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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2993-001 공고일시  2025/12/31 12:23
공고명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한봄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한봄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준형(☎: 070-7860-74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1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3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1/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4,945,800 원
   
배정예산
114,945,800 원
   
추정가격
104,496,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봄고등학교 공고 제2025-138호 

 

[긴급]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라 한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 금액 등 입찰 내역 

용  역  명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여 행 기 간  

2026. 04. 15.(수) ~ 2026. 04. 17.(금) (2박3일) 

여 행 장 소  

부산 일원 

참가예정인원  

188명(학생 164명 / 인솔 교사 24명)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114,945,800원(금일억일천사백구십사만오천팔백원정) 

제안내용 

1.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인 이동시정표를 부산 3개 팀으로 일정 분리하여 일자별로 제출 

2. 이동 수단은 기차(수원↔부산), 버스(부산 현지)로 이동 

3. 전체 참가 인원 1개소 동일 숙박(리조트 및 호텔) 및 레크레이션 가능한 강당 설비 

4. 식사는 숙소 조식 2식 + 현지 중·석식 4식 + 특식(석식) 1식 / 총 7식 

5. 한 학급당 버스 1대 및 주간 안전요원 1명 배정(버스 8대, 주간 안전요원 8명) 

6. 관람 장소는 감천문화마을, 야간 요트, 롯데월드, 루지 체험, 해동용궁사, 해변열차는 필수 코스이며, 문화해설사 안내가 가능한 관람지 제안 

7. 야간 안전요원 4명 배치(숙소 상황에 맞게 배정) 

8. 위의 내용 참고하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제안서 작성 

 

    1) 현장체험학습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고, 계약시 KTX, 버스, 숙식 등 모든 행사 포함 일괄 계약. 

    2) 현장체험학습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나.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188명 (학생 164명, 인솔 교사 24명, 참가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왕복 KTX 요금, 숙식비(리조트 및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현지 중·석식, 전세버스 임차료(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입장료 등 기타 잡비(여행사 수수료 등)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3) KTX 예약: 부산권역 

      

구분 

날짜 

출발역 

도착역 

비고 

KTX 

2026. 04. 15. 

수원역 

부산역 

왕복권 

2026. 04. 17. 

부산역 

수원역 

 

    4) 기초금액은 학생 164명, 인솔교사 24명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가격입찰서 제출시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함(지원대상인원 고려하지 않음),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체험학습 항목별(KTX, 차량료, 숙식비, 중식비,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산할 때에는 학교 측과 협의된 인솔교사 항목과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12. 31.(수) 14:00 ~ 2026. 1. 13.(화) 14:00 

  나. 제안서 제출일 및 접수 기간 : 2025. 12. 31.(수) 14:00 ~ 2026. 1. 13.(화) 14:00 

      (단, 평일 09:00~16:00까지,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G2B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한 기간임 

  다. 제안서 제출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 한봄고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미제출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2)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9부.(자체 제작한 제안서 제출 가능)(붙임3) 

      -  규격 A4, 상철제본, 교통, 숙박 및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제안업체 경영상태(국세청발행 재무제표) 1부. 

    9) 입찰 공고일 전일 최근 5년 이내(2020. 12. 31. ~ 2025. 12. 30.)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붙임5) 

    10)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소지자 현황 1부. 

    11) 각서 1부.(붙임6) 

    12) 확인서 1부.(붙임7) 

    1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 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설명회 

  가 일정 : 2026. 01. 15.(목) 14:00(변경될 수 있음) 

  나. 장소 : 한봄고등학교 1층 회의실 

  다.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가 제출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 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해당 항목을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7.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선정(제안서 제출업체 중 평균 80점 이상 획득 업체) → 적격업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계약체결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01. 28.(수) 10:00 한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한봄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제출) 입찰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심사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 낙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붙임4 참조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등 계약이 체결된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안 내역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한봄고등학교 행정실(☎ 070-7860-7407),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부(☎ 070-7860-7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실적증명서 1부. 

      6. 각서 1부.  

      7. 확인서 1부.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0. KTX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2.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서식 1부. 

      13. 안전운전 서약서 서식 1부. 

      14.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서식 1부. 

      15.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1부. 

      16. 개인정보처리 보안 서약서 서식 1부. 

