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고등학교 공고 제 2025-39 호
2026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입찰(2단계입찰:가격-규격 분리동시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숙박형 현장체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0.
나루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
|
숙박형 현장체험기간
|
2026년 5월 6일(수) ∼ 5월 8일(금) 2박3일
|
|
숙박형 현장체험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
|
참가예정인원
|
학생 2학년 8학급 270명, 인솔교사 17명 총 287명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
숙박형 현장체험경비
|
❍ 숙식비(2박7식), 숙박형 현장체험비(프로그램 교육비), 시설이용료, 부가세,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총액
(단, 버스임차료, 여행자보험 제외)
❍ 인솔교사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교육비,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숙박비, 식비만
지급함.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람.
❍ 1인당 경비 산출하여 실제 참가 인원만큼만 최종 지급함.
|
|
기초금액
|
❍ 금115,661,000원 (금일억천오백육십육만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
|
참가
학급수
|
참가
학생
|
인솔
교사수
|
예상
총인원
|
1인당
예상금액
|
예상
총경비(원)
|
|
강원도
|
9
|
270명
|
17명
|
287명
|
학생 403,000원
|
115,661,000
|
|
|
조 건
|
❍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
원)(3251)을 등록한 업체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적합 업체
❍ 인증프로그램 보유업체(여가부 산하,청소년활동진흥원)
❍ 입찰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소재한 학생수련시설을 등록 운영하고 있는 업체
|
|
기타 사항
|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소재한 학생수련시설을 등록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최근 4년 이내 학교 학생 수련 용역 유 경험 업체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에 근거한 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권장) 시설.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합’을 받은 수련시설
-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와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야 가능
마. 시설안전점검 및 프로그램 인증 제외 대상
1) 공공수련시설
- 타 부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청소년활동시설
-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련시설에 포함되나,그 주된 기능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청소년수련거리-숙박형 현장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할부처의 법령개정 등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지자체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경우만 숙박형 현장체험 실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바. 창의적 기능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인력(청소년지도사)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사. 학생숙박형 현장체험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참가인원 600명 이상으로 수용가능한 업체
아.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3-2호, 2003.04.07.)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적합’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은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에 활용함.
라.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보통’ 이하, 평가 미실시 시설, 신규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수련시설.
마. 최근 2년 이상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숙박형 현장체험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1차 80점 이상 업체 선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낙찰자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적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 결정) →전자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12. 30. (화) 15:00 ~ 2026. 1. 20. (화) 14:00까지
(평일 8:50~ 16:50,접수 마감일은 14:00에 마감.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및 방법
- 본교 행정실로, 반드시 제안서(규격입찰서)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후 날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소지,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12. 30. (화) 15:00 ~ 2026. 1. 20. (화) 14:00까지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30.(금) 14:00 이후 나루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1부
2)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 제안서 11부
(규격A4크기,상철제본,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5) 최근 4년 이내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 실적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다를시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8)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 년도 표준재무재표 증명서류) 1부
11) 우수등급 이상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영양사(조리사)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13)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4) 숙박시설 층별 객실배치도 각 1부
15) 수련시설 현황표(체육시설,식당의 규모 등 파악) 1부
16)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증권 사본 각1부
17)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18) 최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적정 등급 증빙서 1부
19) 청소년 숙박형 현장체험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20) 숙박형 현장체험 일정표(프로그램) 1부
21)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복도,식당내부, 강당 내부 등)
22)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각 1부
23) 수련시설 식단표 1부
24) 각 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2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11] *낙찰자에 한함
2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붙임 13] *낙찰자에 한함
27)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붙임 14] *낙찰자에 한함
28)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 필 후 제출할 것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심사로 대체)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예정일 : 2026. 1. 28. (수) 17:00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실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 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 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2단계(가격·규격 동시 제출)경쟁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숙박형 현장체험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2단계로 적격업체 중 가격개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숙박형 현장체험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 통보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함
11.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 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숙박형 현장체험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숙박형 현장체험의 구체적인 일정(시정)표는 [붙임1]을 참조하여 교육활동 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 등)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 구체적 일정은 2026년도 숙박형 현장체험 담당교사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레크리에이션 실시여부 및 수준
- 전체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레크리에이션 장소와 진행 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명시
3) 편의시설이용 안내
4) 수련시설 현황표 1부
5) 숙박시설 안전시설현황
나. 숙식시설에 관한 사항
(※ 서류제출 시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 반드시 첨부)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2) 1실당 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을 준수하며,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3)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본교생을 같은 층내 수용해야 한다.
