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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4772-000 공고일시  2025/12/31 09:07
공고명 26년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관리
공고기관 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공고담당자 이현주(☎: 02-3150-07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31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3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4,000,000 원
   
추정가격
7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25.12.1.(월) 

 

 

 

 

 

제안요청서 

 

 

 

 

A1(Analysis One)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관리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담당 

소속 / 부서 

직위 / 성명 

TEL 

경    찰    청 

과학수사분석과 

경위 / 이은숙 

02-3150-2034 

 

 

 

 

 

 

 

 

 

 

그림입니다. 

 

 

Ⅰ. 사업 개요                                                            3 

Ⅱ. 사업예산                                                             3 

Ⅲ. 사업추진 확인 사항                                              3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참고 및 유의사항                              3 

  �� 입찰 참가 자격                                                        5 

  �� 입찰제한                                                               5 

  �� 사업자 선정 방법                                                      8 

  �� 제안서 제출 방법                                                      9 

Ⅳ. 제안 요청 내용                                                    8 

  �� 제안 요청 내용                                                        8 

  �� 요구사항 목록                                                         9 

Ⅴ.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내용                                    24 

  �� 제안서의 효력                                                        24 

  �� 제안 시 고려사항                                                     24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25 

  �� 제안서 목차                                                           26 

  �� 제안서 평가기준                                                      27 

  �� 정량적 평가기준                                                      28 

Ⅵ. 붙임자료                                                            29 

 

그림입니다. 

 

 

 

 

 

 

 

 

A1(Analysis One)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개요 

 

  ◦ 사 업 명 : A1(Analysis One) 표준화 프로그램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6.1.1(목)~’26.12.31(목)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평가기준 : 평가기준에 맞춰 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사업 예산(시설장비유지비) 

 

  ◦ 8,400만원(VAT 포함) 

    - A1 표준화 프로그램 기술지원 

구 분 

월평균임금(M/M) 

일평균임금(M/D) 

시간평균임금(M/H) 

포함직무 

⑨응용SW개발자 

6,943,457원 

337,061원 

42,133원 

빅데이터개발자, 인공지능개발자 

 

<SW기술자 평균임금 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4.12.3)> 

    - 수사자료 표준화·분석 핵심 활용가이드(1Page) 제작·배포 

 

 

 사업추진 확인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참고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제4조(평가방법 등)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임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술 등을 적용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임 

 ◦ 제안요청서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25. 11. 1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각종자료·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外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되는 경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 또는 부당,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경찰청의 사업(신규, 유지관리 등) 참여 제한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거나,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하도급 불가) 

 ◦ 제안사는 旣 운영 중인 i2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분석이 되는 체계로 iBase, i2 프로그램 사용·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별표2)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업종코드 1468)  

 ◦ 계약업체는 필요시(경찰청 요청 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관에게 A1 수사자료 표준화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대상과 시기는 경찰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 또는 경찰청과 협의 하여 진행함 

 �� 입찰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 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는 발주(수요)기관에서 기술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발주(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2025. 6. 26)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 기술업체 적격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 번째자리에서 반올림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나, 사전공고 기간 內 요청 시 경찰청으로 방문하면 운영환경에 대한 설명 가능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 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20억 미만 사업) 

 

 

 제안 요청 내용 

  

 �� 제안 요청 내용 

 ◦ A1 표준화 프로그램 개선 시 릴리즈 노트 제공(PDF 형태) 

 ◦ 대규모·비정형 수사자료에 대한 원활한 표준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사지원 포털(수사자료 분석) 의뢰·요청 등 관련 기능 개선 

 ◦ 수사자료 표준화·분석분야 기초 강의용 표준강의안 제작 지원 

 ◦ A1 표준화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신규 표준화 대상 유형 추가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로그인 화면> 

<내 사건 관리 대시보드> 

<시각화(타임라인) 차트> 

 

   - 새로운 표준화 형태에 맞는 신규 템플릿 추가 

신규 템플릿 추가 요청 

오른쪽 

신규 템플릿 개발 

오른쪽 

신규 템플릿 배포 

 

 

 

수사지원 포털 內 (수사자료 분석) 

샘플데이터 기반으로 개발·테스트 

신규 템플릿 배포 

<실시간, ON-LINE> 

<최대 2주> 

<로그인 시자동 업데이트> 

 

그림입니다. 