           ※ 붙임 8 ~ 16번은 낙찰자만 제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한봄고등학교장 

[붙임 1] 

 

2026 한봄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제1조 (총칙) 한봄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간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일정 안내, 숙박, 식사 제공,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인원) 

여 행 기 간  

2026. 04. 15.(수) ~ 2026. 04. 17.(금) (2박 3일) 

여 행 장 소  

부산 일원 

참가예정인원  

188명(학생 164명 / 인솔 교사 24명) (참가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산출내역서에 따르며 참여 수에 따라 정산한다. 

  ② 교직원의 경비는 용역 완료 후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별도 정산하여 지급한다. 무료항목은 제외 

       

제6조 (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 및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ㆍ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청결한 상태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⑦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⑧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⑨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⑩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⑪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⑫ 인솔 교사의 숙소는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⑬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숙박시설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 당 한도액 10억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건물 및 객실 배치도 1부 (본교 현장 체험학습단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숙박업소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유류)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첨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 (식사)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국‧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장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⑦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 및 식사 장소가 변경될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⑧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⑨ 위생적인 식사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1. “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 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식당 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4.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1부  

5.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제9조 (KTX 승차권 발권) 

  ① “공급자”는 KTX 승차권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승차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KTX 탑승 일정 : 낙찰 후 10일 이내에 승차권 예약확인자료(컴펌, 발권확인서 등 승차권의 예약번호와 좌석수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날짜 및 구간 

비고 

KTX 

(왕복권) 

2026. 04. 15.(수) / 수원역 ↔ 부산역 

 

2026. 04. 17.(금) / 부산역 ↔ 수원역 

 

 

 

제10조 (전세버스) 

  ① 운행 일정 

  

운행 일자 

기간 

운행구간 

수량 

출발 및 대기시간 

 2026. 04. 15.(수) ~ 

2026. 04. 17.(금) 

3일 

부산 일원 

8대 

 - 출발 30분 전 대기 

 - 추후 최종 일정 참조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③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모두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불가) 

  ④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⑥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⑦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현장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래 참조)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 사이즈 이상(257mm×364mm) 

          2) 양식  

    

현장체험학습차량 【제  호차】 

 학교명 : 한봄고등학교 

 학생 수 :           명 

     

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우측 하단 

     

  ⑧ 운행구간 

      가) 버스의 운행구간은 세부 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나)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⑨ 차량 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을 해당 여행 지역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바)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⑩ 인원 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마) 음주 측정 및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⑪ 학생 수송 

      가) "공급자"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차량 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다)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라)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을 수송,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⑫ 대기시간: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⑬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⑭ 제비용부담: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⑮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⑯ 출발하기 1주일 전까지 배차를 확정하고, 차량보험 가입 확인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제11조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조정 협의 가능)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제12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된 시간,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지정 장소에서 해산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KTX 승차권 예약 확정,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체험학습 안내원) ① 학교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체험 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공급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③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버스 1대에 주간안전요원 1명(8명), 숙소당 야간 안전요원 4명은 숙소 상황에 맞게 배정한다.  

    가) 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을 동행하되, 현장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나)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등, 14시간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할 안전요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범죄조회 결과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5조 (낙오자 등의 조치)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 학습단에 대한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 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 

  ① 교통사고 등 

    가)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체험 학습지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우선 "공급자"가 부담한 후 추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가) 체험학습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우선 "공급자"가 부담한 후 추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기물 손궤(또는 파손) 등     

     가) 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④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가)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선금 지급) ① “수요자”는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철도(KTX) 예매 

    나. 체험학습 입장료 예매 

    다. 기타 예약, 예매 등이 필요하고 예약금 등이 필수인 항목 

  ② “공급자”는 선금 청구시 선금 청구 금액, 선금 사용 내역, 정산 및 반환 조건 등을 명시하여 청구서를 공문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선금액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보증(또는 보험) 가입 금액: 선금액 +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나. 보증(또는 보험) 기간: 선급지급일 이전일 ~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제18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제반 여행경비는 행사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후불제를 원칙으로 하며, 선금이 지급된 경우 선금을 제외하고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1인당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코로나 19확진이나, 개인사정에 의한 체험학습의 불참의 경우 교통비와 안전가이드 등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처리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 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KTX 승차권과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⑦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➇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 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19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전염병(코로나19, 메르스, 신종감염병 등)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현장체험학습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현장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 ‘가’호, ‘나’호, ‘다’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호 및 ‘마’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25,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현지답사) ① “공급자”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본교 현장 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공급자”에게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본교 현장 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타) ①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안내 및 알선, 체험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 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는 본 과업 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⑥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한봄고등학교 공고 제2025-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한봄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증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한봄고등학교의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  .     .      . 