타학교 학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이불, 베개)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인솔교사실은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7)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8)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 서류제출 시 식당사진 반드시 첨부)
1) 제1일 중식,석식, 제2일 조식,중식,석식 제3일 조식, 중식(2박 7식)제공하며 1식 4찬(국,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야함.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육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주어야 한다.
3) 학생 과반수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6) 숙박형 현장체험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수련원, 대규모 콘도 등에서 집단 급식하는 경우)
※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매회 음식종류별 1인 분량 이상(최소 100g 이상)을 담아 기록표(채취일, 식단명, 보존기한 등)를 부착하여 –18℃ 이하로 144시간(6일) 보관(「학교급식 기본방향」)
라.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1) 숙박형 현장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2)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3)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마. 업체별 숙박형 현장체험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규격 A4크기)
1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및 나루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kyunghwa.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관련 문의 : 나루고등학교 1학년부 (☎031-8055-6710)
▶ 기타 입찰 관련 문의 : 나루고등학교 행정실 (☎031-8055-6704)
▶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붙임 : 1. 숙박형 현장체험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3. 숙박형 현장체험 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5. 숙박형 현장체험 실적 증명서 양식 1부.
6. 각서 양식 1부.
7.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8. 숙박형 현장체험 과업설명서 1부.
9.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양식1부
12. 제안서 작성방법 1부.
13. 입찰가격산출 기초자료 1부.
14.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1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끝.
2025. 12. 30.
나루고등학교장
〔붙임 1〕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표
○ 1일차 : 나루고 출발 → 횡성군 도착
○ 2일차 : 숙박형 체험학습
○ 3일차 : 숙박형 체험학습 → 횡성군 출발 → 나루고 도착
|
날짜
|
시간
|
일 정
|
비고
|
|
1일차
|
07:30-08:30
|
나루고 집결 / 버스 탑승
|
|
|
11:30-14:30
|
횡성군 도착/
숙소 배정 및 중식
|
현지식
|
|
15:00-17:30
|
활동/ 함께하는 우리/
|
TEAMWORK-도전 90초를 잡아라/동계올림픽(인간컬링)
|
|
17:30-19:00
|
석식
|
디너뷔페
|
|
19:00-21:00
|
활동/ 함께하는 우리/
|
TEAMWORK-도전 90초를 잡아라/동계올림픽
(인간컬링)
|
|
21:00-22:00
|
개별 수련 시간
|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
07:00-07:30
|
기상 및 숙소정리
|
|
|
07:30-08:30
|
조식시간
|
아메리칸 조식 뷔페 선택
|
|
09:00-11:30
|
루지체험
|
|
|
사계절썰매
|
|
|
카트레이싱
|
|
|
레일열차
|
|
|
12:00-13:30
|
점심
|
|
|
13:30-16:30
|
활동/ 함께하는 우리/
|
WATERPLANET/WATERPARK/실내외 슬라이드/유스풀/스파 or 볼링
|
|
17:00-19:00
|
저녁식사
|
바베큐(BBQ)체험
|
|
19:00-21:00
|
활동/ 어울리는 우리/
|
FESTIVAL/개인 및 단체게임
/장기자랑 및 댄스타임
|
|
22:00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
07:00-07:30
|
기상 및 숙소 정리
|
|
|
07:30-08:30
|
조식 시간
|
아메리칸조식 뷔페 선택
|
|
09:00-10:30
|
활동/ 알아가는 우리/
|
MEMORIES/ 곤돌라 탑승/하늘공원/양떼목장
|
|
11:00-12:00
|
분실문 찾기 및 마무리
|
|
|
12:00-13:30
|
점심 식사
|
|
|
14:00
|
횡성 출발
|
|
|
16:30
|
나루고 도착
|
|
○ 야간 생활 지도
|
일 자
|
시 간
|
지도 교사
|
비 고
|
|
5월 6일
|
22:00-24:00
|
|
실내·외 순찰
(정숙.