<수사지원 포털(수사자료 분석)화면>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  

MPR-001 

일반사항 

MPR-002 

수행조건 

MPR-003 

장애관리 

MPR-004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 

MHR-001 

운영 인력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관리 

DAR-003 

데이터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 

SER-001 

보안 사항 

SER-002 

유지관리 인력 보안 

SER-003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 

QUR-001 

유지관리 시간 

QUR-002 

장애 복구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 

COR-001 

부품 지원 

COR-002 

손해배상 및 지체배상 책임 

COR-003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비상연락망 

PMR-003 

안전관리 

PMR-004 

계약의 우선순위  

PMR-005 

계약의 해약⋅변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이전 지원 

 

�� 세부 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대상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장애발생 접수는 24시간 상시 접수,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작동이 가능토록 해야 함 

사업 계약 후 월1회 이상 유지관리 전체장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 대상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시 수시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찰청 담당자가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동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증빙자료(하자보수(유지관리) 확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기타 ‘A1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점검 

세부 

내용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 수행 

  - 투입인력을 통해 월 1회 수행이후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를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투입인력을 통해 1차 조치를 하고, 필요 시 추가 인력 방문 점검을 통해 수행 

  - 시스템,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치 

  - 수시점검 수행 후 경찰청 담당자에게 수시점검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시의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 

내용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장애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운영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매월 초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 신규 업데이트 시 다음 내용의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 지원 상세내역(전월), 신규 템플릿 추가 현황 등 

     ※ 업데이트 일정 및 보고서 제출 주기는 경찰청과 협의 후 확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개발 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 · 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 

인증된 보안취약점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 지원 

 

세부 

내용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개선 능력을 갖추고, 표준화 프로그램과 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i2, iBase 등) 교육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장애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한 응용SW 개발자이어야 함 

투입인력 근무 방식 비상주이나 필요시 상주/비상주 여부는 경찰청 · 제안사 간 협의 후 확정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용역수행 능력 부족으로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 요구 시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요청 시 경찰청에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운영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인력의 근무 방법, 근무 시간, 휴무(공가 포함)시 대체 인력, 교육 참가 시 대체 인력, 인력 교체 방안 등 

운영인력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되,  

  - 경찰 업무 특성상 업무시간 내 불가능한 작업을 위해 야간 및 휴일근무 요청 시 수용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 지원 

 

세부 

내용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ㅇ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경찰청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함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 테이블 및 칼럼 명을 한글화할 것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관리 

ㅇ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ㅇ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ㅇ 데이터값 검증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ㅇ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운영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값 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ㅇ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사 보안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外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하여야 함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을 포함한 보안관리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권고안 관리요령”(2007.10.10.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운영규칙”에 따름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업체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내부지정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아래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 제한함 

  -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제한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경찰청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경찰청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 인력의 보안관리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직원 복무규정 및 근무지침을 포함한 유지관리운영의 보안관리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요원 및 대표이사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유지관리 요원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회를 취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계약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취득한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시간은 경찰청의 장애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유지관리 신고 후 24시간 내를 원칙으로 함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긴급사항으로 서식 추가 요청 시 24시간 이내 추가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활동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내에 시스템이 정상 작동 되도록 하여야 함 

유지관리 공구는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단, 장애 발생으로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경찰청이 부담한다.  