 

 

 

                                               신청인                     ��  

 

 

 

 

 

  한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2020. 12. 31. ~ 2025. 12. 30. 중·고등학교 100명이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2. 반드시 실적증명서(원본) 첨부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 

회사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차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 

 

○ ○관광    

이 ○ ○ 

0.0/0.0 (부산) 

 

숙박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 ○ 

김 ○ ○ 

중식 

 

 ○ ○ 

김 ○ ○ 

 

 

석식 

 ○ ○ 

 김 ○ ○ 

 

 

 

주)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KTX, 차량 운행 계획 

    1) KTX 승차권 발급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 회사의 차량 보유대수 

         〔보유 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 운행계획(권역별 운행일정에 맞춰 작성) 

운행 

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 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  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1일차 

경기80바 0000 

2008 

 

 

45명 

영상 및 음행시설 

 

 

 

 

 

 

 

 

 

 

 

 

 

 

 

 

 

 

 

 

 

 

2일차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주) 1.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2.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 (연식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식 시 설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김○○ 

1등급 

0000 

000명 

 

  

  

 

 

0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1층 

 000명 

 

2층 

000명 

 

3층 

0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침실, 식당 등)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시설관리 안전점검(전기, 소방, 가스) 사항 기재 

  - 건물배치도, 층별 배치도,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계약기간 동안 본교만 단독수용(숙박) 가능여부 기재 

 

주) 1.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유류)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첨부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 인원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전면) 

 

(후면) 

 

 

 

(측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식당 내부 및 조리실)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1일차 

중식 

 

 

 

 

 

 

 

 

현지 

석식 

 

 

 

 

 

 

 

 

숙소 

2일차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특식 

3일차 

조식 

 

 

 

 

 

 

 

 

숙소 

중식 

 

 

 

 

 

 

 

 

현지 

 

    2) 식당 내외부사진 

      

(전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메뉴, 위생안전 등 기재 

 

주)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 숙식시설 내 등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 (사고 당 금액 등)(반드시 본교 제시안에 준하거나, 이상일 것)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자. 안전요원(주간, 야간) 배치계획 제출 

  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202  .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봄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붙임 1] 과업설명 및 계약특수조건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1. 일반 사항 

  가.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2)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KTX 승차권 운행 계획 

    1) 체험학습 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승차권 확보 

    2) 열차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 낙찰 후 10일 이내 승차예약확인자료(컴펌, 발권확인서등 승차권의 예약번호와 좌석수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하여야 함 

   

  다. 차량운행 계획 

    1) 현장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종합·책임 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보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2)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1)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 가능한 리조트 또는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전경, 전후좌우)과 숙소 내부 사진(침실, 식당, 강당 등)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매점, 놀이기구, 무선 와이파이 이용 가능 여부,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안전요원(야간) 운영에 대한 계획 -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마. 식사 여건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2) 식당별 좌석수 표시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 (국․밥 제외) 

    4)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ㆍ중ㆍ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바. 현장체험학습 학생·교사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1)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2)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3) 현장체험학습단 여행자보험은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보험 관련 보안각서도 본교 제출).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숙박 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ㆍ도난ㆍ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아. 업체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및 스프링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제안서 

1 

 ○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9부(표지 포함) 

 

일반 

현황 

2 

○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2]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 확인서 각 1부[붙임6,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객관적 평가 

3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2020. 12. 31. ~ 2025. 12. 30.)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 최근 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5 

 ○ 현장체험학습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해당 증빙서류에 가입자 명단이 첨부되어야 하며 명단에 있는 인력만 보유인력 

   으로 인정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6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전경․내부 사진 첨부   

  - 객실 등급 및 객실당 배정 인원(면적 기재)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식단표 

 

7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차량운행 계획표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 (연식 기재)  

  - 식당별 식단표, 좌석수, 가격, 위생안전 관련서류 등 

8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요원) 배치 계획 

  - 우천 등 응급상황 대처 프로그램 

 

 

 숙박업체 

- 각종 보험(영업ㆍ생산물ㆍ화재 등)영수증 사본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차량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수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사본 

