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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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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9757-000 공고일시  2025/12/30 09:52
공고명 2026학년도 서울해누리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해누리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해누리중학교
공고담당자 김효정(☎: 02-3469-48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0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1,264,000 원
   
배정예산
441,264,000 원
   
추정가격
441,264,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누리중학교(초중이음) 공고 제2025-46호 

 

2026학년도 서울해누리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공고 

 

  서울해누리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0. 

서울해누리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용 역 명 

2026학년도 서울해누리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공고기간 

2025. 12. 30.(화) ~ 2026. 1. 20.(화) 

계약 이행기간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기초금액 

금441,264,000원(부가가치세 0원)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인건비 지급비율 또는 금액 

입찰자는 프로그램별 인건비 지급비율 또는 인건비 지급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산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 프로그램의 강사료 인건비 지급 확약서 평가 기준비율:  

   일반부서 79%, 컴퓨터 65%, 방과후지원인력비 79% 

 -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료 인건비 지급 최저금액: 40,000원 

제안서 제출기간 

 

제출기간 

2026. 1. 13.(화) 09:00 ~ 2025. 1. 20.(화) 10:00 

제출방법 

전자 제출 www.g2b.go.kr (나라장터 시스템) 

(★정성제안서-업체명 기재 파일 1부, 업체명 및 인적사항 미기재 파일 1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13.(화) 09:00 ~ 2026. 1. 20.(화) 10:00(G2B 전자접수) 

제안서 평가 

2026. 1. 27.(화) 10:00~, 우리학교 3층 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2. 2.(월) 10:00 서울해누리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가격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은 G2B (http://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은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3)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나.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총액계약) 

  다. 지역제한(제한지역: 서울특별시)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자 입찰금액 등 산정시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방과후 프로그램 인건비 지급비율 또는 맞춤형 프로그램 인건비 지급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 산출내역서 작성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개별 과목(강좌)별 강사료 금액을 [붙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원가계산서의 개별 과목(강좌)별 강사료 금액에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원단위 조정,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100원 미만 범위에서 강사료를 조정 가능)  

      나)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별도 원가계산)을 통합하여 발주한 경우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별도 산출하여야 하며 방과후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계약상대자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인력 인건비 등(인건비, 경비(법정경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  

      가) 보조인력 인건비를 방과후 프로그램 원가계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보조인력 산업재해보상, 고용, 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타경비에 통합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구체적인 보조인력 배치계획을 학교와 협의하여 계약 시 보조인력 배치계획서(4대 보험료 등 법정경비 가입 및 납부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방과후(맞춤형 포함) 또는 교육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제출(G2B)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장소: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3)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전자제출) 

    4) 제출서류: 전체 300MB 미만,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서류 구분 

               (★정성제안서-업체명 기재 파일 1부, 업체명 및 인적사항 미기재 파일 1부) 

    ※ 제안서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정량제안서: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최근 3년 이내 방과후(맞춤형 포함) 운영 위탁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서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1부. 

          - 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  1부. 

    ○ 정성제안서: 【붙임】 제안요청서,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정성제안서에 도서·재료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  도서·재료 활용 계획서에 도서의 경우에는 도서명, 저자, 출판사, 정가, 제안가격 등을 포함하고, 재료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제안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기타서류 

      

기타서류는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파일구분을 기타서류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개인, 비영리법인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비영리법인) 각 1부. 

→ 비영리법인: 법인허가증, 정관 각 1부.    

 

      

- 기타 서류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각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1부. 

→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 상호 등을 기재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제출방법 상세 안내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규격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고객센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제안서 등의 온라인 제출에 대한 상세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④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전자제출 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➄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방법 및 장소: G2B (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 

   3) 제출확인 방법: 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메뉴에서 확인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나.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다. 설명회 방법: 제안서 접수 순에 따라 결정 후 발표시간 설명회 전 개별 통보(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8.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하고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https://www.g2b.go.kr)『입찰』『입찰 공고』『개찰 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본교 교무실(☎ 02-3469-6890) 

    2) 입찰에 관한 문의: 본교 행정실(☎ 02-3469-4804) 

    3)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별첨) 

      2. 제안요청서 1부.(별첨) 

      3. 원가계산서 1부.(별첨) 

      4. 각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특수조건 1부. 

      7.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1부.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1부. 

 

 

서식 4 

 

각서 

 

각         서 

 

 

    본사(인)는 서울해누리초등학교의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고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으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울해누리초등학교장 귀하 

 

서식5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해누리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해누리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해누리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해누리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해누리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해누리초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해누리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6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특수조건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해누리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서울해누리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해누리초등학교의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하여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서울해누리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서울해누리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임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며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강사를 배치하기 전 강사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O개월, 주 O시간, 시간당 00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업체 소속 방과후·맞춤형 강사 포함)로부터 도서, 재료를 납품받아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도서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도서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서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방과후·맞춤형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강사선임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 배치 시 강사의 학력, 프로그램 관련 교육(활동) 경력,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 자격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해 검증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강사를 최초 배치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강사 자격 강화 및 검증을 위하여 면담을 통해 강사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면접 또는 수업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동일교에 중단 없이 계속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면접·면담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위반, 학부모의 요구,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서울해누리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서울해누리초등학교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도서, 재료 관리) ※ 특수조건 추가 가능 

 - 각 시도교육청별로 민원, 학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재(도서 포함), 재료 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 가능(도서, 재료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조문번호 순연) 

 

제9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방과후·맞춤형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10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2조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률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맞춤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서식 7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 

강사료 및 근로자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약에서 강사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맞춤형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율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완수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완수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완수대가 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➀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➃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➀항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②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체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 

 

 

 

 

 

 

 

 

 

 

 

 

 

 

 

 

 

 

 

 

서식8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서울해누리초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도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강 신청자 개인정보(수강생 성명, 학년, 반, 번호, 보호자 성명, 연락처) 

  2. 출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부모 안내 및 상담 정보 

  3. 기타 방과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3-6)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_)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 수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학교) 

 

 

계약관:                      (직인) 

수탁자(계약상대자) 

업체명: 

주소 : 

대표자:                        (인)