취침 지도)
|
|
5월 7일
|
00:00-07:00
|
|
|
22:00-24:00
|
|
|
5월 8일
|
00:00-07:00
|
|
〔붙임 2〕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
입찰일자
|
2025년 월 일
|
|
입찰건명
|
|
|
입찰
보증금
|
납 부
|
지급각서로 대체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나루고등학교의 학생숙박형 현장체험 용역업체 모집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
|
|
|
|
〔붙임 3〕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나루고등학교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가점수
|
비고
|
|
배점
|
심사기준
|
|
제안서
평가
|
객관적
평가
(30)
|
o숙박형 현장체험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 간 용역수행 실적
|
10
|
10건이상-10점
8건이상-8점
6건이상-6점
6건미만-4점
|
|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숙박형 현장체험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10
|
6이상 - 10정
4명~5명 -8점
4명 미만-6점
|
|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
10
|
70%이상-10점
60%이상-8점
50%이상-6점
50%미만-4점
|
|
재무제표증명원
|
|
주관적
평가
(70점)
|
o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20점
|
|
- 숙박시설 전망,위치,편의시설,깨끗한정도
|
5
|
3
|
1
|
|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
5
|
3
|
1
|
|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
|
3
|
1
|
|
- 재난 시 대피 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5
|
3
|
1
|
|
o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20점
|
|
- 숙박시설 교통 접근 편리성 : 이동거리가 적절한가
|
10
|
8
|
6
|
|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학교별 배식 등)
- 숙박업체 식단표(조,중,석식 5식) : 영양적으로 균형있고 제철음식을 사용
|
10
|
8
|
6
|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20점
|
|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여부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
10
|
8
|
6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3
|
1
|
|
- 여행일정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3
|
1
|
|
o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
10
|
8
|
6
|
|
10점
|
|
|
현장답사 (제안서 일치성 확인)
|
적합/부적합 확인
|
|
|
|
합 계
|
100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나루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 활성화위원회위원 : (서명)
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숙박형 현장체험에 대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4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적격자 선정기준 : 1차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 4]
숙박형 현장체험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
년 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숙박형 현장체험용역 수행실적(최근 4년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됨)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기관
|
비고
|
|
|
|
|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학생숙박형 현장체험 수행조직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임자
|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수련시설
|
시 설 명
|
수련 교육 활동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5. 숙박형 현장체험 실행계획
가. 일자별 세부프로그램 제시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시정표
- 숙박형 현장체험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수련시설 여건
|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
|
다. 식사 여건
|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 (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마.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관리 계획 제시
- 주간 안전요원(학급당 1명 배치)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등
본인(사)은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승낙하고,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 .
업체명 :
대표자 : (사용인감)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숙박형 현장체험 실적 증명서
|
제 호
|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 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3. . .
|
|
기 관 명 : (직인)
|
|
주 소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 실적에 한함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 입찰공고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참가자격 등 여타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본사(인)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본사(인)의 제안 뿐 아니라 법령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숙박형 현장체험 중 숙식과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인)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 계약특수조건
나루고등학교
제 1 조(총칙) 나루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숙박 및 식사 제공을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계약상대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계약상대자”는“학교”가 위임한 체험학습 활동의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장소로 한다.
③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인근에 위치해서는 안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지급 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등)
4. 객실배치도 1부
5. 식단표 1부
6. 프로그램 일정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 이상(국, 밥제외)으로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이상 포함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련활동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제 7 조(인원) ① 학생 1학년 8개학급 학생 264명, 인솔교사 20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학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행사 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제 8 조(사고) ① 체험학습 중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4 조(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① 본 체험학습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기타) ① 현지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②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규정과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안 프로그램에 대하여 2025학년도 체험학습 담당교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숙박시설은 행사완료시까지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 18 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 19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
〔붙임 8〕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Ⅰ. 건 명 : 나루고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Ⅱ. 예정인원 : 학생 264명(참가학생은 증감 가능), 인솔교사 20명
Ⅲ. 여행일정 : 2026.05.06.(수) ~ 2026.05.08.(금) (2박3일)
Ⅳ. 장 소 : 강원도 횡성군 일대
Ⅴ. 용역조건
1. 현장체험학습(횡성군 일대) 경비 내역
1)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 관광버스비(8대씩 3일, 45인승 기준,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숙박비(2박,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총 7식), 입장(관람)료, 야간안전요원경비(6명), 주간안전요원경비(8명),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비, 기타경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열차 탑승권을 비롯한 모든 계약 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열차 탑승권,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2)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 교사 무료 항목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1) 숙소는 학급별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시설로 리조트급(상급 콘도미니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3)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인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1인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7)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9)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10)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1)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12)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한다.