식당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9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로 평가 

 

  - 일정별 여행 및 안전계획 

 

 

[붙임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표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가  

 

 

(30) 

o수행 실적(10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중·고등학교 실적 

10점 : 12건 이상 

 9점 : 8건 이상~10건 미만 

 8점 : 7건 이하 

 

o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10점)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8점 

6점 

3점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2점) 

2점:소지,  0점:미소지 

 

o제안업체  

  경영상태 

  (제안사의  

  재무구조) 

  (10점) 

- 제안업체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5점) 

5점 : 100% 이상 

4점 : 75% 이상~100% 미만 

3점 : 50% 이상~75% 미만 

2점 : 25% 이상~50% 미만 

1점 :  0% 이상~25% 미만 

 

- 제안업체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5점) 

5점 : 100%이상 

4점 : 75%이상~100%미만 

3점 : 50%이상~75%미만 

2점 : 25%이상~50%미만 

1점 : 0%이상~25%미만 

 

정성적  평가 분야 

(70) 

o 제안사의 부문별수행능력 (20점) 

우수 

보통 

미흡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4 

-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3 

1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5 

3 

1 

o 숙박시설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우수 

보통 

미흡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5 

3 

1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5 

3 

1 

- 숙박시설 쾌적성 

5 

3 

1 

- 숙박시설의 안점점검 및 위생상태 

5 

3 

1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5 

3 

1 

o 교통 및 식사 제공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 

5 

3 

1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운전 경력 등) 

5 

3 

1 

- 식사 제공 능력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보존식 보관 유무), 가격 등 

5 

5 

1 

o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점) 

우수 

보통 

미흡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 여부, 보험가입 현황 

5 

3 

1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적정 여부 

5 

3 

1 

합     계 

100 

 

 

평가자 :                    (인) 

[붙임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한봄고등학교장 귀하 

 

2020. 12. 31. ~ 2025. 12. 30. 중고등학교 100명이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별도 양식 사용 가능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한봄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한봄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한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한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기     간: 2026. 04. 15.(수) ~ 2026. 04. 17.(금)(2박 3일) 

3. 예정 인원: 188명(학생 164명, 인솔교사 24명) 

3. 산출 내역 

  ※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면제 등 면제 대상자 소요액 구분표시 

  ※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작성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KTX 요금 

수원역 출발/도착 기준 

                 원  ×   명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45인승 기준,  

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원  ×   대 

 

 

3 

숙식비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5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 호텔 및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박     

- 식  비 :    원× 명  ×   식 

 

 

4 

중․석식비 

중.석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5 

입장료 

(요금)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 장소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6 

안전요원 

주간 안전 

 

야간 안전 

 

□ 안전요원(주간) 

 -     원 × 명 ×  일 

□ 안전요원(야간) 

  -    원 × 명 ×  일 

 

 

7 

보험료 

여행자보험가입 

□ ○○  (기준) 

 -     원 ×  명 

 

 

8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공급자" 수수료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붙임 9]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 

      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봄고등학교가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한봄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봄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봄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  표                  

 

 

한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낙찰자에 한함] 

 

KTX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  .    .     . 

 

 

                           업체명                        

 

                           대  표                        

 

 

 

  한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낙찰자에 한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에 한함]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실시날짜 

 

차량대수 

(     )인승 (    )대 

업 체 명 

               (직인) 

업체담당자 

 

업체전화 

 

업체담당자 

연락처 

 

업체담당자 

이메일 

 

 

 

호차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H.P) 

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표 하세요.) 

1호차 

 

 

 

 

2호차 

 

 

 

 

3호차 

 

 

 

 

... 

 

 

 

 

 

 

 

 

 

 

 

 

 

 

 

 

 

 

 

 

 

 

 

 

 

※ 일정 별로 작성 

[붙임 13] [낙찰자에 한함]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4] [낙찰자에 한함]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6년  월   일,               현장체험학습 장소 :            

 ○ 점검(교육)자 : ○○○○학교   홍길동,       (주)○○○○관광   김길동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붙임 15] [낙찰자에 한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봄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한봄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16]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6학년도 한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이용 기간: 2026.    .    . ~ 2026.    .    . 

 

   본인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     . 

 

개인정보 취급자:  업체명                성명               (인) 

 

한봄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