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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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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3046-000 공고일시  2025/12/31 10:58
공고명 2026학년도 인천청라초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위탁업체 선정 안내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인천청라초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인천청라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채선영(☎: 032-569-59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1,355,000 원
   
배정예산
361,355,000 원
   
추정가격
328,50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청라초등학교 공고 제2025-42호 

 

2026학년도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계약 입찰공고 

 

“2026학년도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공고기간 

2026. 1. 2.(금) ~ 2026. 1. 23.(금) 

계약 이행기간 

2026.3.1. ~ 2027.2.28.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기초금액 

361,355,000원(부가가치세 0원)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82%)가 반영되어 있음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 2.(금) 10:00 ~ 2026. 1. 23.(금) 10:00(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4대보험 중 어느 한가지 가입증명 자료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2.(금) 10:00 ~ 2026. 1. 23.(금) 10:00 (G2B 전자접수) 

제안서 평가 

2026. 1. 30.(금) 10:00~, 인천청라초등학교 본관 운영위원회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2. 3.(화) 11:00, 인천청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제안서는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기 

제출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제안서는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초등 방과후·돌봄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설명회 및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2026. 1. 2.(금) 10:00 ~ 2026. 1. 23.(금)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자격 입증 서류 포함) 1부 

      다) 청렴서약서 1부 

      라)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1부 

      마) 제안서(교재(도서 포함)·재료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 8부 

                     ※ 교재(도서 포함)·재료 활용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교재(도서 포함): 교재명, 저자, 출판사, 정가, 제안 가격 등 

                         - 재료: 품명, 규격, 시중 가격, 제안 가격 등 

      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출력물 가능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 사용인감계 1부 

      자)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차) 대리인 접수 시(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 제출 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분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 모두 지참) 

            ①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② 4대보험 중 어느 한 가지 가입 증명자료 1부 

              (위임장에 사용한 인감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 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함께 제출) 

      카)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사각형입니다. 

    5) 유의사항 

      가)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방법 및 장소: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 

 

7.제안서 평가 

 가.일   시: 2026. 1. 30.(금) 10:00 ~ 

  나.장   소: 인천청라초등학교 본관 운영위원회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5분 내외) 후 질의응답(5분 내외)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유의사항: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8.가격개찰 

 가.일   시: 2026. 2. 3.(화) 11:00 이후 

  나.장   소: 인천청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기타사항 

 가.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5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 – 『입찰』 – 『입찰 공고』 – 『개찰 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제안서 관련 문의: 인천청라초등학교 늘봄지원실(☎ 032-520-6614, 담당자 하민혜) 

   2)입찰에 관한 문의: 인천청라초등학교 행정실(☎ 032-628-8359, 담당자 채선영) 

   3)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6. 1. 2. 

 

인천청라초등학교장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인천청라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청라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인천청라초등학교 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6.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3개월, 주 1시간, 시간당 40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7. 운영 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수강료) 

1.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2.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가 타업체(계약상대자인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포함)로부터 도서, 재료를 납품받아 발주기관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도서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도서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서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초등 방과후·돌봄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강사 배치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 배치 시 강사의 학력, 프로그램 관련 교육(활동) 경력,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해 검증 후 배치하여야 한다. 

2. 강사를 최초 배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강사 자격 강화 및 검증을 위하여 면접(면담)을 통해 강사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업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교에 중단 없이 계속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1)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학생상담은 교내에서 실시한다.  

  3) 교외에서의 개별・그룹지도 및 가정 방문은 금지한다. 

  4) 프로그램 운영 시 생명존중교육(동물보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5) 공교육정상화 취지를 고려하여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청렴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한다. 

6. 계약상대자는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도서, 재료 관리) 

1. 방과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도서 포함), 재료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의 주체는 계약상대자이다. 

2.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도서 포함), 재료는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의 내용에 하나 이상 위배됨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교재(도서 포함), 재료의 사용을 중지하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초등학교 연령대 학생들의 수준과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 연령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안전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예산가용 범위 내의 적합한 가격이어야 한다. 

  5) 수익자부담금으로 책정된 교재(도서 포함), 재료 가격이 적합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 내에서 프로그램 특성 상 요리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수업 공간에 적합하고 초등학교 연령대 학생들의 활동 수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발주기관 내에서 프로그램 특성 상 요리 재료(혹은 취식을 위한 음식물 등)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음의 내용에 하나 이상 위배됨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중지하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초등학교 연령대 학생들에게 적합한 가격과 난이도의 재료(혹은 음식물)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간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재료(혹은 음식물)여야 한다. 

    ③ 보관이 용이하여야 하며 변질의 위험이 낮거나 없어야 한다. 

    ④ 재료(혹은 음식물) 및 재료(혹은 음식물)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 과정 등 프로그램 전반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여아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재료(혹은 음식물)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한다. 

    ⑥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남은 재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⑦ 활동 참여자의 특성(알레르기 등 신체적인 특성, 종교 등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⑧ 돌발상황 및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 및 관리한다. 

 

제9조(시설 및 기자재 관리) 

1. 발주기관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10조(학생 안전관리)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2조(계약해지)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즉시해지  

    ①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②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절차해지 

    ① 사전 연락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②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③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④ 기타 강사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강사와 합의하여 해지 사유 통지 전에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 시킬 수 있음   

 

제13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인천청라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초등 방과후·돌봄 위탁용역 계약에서 강사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 계약상대자는 초등 방과후·돌봄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률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률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 100,  

     다만,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1.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완수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완수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완수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등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1.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1.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완수)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1항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완수)대가를 강사 등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5.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완수)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완수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1.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완수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1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완수)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1.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완수)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완수)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기성(완수)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완수)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4.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항 내지 3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체결 강사 등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완수)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4.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5.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항 내지 4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