13)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3. 식사 및 식수
1) 제1일 점심부터 제3일 조식까지 (총)7식을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4) 조·석식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6)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교통편(45인승 관광버스)
|
날짜별
|
이동경로
|
좌석수
|
비고
|
|
2026. 05. 06.(수)
|
동탄→횡성군
|
45인승
|
09:00 ~ 11:00
|
|
2026. 05. 08.(금)
|
횡성군→동탄
|
45인승
|
14:00 ~ 16:00
|
1) 관광버스 예약: 입찰 결과 확정된 관광버스에 대한 정보를 본교에 제출한다.
2)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11대 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그리고 가급적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3)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차량별로 “2026학년도 나루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3)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4)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7)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이 가급적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8)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9)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11)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12)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출발전 매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 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15)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한국교육안전 공제회, 종합보장형)
1)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사를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2)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3)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
금액(원)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
|
1,000
|
6.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일정
○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열차 탑승권을 확인하여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체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지의 경우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
○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차량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3) 여행일정 변경
○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나루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여행사(용역 업체) 선정과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1) 여행사(용역 업체)
○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수행 안내원
○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 측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3) 안전요원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안전 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인솔책임자가 안전 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주간안전요원 11명과 야간안전요원 6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야간 안전요원은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8. 낙오자의 처리
1)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행 안내원 및 안전 요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분실물에 대한 책임
1)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3) 용역 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4)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1)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20일전까지 나루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중 예당고등학교와 용역 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4) 코로나 19확진이나, 개인사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교통비와 안전가이드의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한다.
12. 긴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1)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2)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1)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3)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식사, 차량, 유적 방문지 등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 인솔 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책임관리자를 (권역별로 1명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1) 수학여행 출발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은 학교에서 체험학습 당해 연도에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년 부장 및 학생인권 부장의 협업 하에 진행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3) 용역 업체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단, 학교 자체 안전 및 소양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 업체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는다.)
4)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5)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붙임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나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나루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나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붙임 1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작성 규격 : A4 용지 사용 (쪽수를 달아서 상철)
1. 숙박형 현장체험의 구체적 활동안내
1) 숙박형 현장체험의 구체적인 시정 표를 일자별로 제출
2) 숙박형 현장체험 프로그램, 코스와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레크리에이션 실시여부 및 수준
2.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숙박형 현장체험 업체 명 및 전화번호(대표, 담당자) 기재
- 숙박시설 전경 사진과 내부 사진을 반드시 첨부
- 객실 배치도
(학생이 숙박할 장소를 도면에 표기하며, 1실 면적과 객실 당 배정인원 등 구체적 명시)
-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숙박시설 현황 표(해당 숙박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2) 숙소 내 안전 도우미 배치여부
- 활동시간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
권장사항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의 적정배치
-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본교생만을 수용(단독층)
-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
3.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중·석식은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 1일 2회이상 육류 또는 생선 포함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숙박형 현장체험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밥,국,외 4찬 이상의 반찬)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3) 학생 과반 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4)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4.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서 중“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숙박형 현장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5. 숙박형 현장체험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추가 설명 가능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
〔붙임 13〕
[붙임13]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2024학년도 나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학년 8개학급 학생 292명, 인솔교사 12명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인솔교직원 비용은 입찰가격 산출시 제외(추후 별도정산)
3. 숙박형 현장체험기간 : 2024년 5월 22일 (수) ~ 5월 24일(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1
|
숙 식 비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숙박비 : 원× 명 x 박
식 비 : 원× 명 x 식
|
|
|
|
2
|
운 영 비
|
숙박형 현장체험비
|
숙박형 현장체험비 : 원× 명 x 박
|
|
|
|
3
|
기 타
|
시설사용료
|
사용료 : 원× 명 x 박
|
|
|
|
합 계 액(학생)
|
|
|
|
|
합 계 액(교사)
|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원 ÷ 명 = 원
|
|
|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나루고등학교 귀하
[붙임14]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나루고등학교장의 「2024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나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
|
교 육 내 용
|
교육여부
(O,X)
|
|
◇ 나루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
|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나루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
|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
교육일시
|
202 . .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붙임16] ※낙찰자만 제출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
(앞쪽)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
|
본인은 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학교(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화성 동탄 경찰서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1. 이용기관 명칭 : 나루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
1
|
범죄경력 유무조회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