제안사는 경찰청의 수리요청 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대체부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부품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함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대체장비는 기 장비와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및 지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함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경찰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함 

제안사는 경찰청과 프로그램 개선 관련 일정 협의 후, 특별한 사유 또는 사전 양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25/1000)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에 의한 기술적용 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별첨자료)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 기술을 적용하고, 사업 완료 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개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 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장애분석,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경찰청은 제안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관리 하여야 함 

경찰청은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제안사의 과업수행 규정을 지시 또는 심사할 수 있음 

제안사는 매월 인력투입 현황, 정기점검일지, 응대현황, 작업 현황 등 매월 운영한 내역에 대한 실적보고를 제출하여야 함   

경찰청이 요구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종사자의 교체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협의하에 결정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 관리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경찰청 사업담당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의 신규도입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의 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제안사의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유지관리요원 교체 등)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유지관리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분기에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해지할 수 있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경찰청과 제안사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사용자를 위한 한글 매뉴얼을 지속 업데이트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또는 관리자 교육을 무상 지원하여야 함(신규버전 및 서식 추가 사용법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지원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효율적인 시스템 활용과 독자적인 운영을 목표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기술 이전 시 고객과 협의하여 기술 이전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내용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수정 및 해석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함 

   -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해석이 애매한 부분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안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와 관련되어 주관기관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음 

 �� 제안 시 고려사항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업체는 타인 소유의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제안전에 반드시 검토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져야 함 

  제안 관련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안서 작성 시 규격서 등 요구조건으로 제시 사항에 대해 언급 없거나 관련 없는 내용은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함 

  제안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제안서는 PPT로 작성을 권고 

  제안서는 요구사항 및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함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함 

      ※ 제안서 작성 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제안서 분량은 가급적 A4 세로방향,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고함 

  제출 서류 및 기재내용은 근거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안요약서 분량은 30매 내외로 작성을 권고하며, 제안요약서를 제안 발표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제안요약서 작성은 필수 아님)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 보완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목차 

목 차 

작성 내용 

Ⅰ. 제안개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 제시 

 3. 유사분야 주요사업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시스템 현황 

과업대상 시스템의 현황을 제시 

  2. 사업 범위 

사업 범위 명확히 제시 

  3. 사업 수행 방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테스트 방안 

테스트에 대한 추진일정 및 방안을 제시 

Ⅳ. 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구성 

사업수행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히 기술 

  2. 인력관리 방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2. 기술이전 

사업수행 참여인력 및 해당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기술 

  3.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지원 가능한 사항 내용 기술 

Ⅵ. 기타 

본 사업을 위한 추가 제한 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기준에 맞춰 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구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정량 

업체 일반 사항(5) 

경영상태 

- 경영 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5점 ▵4.75점 ▵4.5점 ▵3.5점) 

5 

정성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 사업 목적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 부합도 

10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10 

추진전략 

- 문제점 파악의 합리성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안제시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따라 제안 방안 및 기술 적용이 가능한지 평가 

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10 

프로젝트 

관리부문 

(10) 

사업수행의 적정성 

- 사업 범위, 방안 등 적정성 여부 

10 

프로젝트 

지원부문 

(20) 

품질 보증 

-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10 

교육 훈련 

-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 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90 

 

   ➜ 기술점수 76.5점 이상 적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30) 활용  

 �� 정량적 평가기준(업체일반사항)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 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붙임 자료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본 특약은「DB형 종합분석 프로그램 도입 및 사용자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① 사업자는 경찰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경찰청에 납부함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경찰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⑤ 사업착수와 함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경찰청에서 별도 양식을 전달할 예정) 

⑥ 해킹 등 보안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 소홀로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1. 당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참고 서식 

 붙임 1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구  분 

M-4 년도 

M-3 년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붙임 3 

 주요 사업 실적 (최근 3년) 

 

주 요 사 업 실 적 (최근 3년) 

순 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붙임 4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비 고 

 

 

 

 

 

 

 

 

 

 

 

 

 

 

 

 

 

 

 

 

 

 

 

 

 

 

 

 

 

 

 

 

 

 

 

 

 

 

 

 

 

 

 

 

 

 

 

 

 

 

 

 ※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별첨 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별첨 6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간소화) 

 

그림입니다. 

 별첨 7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그림입니다.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수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5.1.2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JSON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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