은 인천환경공단 2026년 LIMS & 에코넷 유지관리 용역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동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나는 근로자가 작업시작 전 작업장 주위의 불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나는 작업에 대한 책임자의 지시와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나는 지급받은 안전장구를 항상 착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나는 기계, 장비에 부착되어 있거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나는 현장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나는 작업과 무관한 장비나 기계를 허락없이 작동시키거나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나는 현장내에 지정된 통로만을 통행할 것이며, 위험 통제구역에는 출입을 삼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나는 현장내에서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나는 작업 종료 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나는 현장 근무 중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며, 불이행시 현장 퇴출조치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 .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인천환경공단 본부 3층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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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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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득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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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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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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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5
|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ㅇ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
|
5. 안전점검
|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
7. 교육 및 기록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2025. . .
평 가 자 : 기획홍보실 정보관리TF팀 행정 7급 이 창 환 (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5
|
3
|
1
|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
5
|
3
|
1
|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
|
10
|
5
|
1
|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
5
|
3
|
1
|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0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안전 보건 관리 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1.
일반
사항
|
▣ 업체 현황
|
|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
2.
역할
및
책임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
▣ 안전보건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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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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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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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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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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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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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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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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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1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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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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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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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관리자
|
|
OOO
|
|
|
|
|
|
|
OOO
|
|
(☎) 010-0000-0000
|
|
|
|
|
|
|
(☎) 010-0000-0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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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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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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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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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OOO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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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1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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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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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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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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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계획
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
계획
항목
|
세부 목표(Target)
|
사용
예산
|
|
계획 내용
|
주기
|
담당자
|
추진일정(月)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
매주
|
000
|
|
|
|
|
|
|
|
|
|
|
|
|
|
|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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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
|
|
|
|
|
|
|
|
|
|
|
|
|
|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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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
위험성
평가
|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
※ 착수(공)전 <붙임9>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5.
안전
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
6.
이행
확인
계획
|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 사무실 근무환경 점검 및 넘어짐 방지 계획 및 조치 결과 등
- 사무실 근무자 휴식 및 스트레칭 실시 계획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교 육
과 정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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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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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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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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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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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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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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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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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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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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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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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
작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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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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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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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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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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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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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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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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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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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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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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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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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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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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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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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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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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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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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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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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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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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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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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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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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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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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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안전보건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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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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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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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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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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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TF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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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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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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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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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
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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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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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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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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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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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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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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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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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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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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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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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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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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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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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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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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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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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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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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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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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최초발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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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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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
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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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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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1월 ~ 2025년 12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1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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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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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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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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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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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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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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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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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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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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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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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
재해
현황
(첨부 파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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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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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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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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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 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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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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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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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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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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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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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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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IMS & 에코넷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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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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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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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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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험성(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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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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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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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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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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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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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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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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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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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무실 주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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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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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물건 등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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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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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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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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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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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물품 관리 및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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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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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리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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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무실 내 시스템 유지관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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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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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책상 근무에 따른 피로 및 건강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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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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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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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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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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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정기적인 스트레칭 실시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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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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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리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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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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