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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3724-000 공고일시  2025/12/30 14:15
공고명 2026년도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대행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박선영(☎: 041-521-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0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20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0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2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0,000,000 원
   
배정예산
960,000,000 원
   
추정가격
8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5-3210호 

 

「2026년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2026년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4. 1. ~ 2028. 3. 31.(장기계속계약) 

  다. 기초금액 : 금9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1차년도) 사업비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비는 상품권 발행(충전) 및 환불·환전 등에 따른 일체의 금융수수료, 고객센터 운영비, 앱 등 플랫폼 운영에 관한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은 운영대행사 부담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관․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전자금융보조업자 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에서 정하는 금융회사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및 사업의 완전성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방식)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업자로 선정하여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최대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되어야 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기술 및 가격)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 20.(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택배 및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3) 제출장소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서북구 번영로 156, 2층), 이담지(☎041-521-5620)] 

    4) 제출서류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상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요령 참조 

 

5. 제안서 평가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가. 일  시 : 2026. 2. 10.(화) 14:00 (예정)  

  나. 장  소 : 천안시청 중회의실(7층)  

  다.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라. 평가방법 : 접수 제안서 서면심사 및 PT심사(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 발표자 : 사업수행책임자(PM) 

 

6.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안서평가는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 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 본 용역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5%(VAT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천안시청 회계과(☎041-521-5292) 

    2) 과업에 관한 사항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041-521-5620)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