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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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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5027-000 공고일시  2025/12/31 11:10
공고명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고창군
공고담당자 정승경(☎: 063-560-25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15: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1-16 16:3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6 15:30 개찰(입찰)일시 2026/01/16 16: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779,000,000 원
   
추정가격
3,435,454,54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창군 공고 제2025-2195호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4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 창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청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681번지 일원 

    2) 과업의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금액 : 금3,7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월 예정(추후 참여업체 개별 통보)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변경․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①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 

    ②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 3588] 

    ③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 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 

    ②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 7378] 

    ③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 7377]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업종코드 : 5113] 등록한 업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라. [측량분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중소기업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 

  마. [지반조사분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업종코드 : 6866]를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의 가항, 나항, 다항의 업종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 및 지반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참여 가점을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동이행방식 

       - 측량부문 및 지반조사부문 : 분담이행방식  

  다. 위 입찰 참가자격 라항, 마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측량 및 지반조사부문은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높은 업체로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부 문 

엔지니어링 

측량 

지반조사 

분담 비율 

100.00% 

69.41% 

10.96% 

19.6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비율 

100.00% 

100% 

- 

- 

 

   ※ 엔지니어링 부문의 30% 이상을 도내업체가 참가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만점   

   측량 및 지반조사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제외합니다. 

   본 용역의 측량 및 지반조사 공종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추진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1. 16.(금) 10:00~16:3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  소 : 고창군청 안전총괄과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 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자기평가서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원본 맨 뒤에 합본 제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별권)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하고 나머지 6부는 미표시) 

     - USB 1EA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파일과 참여기술자 현황,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등은 한글파일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수급시상기구비서류 모두 제출)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바. 제출양식 

     1) 규    격 : A4용지(백상지 80g/㎡) 

     2) 제    본 : 양면좌철(무선철) 

     3) 인쇄방법 : 국문으로 작성하여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가능 

5.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평가기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2023.5.25.)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함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 평가자료 작성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안전총괄과(☎063-560-2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같은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평가서기준작성지침에 관련한 질의는 사전규격 공개기간에 받은 내용으로 갈음하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타.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